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전주환 2심 무기징역...1심보다 형량 높아진 이유는?

[뉴스라이더] 전주환 2심 무기징역...1심보다 형량 높아진 이유는?

2023.07.12. 오전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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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주요 사건·사고를예리한 시선으로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엄단 선생,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전주환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어제 항소심 선고 결과 어떻게 보셨어요?

[승재현]
타당한 판결이지 않을까. 저도 전주환을 보면 물론 사람에 대한 근본적인 믿음은 있지만 그가 행한 범죄의 유형을 보면 개선 가능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보복살인이죠. 자기를 스토킹으로 신고한 그 피해 여성을 무참하게 그 근무지에 가서 살해하고. 그전에 시청자 여러분의 기억을 위해서 한 말씀만 드리면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하면 그전에 스토킹을 해요. 그래서 검찰이 9년을 구형합니다.

그러니까 9년을 구형 받았는데 이게 불구속 상태예요. 세상을 자연스럽게 돌아다닐 수 있으니까 불구속 상태에서 9년을 구형 받으니까 처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피해자를 찾아가자. 그래서 피해자 주소에 4번이나 찾아갔는데 이사를 가서 미수에 그칩니다. 그러니까 근무시간을 알기 위해서 사실상 직위해제되었지만 인터넷에 들어가서 그것을 확인을 해요. 그리고 근무시간을 알고.

[앵커]
사내 시스템에서 근무표를 본 거죠.

[승재현]
그렇죠. 들어가서 미리 준비한 형기로 살해를 했는데 그게 9년을 구형 받았으면 저는 그때도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 왜 국가가, 법원이 9년 구형 받은 사람을 왜 구속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난 다음에 법원이 9년을 사실 선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심에서 앞에서 40년, 뒤에 9년 이렇게 해서 49년이 병합이 돼서 항소심에 올라왔는데 항소심 법원에서는 사실상 개선의 가능성이 극히 힘들고 다만 사형을 선고하기에는 예외적인 형벌이기 때문에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저도 타당한 판결이고 절대로 사람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가치나 이념은 없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무참하게, 그것도 보복살인한 범죄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히 엄중하게 처벌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1심에서 보복살해 혐의로 징역 40년을 선고 받았잖아요. 그런데 1심에서는 선처의 여지가 있었어요. 교화 가능성이 있다고 봤거든요. 그런데 2심에서는 항소심 선고 결과, 앞서도 저희 기자가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마는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해야 된다. 평생 피해자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바란다. 이런 재판부의 철퇴가 그나마 쳇기가 가시는 마음이랄까요. 그러니까 억울한 면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피해자 측의 입장과 유족 측의 입장에서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다고 보십니까? 재판부의 기조가 바뀐 거잖아요.

[승재현]
사람의 생각은 저는 언제나 인간은 정말 겸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부족하고 부족한 인간이 판단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3심을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1심의 판사 생각과 2심의 판사의 생각과 대법원 재판관의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각자 다 판단해서 결론을 내리자고 했는데 앞에 있는 건 보복살인밖에 없었잖아요.

1심 법원에서는 스토킹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병합돼서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보복살인만 40년을 하면서 그 살인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판단을 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살인만 바라보면 충분히 개선 교화가 있는데 그 뒤에 있는 백그라운드를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항소심에 딱 올라가니까 이게 살인을 한 이유가 뒤에는 스토킹이 있네. 그런데 그 스토킹이 집요하고 계획적이고 끊임없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스토킹을 하고 이렇게 보복살인까지 했다면 과연 이런 사람이 개선의 여지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항소심 법원에서 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무기징역이라는 게 국민 여러분, 영원히 교정시설에 사는 게 아니라 20년만 있으면 가석방이 가능한 거예요.

[앵커]
가석방 조건이 되는 거죠.

[승재현]
그럼요, 20년 있으면. 그런데 아까 전주환이 49년 받았다고 했잖아요. 49년이었으면 원래 가석방은 3분의 1만 지나면 가석방을 할 수 있는데 가석방 잔여 형기가 10년이 넘으면 가석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주환이 원래 49년 받았으면 원칙적으로 39년 동안 살고 난 다음에 가석방이 되는 거예요. 뒤에 잔여 형기가 10년 이상 남으면 안 되니까.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무기징역은 20년 만에 가석방의 조건이 되고 유기징역을 받았을 때는 39년을 살아야 가석방의 조건이 되는 이런 상황이 지금 우리 법에는 존재하는 겁니다.

제가 YTN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쳤으면 좋겠다는 게 이 법이 바뀌지 않으면 유기징역이 훨씬 더 늦게 가석방이 되고 무기징역형은 20년 지나면 무조건 가석방이 될 수 있어서 정말 이 사람을 사회적으로 영원히 격리하는 데 있어서 과연 무엇이 더 타당할지는 정말 이건 입법자들이 법을 개정을 해야지, 개정하지 않으면 잔여형기 10년이 남아야 가석방이 되니까 39년 살아야 돼요.

아까 49년 받았으면. 그런데 무기징역은 20년만 지나면 가석방이 되니. 물론 우리 법무부가 절대로 가석방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조건은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분명히 법은 개정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조건만으로 보면 최악의 경우에는 지금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니까 지금 전주환이 30대 초반이잖아요. 20년 지나면, 그러면 50대 초반에도 가석방이 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다.

[승재현]
그렇지만 만약에 유기징역 39년을 살고 나오면 적어도 60대 가까이 지나서 살 수 있는데, 이게 우리 법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하루속히 개정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이런 부분은 공론화가 돼서 하루속히 적용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1심에서 각각 또 다른 두 개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던 것이고 이게 항소심에서 병합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형량들은 다 없어지고 새롭게 항소심이 형량을 내리게 되는 건데 사실은 우려되는 바가 있었어요.

어제 저도 이 사건을 짚으면서 혹시 산술적으로 40년 플러스 9 해서 49년보다 낮은 형량이 나오면 어쩌지 하는 그런 불안감이 있었거든요. 다행히도 어떻게 보면 법률적으로는 더 높은 형이 나왔습니다마는 혹시 이런 게 이례적인 건지 궁금하더라고요.

[승재현]
보통 제가 말씀드렸죠. 유기와 유기가 붙으면 아까 1심에서는 두 가지가 병합돼요. 병합이 되면 보통 우리는 유기 최고 상한이 50년인데 앞에 40년, 뒤에 10년 이러면 50년 이상도 나올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걸 두 개를 병합하면 우리나라 법은 가장 중한 형기의 2분의 1을 가중하기 때문에 보통 형이 낮아지는 게 일반적인 원칙이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에 있는 게 살인이고 뒤에 있는 스토킹이면 이 두 가지가 붙으면 저는 무기 나오는 게 맞다고 봐요.

물론 사형을 판단하는 건 논외로 하더라도. 그러면 적어도 무기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앞으로도 우리 이런 사건에 있어서 하나가 유기 나오고 뒤에가 유기 나와서 병합돼서 항소심 올라갔을 때 그냥 유기, 유기에 관련된 가장 중한 형기의 2분의 1이 아니라 각자 사형과 무기가 있는 특가법상 특정가중처벌법에 관한 보복폭행, 보복살인이라면 사형, 무기 10년 이상이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거기에 또 하나의 범죄가 붙었을 때는 형종을 바꿀 수 있는, 유기에서 무기로 바꿀 수 있는 법원의 결단이 필요한 것 아니냐. 옛날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피의자 인권이 중요했어요. 범죄자의 인권. 다른 말로는 60년대에는 국가폭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범죄자의 인권을 지켜주는 게 맞았지만 2023년에 이제는 그 범죄자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피해자의 목소리를 법원에서 얼마큼 담아줄 수 있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도 필요할 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법률 용어가 나와서 조금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마는 짧게 정리를 하면 일단 전주환은 1심보다 높은 형량을 받았고 그게 무기징역입니다. 그런데 무기징역은 20년만 복역하면, 가석방이 될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다. 이게 원칙적인 말씀이다라는 얘기를 저희가 하고 있었어요.

검찰은 시종일관 1심에서도 사형,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가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무기징역을 살아서 가석방이 될 수 있는 조건이 있다는 걸 당연히 재판부도 알았을 텐데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하려면 왜 사형을 내리지 않고 무기징역형을 내렸을까, 이런 부분도 궁금합니다.

[승재현]
시청자 여러분 입장에서는 사형이라는 제도가 있으면 사형이라는 제도의 형벌을 선고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데. 혹시 김태현 사건 아십니까? 세 모녀 살인사건인 정말 끔찍한 사건. 그때 항소심에서 굉장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울림이 있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사형을 선고해도 대한민국은 사형 폐지 국가다. 사실상 사형이 집행된 지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사형을 선고해봤자 선고되지 않는, 즉 집행되지 않는 상황을 내버려둔다는 것은 오히려 그 형벌의 목적에 반할 수도 있다.

그러면 적어도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가석방 없는 종신형 관련된 우리가 무기징역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이건 법무부에서, 행정부에서 가석방을 결정하는 거지만 적어도 김태현과 같은 사건에서는 가석방을 해 줘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저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사형이 폐지되었다면 사형이 폐지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과연 무기징역에서 필요한 게 무엇인지 고민해야 될 것이고. 무기징역에서 과연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이야기할 것인지, 아니면 그 무기징역에서도 가석방이 된다면 적어도 지금 20년이잖아요.

40년 이후에 가석방이 된다든지 30년 이후에 가석방이 된다든지 뭔가 다른 특단의 조치를 만들어야 이게 학계에서도 더 이상 갑론을박이 없는 거지 사형은 존재하는데 그 사형은 집행되지 않고 무기징역으로 하니까 가석방은 20년 만에 되어서 일반적인 유기징역보다 빠르게 가석방이 되고, 이런 상황은 막아야 되지 않느냐. 결론적으로 범죄자에게 합당한 형벌이 주어질 수 있는 법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전주환이 1심에서 40년 선고받았을 때 무겁다고 항소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항소심이 열린 거였는데, 물론 검찰도 했습니다만. 대법원에 상고할지, 무기징역을 받아들일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승재현]
전주환은 100% 상고합니다. 상고할 수밖에 없죠. 아니, 1심에서 40년을 무겁다고 항소한 사람이 2심에서 무기징역 나오는데 대법원으로 올라가는 건 당연히 하는데, 여기서 제가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이게 62년도에 나와 있는 62도 32. 제가 이 판례 번호를 기억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사형, 무기, 10년 이상이면 상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고할 수 있다의 그 주체를 아까 말씀드린 62도 32에서는 누구만 허락하는가 하면 피고인만 허락해요. 즉 검사는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앵커]
검사는 상고를 못하나요?

[승재현]
그렇죠. 대법원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앞에 주어는 그냥 사형, 무기, 10년 이상이다. 그러면 앞에 주어가 없잖아요. 피고인은, 검사는 이게 없잖아요. 피고인만 항소할 수 있다, 상고할 수 있다가 아니라 앞에는 주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62도 32 판례에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형사소송법 해석상 오로지 피고인에게 유일하게 예외적으로 다툴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두었기 때문에 검사 너는 하면 안 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원춘 사건에 대해서도 이거 검찰 상고했을 때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냥 기각합니다, 조건 달지 않고 기각합니다. 그리고 돌려차기 사건, 이건 더 황당해요. 20년밖에 안 나왔는데 아까 사형, 무기 10년 이상만 되면 무조건 검찰은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으니까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딱 세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피고인이 되면 검사도 할 수 있는 것,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무기 등에 대한 원칙에 필요한 것이고, 만약에 이런 부분이 정말로 대법원의 62년도 32 판례가 유지될 수 있다면 지금은 바뀔 수 있으면 한번 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거침입죄에서 당사자의 현실적인 승낙이 있으면 어떤 부인 한 사람이 집에 돌아와서 주거침입죄가 안 된다, 이런 걸 전합 여는 게 아니라 이런 사건을 전합을 열어서 검사가 상고하는 게 필요한지 아닌지 전합해서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바꿔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네요. 범죄자들을 감옥에 집어넣는 이유는 교화를 시키려는 목적도 있지만 동일범죄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도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가 이뤄졌으면 좋겠고. 저희 사건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어제 이 재판이 있었어요. 주차장에서 벌어진 사건이었는데 교제폭력이었습니다. 주차장에서 연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남성에 대한 첫 재판이 있었고 피해자께서는 사망하셨어요. 이 사건 간단하게 짚어주시죠.

[승재현]
이것도 너무나 황당한 사건이죠. 사귀고 있었는데, 어제까지는 좋은 사이였어요. 좋은 사이였는데 물론 이 과정에서 헤어지자는 말이 한 마디 있었지만 결국 헤어지자는 말을 하고 이 남자가 PC방에 있는 피해자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찾아와서 바깥에서 실랑이를 해요.

그러니까 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니까 경찰에 신고하고 난 다음에 이 가해자 먼저 1시간 전에 보냅니다. 보내고 난 다음에 피해자한테 보호조치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이러니까 피해자가 별로 보호조치는 없을 것 같아요라고 해서 일단 폭행죄니까 반의사불벌의 의사표시까지 하고 나가요.

나가는데 가해자가 이 피해자가 주차하고 있는 그 주차장에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저기 주차장에. 그러니까 피해자가 와서 차의 시동을 걸려고 하니까 낚아채서 저렇게 무참하게 살인을 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앵커]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서 핵심만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살인혐의 대신에 보복살인 혐의가 적용이 됐고 지금 피의자가 받고 있는 혐의는 8가지가 됩니다. 형량을 어느 정도나 받을 수 있을까요?

[승재현]
이것도 무기징역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사형이라는 게 굉장히 예외적이라서 검사는 아마 사형을 구형할 거고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할 것 같은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이 가해자를 어떻게 처벌할까, 이것도 고민, 무기도 중요하지만, 이 사건 막을 수 있는 사건이었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면 피해자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지를 고민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피해자를 지켜줄 수 있는 국가의 보호막이 없었어요. 스토킹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제까지 편하게 만났기 때문에. 오늘 갑자기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의사에 반하는 따라다님이 없었기 때문에 스토킹 안 되고, 그다음에 가정폭력도 왜 안 되는가 하면 가정폭력은 사실혼이나 결혼을 하거나 결혼이 끝난 배우자에 대해서만 가정폭력이 적용됩니다.

[앵커]
사귀는 사이에서는 적용이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승재현]
그렇죠. 이게 동거관계였는데 동거관계가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 이것도 제가 오늘 세 번 정도 법령에 대한 개정을 말하는데, 결혼하고 사실혼이고 결혼을 마친 부부에도 가능하다면 동거라는 것은 사실 사실혼 전 단계이고 결혼 전 단계라면 당연히 동거도 포함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왜 우리 법원은 부부관계가 끝난 사람은 보호하고 그 사실혼은 보호하면서 결혼 전 단계에 있는 동거를 여기에 포함하는 게 왜 안 되는지는 저는 잘 몰라서 가정폭력처리특례법도 바뀌어서 동거관계도 들어가서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할 수 있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당시에 피해자 분리조치를 하지 않은 것을 두고 처벌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신 것 같고요.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런 범죄가 나올 때마다 피의자들이 늘 핑계를 대는 게 당시에 정신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했다라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보면 정황상 사전에 검색도 하고 뭔가 살인을 계획하고 준비했던 정황이 드러나거든요. 이거 혹시 가중처벌 요소가 될지 궁금합니다.

[승재현]
살인죄에서는 피해자는 말을 못 해요.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우리가 살인사건에서는 두 가지입니다. 계획성이 있느냐, 동기가 무엇이냐, 이것을 판단해야 되는데 지금 나와 있는 심신미약은 변호인들이 그 변론을 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니까요.

지금 상황이 절대로 심신미약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계획성이 있으면 가중처벌할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형량이 올라갈 수 있다.

[앵커]
짧게 하나만 더. 전주환의 항소심 재판 선고가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승재현]
이 사건에요? 사실상 이게 스토킹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의 사건, 보복살인 하나로는 40년 나왔잖아요. 그러면 법원에서는 보복살인 하나로 보면 40년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제가 봤을 때 거듭 말하지만 계획적이고 작위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하는 생명을 국가가 지키지 못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도 무엇을 할지 고민하고 이 사람의 개선 교화의 정을 따져서 개선 교화가 없다면 그건 법원이 판단하겠죠. 저는 무기징역 선고하는 것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전주환 사건을 보면 보복살인만으로는 40년 나왔으니까 이 사건도 유기징역이 나올 가능성은 열려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무거운 마음을 안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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