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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채널A '블랙2: 영혼파괴자들' 방송 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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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고급 외제차와 명품 사진을 올리며 부를 과시했던 주부 인플루언서 A씨가 160억 원대 사기 범죄로 징역 8년의 중형을 확정받았다.
28일 아시아경제 보도에 따르면 30대 여성 A씨는 SNS에서 조작한 주식투자수익을 내보이고, 고급 외제차와 명품 사진을 올리는 등 '주식 단타 여신'으로 불리며 사기행각을 벌였다.
A씨는 2015년 3월경부터 '주식 인줌마'(인스타 아줌마), '주식 고수', '스캘핑(단타) 고수' 등으로 불리며 SNS 스타로 떠올랐지만, 사실 그는 주식과 선물거래로 42억 원의 손실을 입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였다.
A씨는 자신을 '주식 고수'라고 믿고 있던 피해자들에게 "월 7~10%의 수익을 고정적으로 지급하고, 원금은 언제든지 원할 때 돌려주겠다"라고 속여 피해자 7명으로부터 110억 8,000여만 원을 받아 각각 5억 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37명에게서 총 42억 7,000만 원을 받고, 자신에게 주식 강의를 받고 싶어 한 피해자 154명으로부터 1인당 수강료로 330만원씩 총 5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고, 2심 재판부는 1심 선고에 더해 추징금 31억 원 납부까지 명령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28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년에 추징금 31억 6,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YTN digital 육지혜 (yjh7834@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28일 아시아경제 보도에 따르면 30대 여성 A씨는 SNS에서 조작한 주식투자수익을 내보이고, 고급 외제차와 명품 사진을 올리는 등 '주식 단타 여신'으로 불리며 사기행각을 벌였다.
A씨는 2015년 3월경부터 '주식 인줌마'(인스타 아줌마), '주식 고수', '스캘핑(단타) 고수' 등으로 불리며 SNS 스타로 떠올랐지만, 사실 그는 주식과 선물거래로 42억 원의 손실을 입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였다.
A씨는 자신을 '주식 고수'라고 믿고 있던 피해자들에게 "월 7~10%의 수익을 고정적으로 지급하고, 원금은 언제든지 원할 때 돌려주겠다"라고 속여 피해자 7명으로부터 110억 8,000여만 원을 받아 각각 5억 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37명에게서 총 42억 7,000만 원을 받고, 자신에게 주식 강의를 받고 싶어 한 피해자 154명으로부터 1인당 수강료로 330만원씩 총 5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고, 2심 재판부는 1심 선고에 더해 추징금 31억 원 납부까지 명령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28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년에 추징금 31억 6,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YTN digital 육지혜 (yjh783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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