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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SBS 뉴스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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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다른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신의 제자에게 폭행당한 가운데, 학교 측이 교육청에 해당 학생을 고발해달라고 요청했다.
21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양천구 모 초등학교는 19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폭행 학생 A군에 대한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한 수사기관 고발을 교육청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이 경우 먼저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고발요청서를 심의·의결해야 한다. 고발요청서를 의결했다면 서울시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한 후 최종 고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조만간 A군에 대한 수사기관 고발과 소송비 지원 등에 대한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서는 교육청 심의도 2차로 통과해야 한다.
앞서 A군은 지난달 담임교사 B씨를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수십 차례 폭행했다. B씨는 전치 3주 상해에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진단을 받아 학교에 나가지 못하고 있다.
당시 A군은 분노 조절 등 문제로 하루 1시간씩 특수반 수업을 듣던 중 상담 대신 체육 수업을 가고 싶다고 했다. 이에 B씨가 설득하는 과정에서 폭행이 벌어졌다.
B씨는 "3월에도 (A군에게) 한 차례 폭행당한 적이 있지만 참았다. 이번엔 20~30여 대를 쉴 새 없이 (맞았다)"라며 "바닥에 메다꽂더니 계속 발로 밟았다. '살아야겠다' 싶었다"고 말했다.
학교 측은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해 본 사안을 교육활동 침해로 판단했으며, A군에 대해서는 전학 조치와 특별교육 12시간을 받게 하기로 결정했다. A군 학부모에 대해서도 특별교육 5시간 받게 할 것을 심의·의결했다.
이 사건은 B씨가 초등교원 인터넷 커뮤니티에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리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B씨는 A군에 대해 소송할 계획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21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양천구 모 초등학교는 19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폭행 학생 A군에 대한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한 수사기관 고발을 교육청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이 경우 먼저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고발요청서를 심의·의결해야 한다. 고발요청서를 의결했다면 서울시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한 후 최종 고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조만간 A군에 대한 수사기관 고발과 소송비 지원 등에 대한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서는 교육청 심의도 2차로 통과해야 한다.
앞서 A군은 지난달 담임교사 B씨를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수십 차례 폭행했다. B씨는 전치 3주 상해에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진단을 받아 학교에 나가지 못하고 있다.
당시 A군은 분노 조절 등 문제로 하루 1시간씩 특수반 수업을 듣던 중 상담 대신 체육 수업을 가고 싶다고 했다. 이에 B씨가 설득하는 과정에서 폭행이 벌어졌다.
B씨는 "3월에도 (A군에게) 한 차례 폭행당한 적이 있지만 참았다. 이번엔 20~30여 대를 쉴 새 없이 (맞았다)"라며 "바닥에 메다꽂더니 계속 발로 밟았다. '살아야겠다' 싶었다"고 말했다.
학교 측은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해 본 사안을 교육활동 침해로 판단했으며, A군에 대해서는 전학 조치와 특별교육 12시간을 받게 하기로 결정했다. A군 학부모에 대해서도 특별교육 5시간 받게 할 것을 심의·의결했다.
이 사건은 B씨가 초등교원 인터넷 커뮤니티에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리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B씨는 A군에 대해 소송할 계획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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