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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당역에서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전주환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후, 보복살인 혐의 등을 받는 전주환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스토킹 당하던 피해자의 고소로 형사 처벌될 상황에 놓이자 전주환이 피해자를 살해하는 극단적 보복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자 비명을 듣고 달려온 역무원과 시민이 피해자를 구하려 하자 화장실 문을 잠그는 등 범행 수법도 잔인하고 포악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아울러 전주환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15년 부착을 명한 1심 판결도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주환은 지난해 9월, 서울 지하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전주환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극형인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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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피해자 비명을 듣고 달려온 역무원과 시민이 피해자를 구하려 하자 화장실 문을 잠그는 등 범행 수법도 잔인하고 포악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아울러 전주환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15년 부착을 명한 1심 판결도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주환은 지난해 9월, 서울 지하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전주환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극형인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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