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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염건웅 유원대 경찰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그 범행 당일의 행적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보복범죄 우려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염건웅 유원대 경찰학부 교수와 함께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염건웅]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왜 신림동인가? 지금 진술로는 사람 많은 데를 찾았다는 건데 범행 대상이 많은 곳을 콕 집어서 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염건웅]
맞습니다. 일단 범인의 진술에서 유추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범인이 얘기했던 것은 나는 불행하게 사는데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다. 그래서 분노에 가득 차 범행했다.
그러니까 범행 대상을 찾겠다라는 의지를 처음에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내가 결국 불행했고 나보다 행복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르겠다라고 했는데 그럼 그 범행 대상을 어디서 찾겠느냐. 자신이 얘기한 발언이 있습니다.
이전에 친구들과 술마시러 갔던 곳이 신림동이었는데 그곳에 사람이 많더라. 그래서 거기가 범행 장소로 딱이다라고 본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을 이미 자기가 갔던 지역이었고 또 알고 있고 거기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장소를 범행 대상 지역으로 선정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죠.
[앵커]
교수님, 보통 범행을 할 때 사람이 많은 곳을 피하는데 오히려 사람 많은 곳을 찾았다는 것이 이례적인 것 같아요.
[염건웅]
그래서 일단 이것을 분노범죄로 보고 있는데 이 분노가 정당한 분노는 아닙니다. 다만 이 사람이 얘기하는, 피의자 조 씨의 얘기들을 보면 결국은 내가 신세를 망친 이유가 사회구조적 문제, 거기에 내가 개인적인 분노가 발생을 했고 나보다 행복하게 사는 대상들. 특히나 20~30대 남성들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겠다라고 목표를 잡고 계획을 세웠다는 거죠. 그래서 그 현장에서의 특징이 굉장히 독특한 특징이 보이긴 해요.
보통 이렇게 분노범죄, 길거리 범죄의 특징들은 자신보다 약한 대상을 보통 선택을 하거든요. 과거의 사례를 보면 진주 아파트에서 방화를 하고 나오는 사람들을 칼로 찔렀던 안인득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같은 경우는 노약자를 대상으로 공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방어력이 약한 사람을 공격하죠. 왜냐하면 내 범행이 제지당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와 비슷한 대상들, 방어력이 비슷한 대상들을 공격했을 때는 내 범행을 여기서 멈출 수 있기 때문에 자신보다 약한 대상들을 공격하는데 이 조 씨 같은 경우는 특이한 케이스죠. 남성들만 골라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성도 지나갔고 할머니도 지나갔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성과 할머니는 거꾸로 피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남성만 쫓아다녔단 말이죠. 특히나 처음에 제압했던 남성은 안타깝게 돌아가셨지만 그 피해자 같은 경우 20대 남성이었고 현장 영상들을 보면 처음에는 강력하게 저항을 하셨단 말이죠. 강력하게 저항을 하셨는데 칼에 13방 정도를 찔렸습니다. 범행 내용 나왔으니까요.
이렇게 찔리다 보면 자신이 적극적으로 저항을 하다가도 이런 의지를 상실하게 되거든요. 체력이 떨어지고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마지막 공격까지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될 수밖에 없겠죠.
[앵커]
신상공개 여부가 내일 결정된다고 하던데 많은 분들이 CCTV 범행 장면 아주 고스란히 다 찍혔는데 신상공개까지 왜 이렇게 시간이 걸리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염건웅]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8조의 2에 나와 있는데요. 세 가지 사안에 해당됐을 때 신상공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다 신상공개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첫 번째로는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또 두 번째로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또 세 번째로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재범 방지,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했을 때 이 신상공개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경찰청에서 신상공개위원회를 내일 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신상공개가 확정되면 신상을 공개할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은 의구심을 갖는 부분이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강력범죄자, 길거리에서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이런 범죄를 저지른 흉악한 범죄자를 왜 바로 공개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최근에 정유정 사건도 있었잖아요.
그때 머그샷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머그샷은 바로 검거된 직후의 사진을 공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유정 같은 경우도 증명사진하고 현실의 모습이 다르다, 이렇게 다를 수가 있냐.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 이런 흉악범죄자를 알기 위해서는 바로 현장 사진을 공개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검거된 직후 사진을. 이런 머그샷 논의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머그샷 공개 논의는 일단 유보 상태인 것 같아요.
미국에서 머그샷이 공개됐을 때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정보공개에 대한 부분이 충족이 되고 또 이런 흉악범죄자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신상공개가 절차적인 거는 지켜야 되겠지만 보다 신속하게 공개할 수 있는 방안으로도 개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피의자의 범행 당일 행적에 대해서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시간대별로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1일 낮 12시 3분 피의자가 주거지가 인천인데 인천에서 택시를 탄 후에 12시 59분 금천구에 있는 할머니 집에 도착을 합니다. 이후 할머니집 인근 독산동 마트를 가서 흉기를 2개 훔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관악구 신림역 4번 출구 근처에 내려서 곧바로 범행에 들어갑니다.
이중 흉기 2개를 훔쳤는데 흉기 개는 택시에 놓고 내린 것으로 현재 전해지고 있거든요. 지금 낮 12시 3분부터 오후 2시 7분까지 얼마 걸리지 않는 시간인데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것을 어느 정도 계획된 범죄라고 봐야 될까요?
[염건웅]
일단 계획된 범죄인 것이 아까 신림동이, 아까 발언에서 자기가 예전에 술 마시러 갔더니 거기 사람이 많았더라. 그래서 범행 장소로 택했다고 했고요. 신림동을 향해서 자신의 주거지인 인천에서 할머니 집인 금천구로 갔다가 거기서 흉기를 인근 마트에서 훔쳤거든요.
2자루를 훔쳤고 그리고 바로 신림동으로 택시를 타고 넘어갔는데. 심지어 택시비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내린 직후부터 범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일어난 범행이었고 거기서 4명의 피해자들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데 약 4분여 정도가 소요됐거든요. 그러면 1명당 1분 정도의 범행 시간이 걸렸다는 겁니다.
이것은 즉흥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죠. 왜냐하면 이동 동선에서도 바로 신림동, 그전에 흉기를 훔쳤다, 그다음에 신림동으로 이동했다. 그리고 4분 만에 범행을 저질러서 4명을 제압하고 찔렀다라는 것들을 봤을 때는 명백한 계획 범죄로 보이는 대목들이 있고요. 아마 여기에 자신의 여러 가지 과거의 폭력성들을 바탕으로 자신감이 있었을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소년범 경력이 14건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성인범죄 경력이 3건 있었는데. 거기서 제가 추정하는 것은 특히 성인범 경력에 있어서 10년 전이죠, 2010년도에 신림동에서 싸가지가 없다는 말로 사람을 때렸던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자신의 폭력성을 모두가 두려워한다는 자신감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소년범 때부터 이어졌던 폭력성이...
[앵커]
교수님 잠시만요. 저희가 그래픽으로 정리를 했는데 보시면 13년 전인데. 관악구 신림동. 저때도 신림동이었네요. 신림동 주점에서 소주병을 휘두르면서 폭행을 했는데 이때도 피해자를 특정한 게 아니고 아무나 폭행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염건웅]
그게 A, B, C가 있었는데. A하고 싸움이 붙었는데 B하고도 싸움이 붙었고 C가 옆에서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C를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을 소주병으로 때려버린 상황이거든요.
그 옆에 주점 직원들도 병에 치여서 맞기도 하고 배를 맞기도 하고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는. 그런데 처벌이 징역 1년 6월이 나왔는데 집행유예가 2년이 나왔단 말이죠. 실제적으로 처벌 안 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같은 연도에 보험사기 혐의가 있었는데요.
이것은 교통위반 차량에 자기가 부딪혀서 거기서 보험금을 타내고자 하는 사기 혐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총 3건의 성인범죄가 있었고. 이전의 소년범죄도 14건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 씨 같은 경우는 소년범으로 송치됐던 10차례의 송치에서 교화개선이 되지 않았던 그런 상태,그리고 20살이 넘어갔고요.
거기서 자신이 폭력적인 행동을 했을 때도 사회로부터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았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자신이 처벌의 미약함을 간파한 거예요. 소년범 때도 그랬고 성인범 때도 그랬고 내가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은 미약해. 나는 범죄를 저질러봤자 큰 처벌을 받지 않아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면서.
그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신림동에서 자기가 그렇게 폭력적인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으면 나왔으면 실질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결국 내 폭력성에 대한 자신이 있었겠죠. 그래서 내가 폭력을 저지르면 사람들이 두려워해. 그러니까 오히려 나를 피하고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 봐, 이런 생각을 가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들과 더불어서 조 씨의 여러 가지 발언들을 보면 특징이 남 탓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된 것은 결국은 너희들 탓이다, 사회구조적 문제 또는 개인적인 나의 원한이 생긴 건 너희 남성들의 문제인데. 또 하나만 말씀드리면 자기 연민은 굉장히 강해요. 이런 모든 것이 남 탓이고 나는 불쌍하다는 것이 범행동기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범행동기를 말씀해 주셔서 그 부분을 짚어보면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범행동기에 대해서도 알 수 없는 얘기들을 해서 추측을 해 보면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연민, 나는 불행하게 사는데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고 분노에 차서 범행을 했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 그날 낮에 할머니댁이 갔는데 왜 그렇게 사느냐? 이렇게 나를 꾸짖어서 순간적으로 화가 났다. 저거는 내가 우발적 범행이다, 이 부분을 강조하려는 것 같아요.
[염건웅]
맞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이후에, 4명의 희생자가 나온 이후에 스포츠센터 앞에 앉아 있었죠. 거기서 경찰에게 적극적으로 반항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행동을 봤을 때는 나는 목표를 잃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앵커]
어차피 붙잡힐 건 알았다.
[염건웅]
붙잡힐 거 더 이상 반항하면 뭐하냐. 그리고 4명을 범행하면서 체력을 다 소진했을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게 대항해 봤자 자신만 피해를 보니까. 오히려 사실 저 장면에서 웃었다, 그런 얘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범행을 했던 모든 것들을 만족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 씨 같은 경우는 여기서 자신이 만족한 행위를 한 이후에 결국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자신이 처벌받을까를 생각했겠죠, 그다음에. 여기서 이후에는 처벌에 대한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말들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범행을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우발적이다라는 것을 특징적으로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내가 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어쩔 수 없었다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왜 그러냐면 할머니한테 혼나서 내가 범행을 저질렀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우발적으로 저질렀다는 거예요. 내가 처음부터 사람을 죽이고 싶어서 계획한 게 아니라 우발적으로 화가 나서 저질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앵커]
그렇게 되면 형량을 낮출 수 있다고 계산하는 건가요?
[염건웅]
낮출 수 있죠. 양형기준에는 낮아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자신이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을 복용했다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나중에 간이검사했더니 안 나왔거든요. 정밀검사를 해도 제가 봤을 때는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거짓말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양형 기준에 사람을 죽였을 때 이게 최대 사형까지 받는다 봤을 때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심신미약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약물을 복용했다고 심신미약을 주장하려는 의도도 보였다는 거죠.
[앵커]
아무래도 경찰에서는 지금 계획된 묻지마 범죄로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영상도 분석해야 되고 하겠지만 흉기난동의 행태를 봤을 때도 우발적으로 하기에는 뭔가 좀 공부를 하고 연습한 것 같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염건웅]
저도 좀 그렇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형태의 범죄예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었던 무차별 흉기범죄 같은 경우는 거의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보다 약한 대상들, 노약자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거든요. 이번에 최초로 반대되는 그런 성향의 범죄가 나타났죠. 남성들만 골라서 그것도 20, 30대 젊은 남성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앵커]
흉기를 사용하는 측면에서도 그렇다고 보는 거죠.
[염건웅]
그래서 첫 번째 피해자를 제압하는 장면들을 보면 거기서 안타까운 장면이지만 흉기를 굉장히 수차례 휘두르는 장면에서 굉장히 빠르게 휘두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람, 조 씨가 아마도 범죄영화를 봤든가 또는 범죄프로그램을 봤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흉기를 다룰 줄 알아요.
사람을 제압하는 방식을 알고. 또 여기에 보면 목덜미를 노린다든가 얼굴을 노려서 사람이 사망할 수 있는 급소들을 노렸단 말이죠. 그리고 칼을 쓸 줄 아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미리 학습을 했던 것들이 분명히 보인다는 점이죠.
[앵커]
그런 부분도 참작이 되나요, 나중에?
[염건웅]
이게 계획범죄에 어느 정도 참작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잔혹한 범행수법도 양형기준에 가중사유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잔혹한 범행사유가 지금 여기에 해당될 가능성은 있다는 거죠.
[앵커]
대낮에 사람이 많은 곳에서 저런 끔찍한 범행이 저질러지다 보니까 나도 이런 일을당할 수 있다, 이런 두려움이 커지고 있고 또 호신용품 구매하는 분들도 상당히 늘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내가 길가다가 이런 일을 당하고 누군가 칼로 위협을 한다면 전문가로서 어떻게 대응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까?
[염건웅]
최근에 포털사이트에서 쇼핑 검색 순위를 봤더니 그다음달 22일날 호신용품 검색 지수가 100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8~18 정도 나왔다는 거죠. 한 5배 이상 뛰었는데. 그걸 많이 본 분들이 남성분들이 많이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 누구나 당할 수 있다는 신변의 위협을 시청자 여러분들이 느끼신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특히나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 더더욱 불안감을 느끼실 것 같은데. 이번에 조 씨가 공격했던 형태들을 보면 뒤에서 갑자기 사람을 공격한다든지 갑자기 기습적으로 공격했기 때문에 대응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경찰들 같은 경우도 한 명의 흉기난동범을 제압하려면 두 명 이상이 달려들어야 되거든요.
[앵커]
경찰도 흉기 들고 있으면 혼자로는 제압이 쉽지 않거든요.
[염건웅]
그래서 그것도 훈련된 상황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인들, 저도 마찬가지지만 일반인들도 여기서 상대방을 제압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더 자극해요. 눈빛을 보고 내가 기를 주면서 기싸움을 하면서 이 사람을 제압하겠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고요.
차라리 좀 거리를 벌리시면서 빨리 도망가시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경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밤거리 같은 경우도 뒤에 약간 의심스러운 사람이 쫓아온다든지, 아니면 눈빛이 이상한 사람들 같은 경우 약물 복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거리를 최대한 벌리시고 휴대폰을 항상 들어서 신고를 바로 할 수 있게 그렇게 하신 다음에 거리를 두고 계시다가 만약에 쫓아오면 빨리 도망가는 방법이 가장 좋고요. 또 신고할 수 있다면 하시는 것이 좋고. 그다음에 사람이 많은 곳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야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좁은 골목으로 가는 것보다는 가습적이면 사람이 많은 거리로 나오셔서 도움을 받는 것이 좋고요.
호신용품이 있다면 그 호신용품을 사용할 줄 아셔야 돼요. 예를 들어 전기충격기, 고추스프레이,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삼단봉도 있고. 그런데 실제로 사놓고서 가방에만 넣고 다니면 실제로 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앵커]
찾다가 시간이 많이 들 것 같기도 하고요.
[염건웅]
시간이 걸리고 숙련되지 않으면 실제로 숙련되지 않으면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고. 오히려 흉기를 뺏겨서 내가 제압당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거리를 벌리고 그다음에 호신술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하체를 노려라, 넘어뜨려라 이런 얘기를 해요. 결국은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막다른 골목에서 하체를 무너뜨린 상태에서 도망을 가라,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참고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결국은 이런 상황은 묻지마 범죄는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 대목이거든요.
하나 말씀드리면 경찰에서 실시할 수 있는 불심검문이라는 게 있어요. 최근에는 많이 안 하는데, 이게 인권 문제 때문에 그렇거든요. 불심검문을 강화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불법집회를 하는 사람들이 흉기를 갖고 간다, 아니면 몽둥이를 갖고 간다 아니면 흉기를 갖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불심검문을 통해서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불심검문을 하면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경찰은 순찰을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정리를 해 보면 아무래도 남성분들 같은 경우 운동 많이 하면 본능적으로 칼에 찔리면 반격을 할 수밖에 없는데. 가급적 흉기를 들고 있는 경우에는 반격보다는 도주를 해라, 이 말씀이신 거죠?
[염건웅]
맞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생각이고 호신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도 그렇더라고요. 이게 흉기를 든 사람을 제압하기... 그런 경우는 있어요. 주변에 막대기 같은 게 긴 게 있으면 거리를 둘 수 있잖아요. 거리를 벌리면서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막대기로 하고. 아니면 상대방의 손등을 내리쳐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사실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최대한 거리를 벌리시고 빠르게 도망을 가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현명한 방법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번에 신림동 사건으로 안타깝게 희생된 20대 남성의 유족분들이 피의자를 사형해 달라, 이렇게 청원까지 올릴 정도로 지금 원통해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형 선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염건웅]
피해자분이 정말 착하게 사셨더라고요. 저도 내용 봤는데. 너무 안타깝고요. 저도 저 청원에 공감합니다. 충분히 공감하는데. 다만 우리나라에 사형제도가 존재합니다.
형법상에 있는데 이게 우리가 1997년에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되었고 현재는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되어 있어요. 1949년 7월 14일부터 1997년 12월 30일까지 사형이 집행됐고. 전체 920명이 집행됐는데 1997년 12월 30일에 마지막 사형이니까 23명을 동시에 집행했어요, 사형을.
그런데 우리가 사형이 집행이 안 되는 이유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생명을 침해했을 때 과연 되돌릴 수 있느냐, 만약 잘못된 판결이었을 때. 첫 번째는 그거고요. 두 번째는 외교적 문제인데. 범죄인 인도조약을 했던 유럽연합하고 거기랑 사형집행국가와는 무역협정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159개 국가 중에서 35개 국가만 사형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심정적으로는 굉장히 찬성하는 바입니다. 사형이 있다고 하면 이게 형벌의 강력함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은 분명히 있어요.
나는 사형받지 않아, 나는 사람 죽여도 사형받지 않아, 이러면 범죄자들이 날뛸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사형이 존재하는 것만 해도 보여지는 형벌의 존엄성 또는 엄벌성 이런 가치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사형은 실질적 무기징역이라고 생각해버리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깊은 논의가 필요한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무기징역은 나중에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염건웅]
이 사람이 33살이니까 이 사람이 비난동기살인에 해당하거든요. 비난동기살인은 형량이 지금 18년 정도 받아요. 10에서 16년 정도 받는데. 가중돼서 18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가중요소가 있냐 감경요소가 있냐 봐야 돼요. 수사상 밝혀질 내용인데 최대 사형까지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마 무기징역에서 20년형 정도 나온다고 봤을 때는, 아니면 가석방이 된다고 봤을 때는 이 사람이 50대쯤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이러한 흉악범죄자, 묻지마 범죄자, 사회분노형범죄자를 이 사람이 50대에 풀려나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제어를 하고 통제를 하고 지켜봐야 되냐. 과거에 조두순 사건 때 봤잖아요. 그래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언젠가 또 거리를 활보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 지금부터 불안하기는 한데요. 사형제도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다시 한 번 필요할 것 같고요. 끝으로 비슷한 일이 신고가 있기는 했는데 모방범죄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염건웅]
벌써 2건 있었죠. 인터넷에서 여성 20명을 살해하겠다. 그런데 지금 잡혔다는 것 같아요. 아침에도 70대가 칼을 휘둘렀던 범죄 2개가 있었어요. 모방범죄가 이게 사실 연속성이 있습니다. 이런 범죄들을 보면 갑자기 일어나지 않은 범죄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데. 이런 내용을 접하고서 가만히 잠재되어 있던 본능이 꿈틀꿈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나도 한번, 나도 한번, 이런 생각들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 사례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범죄가 일어났을 때 모방범죄가 일어난 사례가 굉장히 많거든요. 최근도 보면 지금 이 범죄 이후에 모방범죄가 계속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특히나 동영상 돌아다녔잖아요.
그 부분도 올리신 분들은 처벌받을 수 있거든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 처벌받을 수 있으니까 바로 삭제를 하셔야 되고 그러한 것들을 청소년들이 봤을 때 모방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모방범죄를 계획하시는 분들 어차피 범행을 저지르면 무조건 잡힙니다.
그래서 자신이 분노가 있든 원한이 있든 이런 것들은 자신의 개인적인 일입니다. 이걸 사회구조적으로 또 남의 탓으로 돌리지 마시고 이런 것들을 문제가 있으면 정신과에 가서 상담을 받든 치료를 받는 방법도 있으니까. 또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비슷한 형태의 범죄가 재발되지 않는 점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네요. 지금까지 염건웅 유원대 경찰학부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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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염건웅 유원대 경찰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그 범행 당일의 행적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보복범죄 우려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염건웅 유원대 경찰학부 교수와 함께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염건웅]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왜 신림동인가? 지금 진술로는 사람 많은 데를 찾았다는 건데 범행 대상이 많은 곳을 콕 집어서 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염건웅]
맞습니다. 일단 범인의 진술에서 유추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범인이 얘기했던 것은 나는 불행하게 사는데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다. 그래서 분노에 가득 차 범행했다.
그러니까 범행 대상을 찾겠다라는 의지를 처음에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내가 결국 불행했고 나보다 행복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르겠다라고 했는데 그럼 그 범행 대상을 어디서 찾겠느냐. 자신이 얘기한 발언이 있습니다.
이전에 친구들과 술마시러 갔던 곳이 신림동이었는데 그곳에 사람이 많더라. 그래서 거기가 범행 장소로 딱이다라고 본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을 이미 자기가 갔던 지역이었고 또 알고 있고 거기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장소를 범행 대상 지역으로 선정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죠.
[앵커]
교수님, 보통 범행을 할 때 사람이 많은 곳을 피하는데 오히려 사람 많은 곳을 찾았다는 것이 이례적인 것 같아요.
[염건웅]
그래서 일단 이것을 분노범죄로 보고 있는데 이 분노가 정당한 분노는 아닙니다. 다만 이 사람이 얘기하는, 피의자 조 씨의 얘기들을 보면 결국은 내가 신세를 망친 이유가 사회구조적 문제, 거기에 내가 개인적인 분노가 발생을 했고 나보다 행복하게 사는 대상들. 특히나 20~30대 남성들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겠다라고 목표를 잡고 계획을 세웠다는 거죠. 그래서 그 현장에서의 특징이 굉장히 독특한 특징이 보이긴 해요.
보통 이렇게 분노범죄, 길거리 범죄의 특징들은 자신보다 약한 대상을 보통 선택을 하거든요. 과거의 사례를 보면 진주 아파트에서 방화를 하고 나오는 사람들을 칼로 찔렀던 안인득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같은 경우는 노약자를 대상으로 공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방어력이 약한 사람을 공격하죠. 왜냐하면 내 범행이 제지당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와 비슷한 대상들, 방어력이 비슷한 대상들을 공격했을 때는 내 범행을 여기서 멈출 수 있기 때문에 자신보다 약한 대상들을 공격하는데 이 조 씨 같은 경우는 특이한 케이스죠. 남성들만 골라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성도 지나갔고 할머니도 지나갔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성과 할머니는 거꾸로 피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남성만 쫓아다녔단 말이죠. 특히나 처음에 제압했던 남성은 안타깝게 돌아가셨지만 그 피해자 같은 경우 20대 남성이었고 현장 영상들을 보면 처음에는 강력하게 저항을 하셨단 말이죠. 강력하게 저항을 하셨는데 칼에 13방 정도를 찔렸습니다. 범행 내용 나왔으니까요.
이렇게 찔리다 보면 자신이 적극적으로 저항을 하다가도 이런 의지를 상실하게 되거든요. 체력이 떨어지고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마지막 공격까지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될 수밖에 없겠죠.
[앵커]
신상공개 여부가 내일 결정된다고 하던데 많은 분들이 CCTV 범행 장면 아주 고스란히 다 찍혔는데 신상공개까지 왜 이렇게 시간이 걸리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염건웅]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8조의 2에 나와 있는데요. 세 가지 사안에 해당됐을 때 신상공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다 신상공개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첫 번째로는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또 두 번째로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또 세 번째로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재범 방지,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했을 때 이 신상공개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경찰청에서 신상공개위원회를 내일 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신상공개가 확정되면 신상을 공개할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은 의구심을 갖는 부분이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강력범죄자, 길거리에서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이런 범죄를 저지른 흉악한 범죄자를 왜 바로 공개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최근에 정유정 사건도 있었잖아요.
그때 머그샷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머그샷은 바로 검거된 직후의 사진을 공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유정 같은 경우도 증명사진하고 현실의 모습이 다르다, 이렇게 다를 수가 있냐.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 이런 흉악범죄자를 알기 위해서는 바로 현장 사진을 공개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검거된 직후 사진을. 이런 머그샷 논의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머그샷 공개 논의는 일단 유보 상태인 것 같아요.
미국에서 머그샷이 공개됐을 때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정보공개에 대한 부분이 충족이 되고 또 이런 흉악범죄자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신상공개가 절차적인 거는 지켜야 되겠지만 보다 신속하게 공개할 수 있는 방안으로도 개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피의자의 범행 당일 행적에 대해서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시간대별로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1일 낮 12시 3분 피의자가 주거지가 인천인데 인천에서 택시를 탄 후에 12시 59분 금천구에 있는 할머니 집에 도착을 합니다. 이후 할머니집 인근 독산동 마트를 가서 흉기를 2개 훔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관악구 신림역 4번 출구 근처에 내려서 곧바로 범행에 들어갑니다.
이중 흉기 2개를 훔쳤는데 흉기 개는 택시에 놓고 내린 것으로 현재 전해지고 있거든요. 지금 낮 12시 3분부터 오후 2시 7분까지 얼마 걸리지 않는 시간인데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것을 어느 정도 계획된 범죄라고 봐야 될까요?
[염건웅]
일단 계획된 범죄인 것이 아까 신림동이, 아까 발언에서 자기가 예전에 술 마시러 갔더니 거기 사람이 많았더라. 그래서 범행 장소로 택했다고 했고요. 신림동을 향해서 자신의 주거지인 인천에서 할머니 집인 금천구로 갔다가 거기서 흉기를 인근 마트에서 훔쳤거든요.
2자루를 훔쳤고 그리고 바로 신림동으로 택시를 타고 넘어갔는데. 심지어 택시비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내린 직후부터 범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일어난 범행이었고 거기서 4명의 피해자들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데 약 4분여 정도가 소요됐거든요. 그러면 1명당 1분 정도의 범행 시간이 걸렸다는 겁니다.
이것은 즉흥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죠. 왜냐하면 이동 동선에서도 바로 신림동, 그전에 흉기를 훔쳤다, 그다음에 신림동으로 이동했다. 그리고 4분 만에 범행을 저질러서 4명을 제압하고 찔렀다라는 것들을 봤을 때는 명백한 계획 범죄로 보이는 대목들이 있고요. 아마 여기에 자신의 여러 가지 과거의 폭력성들을 바탕으로 자신감이 있었을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소년범 경력이 14건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성인범죄 경력이 3건 있었는데. 거기서 제가 추정하는 것은 특히 성인범 경력에 있어서 10년 전이죠, 2010년도에 신림동에서 싸가지가 없다는 말로 사람을 때렸던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자신의 폭력성을 모두가 두려워한다는 자신감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소년범 때부터 이어졌던 폭력성이...
[앵커]
교수님 잠시만요. 저희가 그래픽으로 정리를 했는데 보시면 13년 전인데. 관악구 신림동. 저때도 신림동이었네요. 신림동 주점에서 소주병을 휘두르면서 폭행을 했는데 이때도 피해자를 특정한 게 아니고 아무나 폭행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염건웅]
그게 A, B, C가 있었는데. A하고 싸움이 붙었는데 B하고도 싸움이 붙었고 C가 옆에서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C를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을 소주병으로 때려버린 상황이거든요.
그 옆에 주점 직원들도 병에 치여서 맞기도 하고 배를 맞기도 하고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는. 그런데 처벌이 징역 1년 6월이 나왔는데 집행유예가 2년이 나왔단 말이죠. 실제적으로 처벌 안 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같은 연도에 보험사기 혐의가 있었는데요.
이것은 교통위반 차량에 자기가 부딪혀서 거기서 보험금을 타내고자 하는 사기 혐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총 3건의 성인범죄가 있었고. 이전의 소년범죄도 14건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 씨 같은 경우는 소년범으로 송치됐던 10차례의 송치에서 교화개선이 되지 않았던 그런 상태,그리고 20살이 넘어갔고요.
거기서 자신이 폭력적인 행동을 했을 때도 사회로부터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았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자신이 처벌의 미약함을 간파한 거예요. 소년범 때도 그랬고 성인범 때도 그랬고 내가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은 미약해. 나는 범죄를 저질러봤자 큰 처벌을 받지 않아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면서.
그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신림동에서 자기가 그렇게 폭력적인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으면 나왔으면 실질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결국 내 폭력성에 대한 자신이 있었겠죠. 그래서 내가 폭력을 저지르면 사람들이 두려워해. 그러니까 오히려 나를 피하고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 봐, 이런 생각을 가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들과 더불어서 조 씨의 여러 가지 발언들을 보면 특징이 남 탓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된 것은 결국은 너희들 탓이다, 사회구조적 문제 또는 개인적인 나의 원한이 생긴 건 너희 남성들의 문제인데. 또 하나만 말씀드리면 자기 연민은 굉장히 강해요. 이런 모든 것이 남 탓이고 나는 불쌍하다는 것이 범행동기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범행동기를 말씀해 주셔서 그 부분을 짚어보면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범행동기에 대해서도 알 수 없는 얘기들을 해서 추측을 해 보면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연민, 나는 불행하게 사는데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고 분노에 차서 범행을 했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 그날 낮에 할머니댁이 갔는데 왜 그렇게 사느냐? 이렇게 나를 꾸짖어서 순간적으로 화가 났다. 저거는 내가 우발적 범행이다, 이 부분을 강조하려는 것 같아요.
[염건웅]
맞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이후에, 4명의 희생자가 나온 이후에 스포츠센터 앞에 앉아 있었죠. 거기서 경찰에게 적극적으로 반항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행동을 봤을 때는 나는 목표를 잃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앵커]
어차피 붙잡힐 건 알았다.
[염건웅]
붙잡힐 거 더 이상 반항하면 뭐하냐. 그리고 4명을 범행하면서 체력을 다 소진했을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게 대항해 봤자 자신만 피해를 보니까. 오히려 사실 저 장면에서 웃었다, 그런 얘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범행을 했던 모든 것들을 만족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 씨 같은 경우는 여기서 자신이 만족한 행위를 한 이후에 결국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자신이 처벌받을까를 생각했겠죠, 그다음에. 여기서 이후에는 처벌에 대한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말들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범행을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우발적이다라는 것을 특징적으로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내가 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어쩔 수 없었다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왜 그러냐면 할머니한테 혼나서 내가 범행을 저질렀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우발적으로 저질렀다는 거예요. 내가 처음부터 사람을 죽이고 싶어서 계획한 게 아니라 우발적으로 화가 나서 저질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앵커]
그렇게 되면 형량을 낮출 수 있다고 계산하는 건가요?
[염건웅]
낮출 수 있죠. 양형기준에는 낮아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자신이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을 복용했다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나중에 간이검사했더니 안 나왔거든요. 정밀검사를 해도 제가 봤을 때는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거짓말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양형 기준에 사람을 죽였을 때 이게 최대 사형까지 받는다 봤을 때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심신미약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약물을 복용했다고 심신미약을 주장하려는 의도도 보였다는 거죠.
[앵커]
아무래도 경찰에서는 지금 계획된 묻지마 범죄로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영상도 분석해야 되고 하겠지만 흉기난동의 행태를 봤을 때도 우발적으로 하기에는 뭔가 좀 공부를 하고 연습한 것 같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염건웅]
저도 좀 그렇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형태의 범죄예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었던 무차별 흉기범죄 같은 경우는 거의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보다 약한 대상들, 노약자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거든요. 이번에 최초로 반대되는 그런 성향의 범죄가 나타났죠. 남성들만 골라서 그것도 20, 30대 젊은 남성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앵커]
흉기를 사용하는 측면에서도 그렇다고 보는 거죠.
[염건웅]
그래서 첫 번째 피해자를 제압하는 장면들을 보면 거기서 안타까운 장면이지만 흉기를 굉장히 수차례 휘두르는 장면에서 굉장히 빠르게 휘두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람, 조 씨가 아마도 범죄영화를 봤든가 또는 범죄프로그램을 봤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흉기를 다룰 줄 알아요.
사람을 제압하는 방식을 알고. 또 여기에 보면 목덜미를 노린다든가 얼굴을 노려서 사람이 사망할 수 있는 급소들을 노렸단 말이죠. 그리고 칼을 쓸 줄 아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미리 학습을 했던 것들이 분명히 보인다는 점이죠.
[앵커]
그런 부분도 참작이 되나요, 나중에?
[염건웅]
이게 계획범죄에 어느 정도 참작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잔혹한 범행수법도 양형기준에 가중사유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잔혹한 범행사유가 지금 여기에 해당될 가능성은 있다는 거죠.
[앵커]
대낮에 사람이 많은 곳에서 저런 끔찍한 범행이 저질러지다 보니까 나도 이런 일을당할 수 있다, 이런 두려움이 커지고 있고 또 호신용품 구매하는 분들도 상당히 늘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내가 길가다가 이런 일을 당하고 누군가 칼로 위협을 한다면 전문가로서 어떻게 대응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까?
[염건웅]
최근에 포털사이트에서 쇼핑 검색 순위를 봤더니 그다음달 22일날 호신용품 검색 지수가 100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8~18 정도 나왔다는 거죠. 한 5배 이상 뛰었는데. 그걸 많이 본 분들이 남성분들이 많이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 누구나 당할 수 있다는 신변의 위협을 시청자 여러분들이 느끼신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특히나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 더더욱 불안감을 느끼실 것 같은데. 이번에 조 씨가 공격했던 형태들을 보면 뒤에서 갑자기 사람을 공격한다든지 갑자기 기습적으로 공격했기 때문에 대응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경찰들 같은 경우도 한 명의 흉기난동범을 제압하려면 두 명 이상이 달려들어야 되거든요.
[앵커]
경찰도 흉기 들고 있으면 혼자로는 제압이 쉽지 않거든요.
[염건웅]
그래서 그것도 훈련된 상황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인들, 저도 마찬가지지만 일반인들도 여기서 상대방을 제압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더 자극해요. 눈빛을 보고 내가 기를 주면서 기싸움을 하면서 이 사람을 제압하겠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고요.
차라리 좀 거리를 벌리시면서 빨리 도망가시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경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밤거리 같은 경우도 뒤에 약간 의심스러운 사람이 쫓아온다든지, 아니면 눈빛이 이상한 사람들 같은 경우 약물 복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거리를 최대한 벌리시고 휴대폰을 항상 들어서 신고를 바로 할 수 있게 그렇게 하신 다음에 거리를 두고 계시다가 만약에 쫓아오면 빨리 도망가는 방법이 가장 좋고요. 또 신고할 수 있다면 하시는 것이 좋고. 그다음에 사람이 많은 곳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야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좁은 골목으로 가는 것보다는 가습적이면 사람이 많은 거리로 나오셔서 도움을 받는 것이 좋고요.
호신용품이 있다면 그 호신용품을 사용할 줄 아셔야 돼요. 예를 들어 전기충격기, 고추스프레이,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삼단봉도 있고. 그런데 실제로 사놓고서 가방에만 넣고 다니면 실제로 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앵커]
찾다가 시간이 많이 들 것 같기도 하고요.
[염건웅]
시간이 걸리고 숙련되지 않으면 실제로 숙련되지 않으면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고. 오히려 흉기를 뺏겨서 내가 제압당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거리를 벌리고 그다음에 호신술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하체를 노려라, 넘어뜨려라 이런 얘기를 해요. 결국은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막다른 골목에서 하체를 무너뜨린 상태에서 도망을 가라,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참고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결국은 이런 상황은 묻지마 범죄는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 대목이거든요.
하나 말씀드리면 경찰에서 실시할 수 있는 불심검문이라는 게 있어요. 최근에는 많이 안 하는데, 이게 인권 문제 때문에 그렇거든요. 불심검문을 강화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불법집회를 하는 사람들이 흉기를 갖고 간다, 아니면 몽둥이를 갖고 간다 아니면 흉기를 갖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불심검문을 통해서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불심검문을 하면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경찰은 순찰을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정리를 해 보면 아무래도 남성분들 같은 경우 운동 많이 하면 본능적으로 칼에 찔리면 반격을 할 수밖에 없는데. 가급적 흉기를 들고 있는 경우에는 반격보다는 도주를 해라, 이 말씀이신 거죠?
[염건웅]
맞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생각이고 호신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도 그렇더라고요. 이게 흉기를 든 사람을 제압하기... 그런 경우는 있어요. 주변에 막대기 같은 게 긴 게 있으면 거리를 둘 수 있잖아요. 거리를 벌리면서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막대기로 하고. 아니면 상대방의 손등을 내리쳐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사실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최대한 거리를 벌리시고 빠르게 도망을 가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현명한 방법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번에 신림동 사건으로 안타깝게 희생된 20대 남성의 유족분들이 피의자를 사형해 달라, 이렇게 청원까지 올릴 정도로 지금 원통해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형 선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염건웅]
피해자분이 정말 착하게 사셨더라고요. 저도 내용 봤는데. 너무 안타깝고요. 저도 저 청원에 공감합니다. 충분히 공감하는데. 다만 우리나라에 사형제도가 존재합니다.
형법상에 있는데 이게 우리가 1997년에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되었고 현재는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되어 있어요. 1949년 7월 14일부터 1997년 12월 30일까지 사형이 집행됐고. 전체 920명이 집행됐는데 1997년 12월 30일에 마지막 사형이니까 23명을 동시에 집행했어요, 사형을.
그런데 우리가 사형이 집행이 안 되는 이유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생명을 침해했을 때 과연 되돌릴 수 있느냐, 만약 잘못된 판결이었을 때. 첫 번째는 그거고요. 두 번째는 외교적 문제인데. 범죄인 인도조약을 했던 유럽연합하고 거기랑 사형집행국가와는 무역협정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159개 국가 중에서 35개 국가만 사형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심정적으로는 굉장히 찬성하는 바입니다. 사형이 있다고 하면 이게 형벌의 강력함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은 분명히 있어요.
나는 사형받지 않아, 나는 사람 죽여도 사형받지 않아, 이러면 범죄자들이 날뛸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사형이 존재하는 것만 해도 보여지는 형벌의 존엄성 또는 엄벌성 이런 가치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사형은 실질적 무기징역이라고 생각해버리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깊은 논의가 필요한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무기징역은 나중에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염건웅]
이 사람이 33살이니까 이 사람이 비난동기살인에 해당하거든요. 비난동기살인은 형량이 지금 18년 정도 받아요. 10에서 16년 정도 받는데. 가중돼서 18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가중요소가 있냐 감경요소가 있냐 봐야 돼요. 수사상 밝혀질 내용인데 최대 사형까지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마 무기징역에서 20년형 정도 나온다고 봤을 때는, 아니면 가석방이 된다고 봤을 때는 이 사람이 50대쯤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이러한 흉악범죄자, 묻지마 범죄자, 사회분노형범죄자를 이 사람이 50대에 풀려나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제어를 하고 통제를 하고 지켜봐야 되냐. 과거에 조두순 사건 때 봤잖아요. 그래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언젠가 또 거리를 활보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 지금부터 불안하기는 한데요. 사형제도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다시 한 번 필요할 것 같고요. 끝으로 비슷한 일이 신고가 있기는 했는데 모방범죄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염건웅]
벌써 2건 있었죠. 인터넷에서 여성 20명을 살해하겠다. 그런데 지금 잡혔다는 것 같아요. 아침에도 70대가 칼을 휘둘렀던 범죄 2개가 있었어요. 모방범죄가 이게 사실 연속성이 있습니다. 이런 범죄들을 보면 갑자기 일어나지 않은 범죄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데. 이런 내용을 접하고서 가만히 잠재되어 있던 본능이 꿈틀꿈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나도 한번, 나도 한번, 이런 생각들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 사례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범죄가 일어났을 때 모방범죄가 일어난 사례가 굉장히 많거든요. 최근도 보면 지금 이 범죄 이후에 모방범죄가 계속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특히나 동영상 돌아다녔잖아요.
그 부분도 올리신 분들은 처벌받을 수 있거든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 처벌받을 수 있으니까 바로 삭제를 하셔야 되고 그러한 것들을 청소년들이 봤을 때 모방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모방범죄를 계획하시는 분들 어차피 범행을 저지르면 무조건 잡힙니다.
그래서 자신이 분노가 있든 원한이 있든 이런 것들은 자신의 개인적인 일입니다. 이걸 사회구조적으로 또 남의 탓으로 돌리지 마시고 이런 것들을 문제가 있으면 정신과에 가서 상담을 받든 치료를 받는 방법도 있으니까. 또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비슷한 형태의 범죄가 재발되지 않는 점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네요. 지금까지 염건웅 유원대 경찰학부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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