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그들은 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재심을 원하나?

[뉴스라이더] 그들은 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재심을 원하나?

2023.07.06. 오전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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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박준영 재심 전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아빠와 딸이 공모해 막걸리에 청산가리를 넣었고 엄마가 사망했다. 검찰의 발표로 전국적인 공분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아빠와 딸은 13년 만인 지난해 재심을 청구했어요. 이들은 왜 재심을 원하나. 무엇이 억울하다고 하는가. 이들의 재심을 돕고 있는 박준영 변호사 모시고 직접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공교롭게도 2009년입니다. 14년 전 7월 6일 바로 오늘, 오늘로 딱 14년이 됐네요. 시간이 좀 많이 흘러서 이 사건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인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사건 개요 말씀해 주십시오.

[박준영]
14년 전 2009년 7월 6일에 행정구역상 순천입니다. 하지만 구례랑 가까운 농촌 마을에서 청산가리가 섞인 막걸리를 나눠 드신 두 분이 돌아가셨고 두 분이 다행히 목숨을 건진 사건이었습니다.

돌아가신 분 중 한 분의 남편, 그리고 딸이 공모해서 엄마를 죽였다. 그리고 또 그 범행 동기가 부녀 간에 오랫동안 지속된 성관계였다라는 것이 충격적이었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공분했던 사건입니다. 당시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이 나왔지만 2심에서 무기징역, 남편. 그리고 딸은 20년 받았습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확정된 후에 지금 시간이 꽤 흘렀죠. 그래서 재심 청구는 작년 1월에 했습니다. 작년 1월에 했고, 재심 개시 여부를 판단하는 심문 기일이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게 2012년 3월이고 지금 부녀가 재심을 청구하신 게 2022년 1월이니까 10년이 지나서 재심을 신청하신 거예요. 그 상태로 계속 옥중 수감된 상태인데 그런데 일단 부녀가 10년이 지나서 재심을 신청한 사유도 궁금하고 변호사님께서 이 사건을 맡으신 계기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박준영]
이 사건은 당시 재판 과정에 대해서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서 3번이나 방송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는 얘기는 계속 나왔었어요. 그리고 부러진 화살이라는 책을 쓴 서형 작가가 심층 취재를 했던 사건입니다.

그 작가분께서 언론을 통해서 사건의 문제점을 얘기했지만 결국은 법적으로 해결해야 될 사건이기 때문에 제게 사건을 맡겼죠. 그런데 저는 뭐가 있겠어? 새로운 게 뭐가 있겠어라는 그런 선입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한 4년 이상을 방치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한 계기로 사건 기록을 다시 볼 수 있게끔 어떤 계기가 만들어졌고 검찰청에 가서 사건 기록을 보려고 갔는데. 거기에 영상이 있었던 거예요. 조사 영상이 있었고 그리고 또 검사가 그 당시에 제출하지 않은 무죄 증거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구나라는 것을 생각했고, 재심을 청구하게 됐습니다.

[앵커]
검사가 재출하지 않은 무죄증거가 상당 부분 있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나 됐던 겁니까?

[박준영]
수사기록, 제출하지 않은, 경찰 단계에서는 수집이 됐던 자료 양이 11권 정도 됐었습니다. 그걸 제출을 안 했습니다. 수천 페이지 분량이죠.

[앵커]
수천 페이지. 11권이 제출이 되지 않았고 결국 부녀는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고 지금 복역 중이에요.

[박준영]
여기서 잠깐 오해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제출하지 않은 기록이 수천 페이지인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중에서 저희가 주목하는 무죄 증거는 수백 페이지 분량.

[앵커]
한두 페이지가 아니라 수백 페이지라는 것도 굉장히 검토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충분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왜 이 증거들을 제출하지 않고, 그래도 당시에 수사기관 그리고 검찰이 이것은 유죄다라고 판단했던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증거가 유죄 판결을 내리는 데 주요했다고 보십니까?

[박준영]
이 사건에서 핵심 증거는 부녀의 자백이었습니다. 그 자백이 담긴 조서를 보면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그리고 객관적인 정황가 맞아요. 그리고 공범들 간의 자백도 상당히 일치합니다. 그래서 조서에 적힌 자백을 보면 범인 맞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조서라는 것은 실제 조사 과정을 온전히 담아내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건 우리도 어느 정도 이해는 하는데 많이 왜곡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조사 과정에서 문답 내용이 많이 왜곡돼 있고. 그래서 조작이라는 표현이 적절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자백이 거의 핵심 증거였지만 또 이 자백이 문제가 있음을 드러낼 수 있는 여러 증거들이 있었거든요. CCTV나 그리고 또 범행동기로 알려진 부녀 간의 성관계, 그리고 또 청산가리의 구입 경위. 여러 가지 막걸리 구입 경위에 관련된 모순되는 어떤 증거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 증거들을 감춰버렸죠.

[앵커]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정이 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준영]
네, 제출됐으면 그 당시 무죄 나왔을 겁니다, 이 사건.

[앵커]
변호사님께서 발견하신 영상들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일단 이 영상을 보고 와야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더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금 조사를 받는 부친의 모습인데 아버지는 계속된 재촉, 질문에 답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모습이시네요.

[박준영]
분량 검찰 조사 영상은 부녀 영상 10시간 이상 분량이고요. 그중 일부만 지금 보여드리는 건데 일부를 보여드리다 보니까 이런 수사고 과연 있었을까라고 의심할 수 있는데요. 상당히 많은 분량에서 이런 압박, 회유, 기망 이런 게 보입니다. 특히나 모자이크 처리를 해서 흐리게 처리를 하는 바람에 표정이 안 보이는데요. 굉장히 위축된 상태였습니다.

[앵커]
이어서 또 다른 영상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따님께서 진술한 영상인데 이 영상은 법정에서만 공개되고 오늘 YTN을 통해서 처음으로 공개되는 영상입니다. 이 영상도 함께 보고 오시겠습니다. 일단 화면이 빨리 지나가고 소리가 잘 안 들려서 제가 정리를 하면, 수사관이 따님에게 지능에 대한 질문도 하고요.

거짓말탐지기 통과했는데 그 비법이 뭐냐라고 재촉을 하고 성추행에 관한 질문도 했습니다. 이 영상 YTN을 통해서 처음으로 공개됐는데 변호사님께서 이 영상을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어떤 부분이 문제라고 보시는 겁니까?

[박준영]
먼저 이 영상을 제가 공개를 하지 않으려고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해야 될 명예라는 것도 있고 발달장애가 의심되는 분인데 이걸 영상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드러낸다는 것도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생각도 했지만 이 영상을 통해서 수사의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고, 이런 수사의 문제점이 확인돼야지 결국 이분들이 무죄도 받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개한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먼저 하나씩 말씀드리면, 발달장애가 의심되는 분입니다, 이분이. 그리고 그 당시 감정도 그렇게 이루어졌고요. 그런데 이 사람을 상대로 해서 경찰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의 판단이 잘못됐고 너 정말 장애가 있어라고 이렇게 조롱하는 질문이거든요.

그리고 거짓말탐지기, 이 당시에 농촌 마을에서 벌어진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대부분 수사 용의선상에 올라왔었어요. 그리고 동의하신 분들을 다 거짓말탐지기 검사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녀도 거짓말탐지 검사를 했거든요. 진실 반응 나왔어요.

진실 반응. 그런데 그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에 반하는 수사를 하다 보니까 거짓말탐지기 어떻게 속였냐고. 그런 비법이 있어? 이 또한 조롱하는 질문이죠. 공범이라고 불리는 두 사람 모두 진실 반응 나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의심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성추행이 범행 동기인데 지금 성추행 안 했다고 하잖아요.

초반에는 안 했다고 했었어요, 계속. 안 했다라고 하는데도 계속 그 범행 동기로 몰아가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버지를 나쁜 사람으로 그렇게 알게끔. 아버지를 비난하게끔, 아버지를 못된 사람으로 만들려고 아주 좋지 않은 질문을 하고 속이기까지. 성추행을 부인하니까.

따님에게 아버지가 못된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아버지가 너한테 책임을 다 떠넘기고 있어. 이런 거짓말까지 하면서 기망하는 질문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재판을 받은 이 사람, 이 따님한테만 이런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딸들도 추행하지 않았냐. 아버지가 인정했어. 이 또한 거짓말이거든요.

[앵커]
앞서 저희가 이 사건을 접하면서 사실 아버님의 경우에는 글을 제대로 쓰실 수 없는 문맹으로 알려져 있는데 조서도 거의 완벽한 문장으로, 문법으로 작성이 됐었고. 지금 따님에 대한 진술도 저희가 영상을 함께 봤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서 변호사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지만 따님에 대한 영상을 한 번만 더 보면 좋겠어요. 그 설명해 주신 부분과 그리고 다시 한 번 봤을 때 시청자 여러분께서 느끼시는 점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상 다시 한 번 보여주시죠.

[박준영]
파렴치범으로 만들고 있잖아요.

[앵커]
그러니까 지금 옥중에 있는 따님은 셋째 딸이신 거죠? 그리고 그 위에 언니가 있는데.

[박준영]
언니들도 다 추행했다고 아버지가 인정했다는 거짓말을 하면서 질문을 하거든요.

[앵커]
그런데 저는 의문이 드는 게 이게 지금 저희 자막으로 나갔습니다마는 조사관이 이렇게 물어요. 아버지는 언니를 성추행했다 그러고. 그러니까 옆에 있던 수사관이 아니, 그거는 조서에는 없어요라고 만류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이거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준영]
아버지가 딸들을 다 추행했다는 것을 인정했어, 그거 맞아라고 그렇게 질문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옆에 있는 수사관이 그거 조서에 없어요라고 하잖아요.

[앵커]
그러니까 조서에도 없는 내용을 따님에게 강압적으로.

[박준영]
기망하는 방법이죠. 속여서 질문하는 거죠. 아버지가 인정했어. 인정하지도 않았는데.

[앵커]
그래서 수사.

[박준영]
그래서 이 조사는 잘못된 수사기법이 다 동원됐습니다. 강압, 회유, 기망. 어떤 단어로 설명하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어요. 너무 교활하고 비열합니다.

[앵커]
저희가 영상을 보고 변호사님의 설명을 들으니까 확실히 어떤 상황인지가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함께 느끼신 것처럼 범인인 것이 사실 분명치 않아 보이고 그리고 정황이나 진술 그리고 이런 진술을 받는 과정에서 어떤 불법적인 행위들이라든지 허술한 점이 엿보이는데 당시에는 그러면 이들 부녀의 무죄를 뒷받침할 증거는 없었던 건가요?

[박준영]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보니까 경찰 수사기록에 무죄를 뒷받침할,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들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예를 들면 막걸리는 그 사건이 발생했던 장소에서 판매하지 않는 막걸리였습니다.

순천시내에 가야지 구입할 수 있는 막걸리. 그런데 그 사건이 발생한 장소에서 순천까지 가려면 차를 타고 이동해야 돼요. 막걸리를 정말 구입했다면 CCTV에 찍혀야 되잖아요. 그 당시 경찰이 CCTV를 다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심할 만한 어떤 행적이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건 검사가 그걸 제출했어야 되는 거죠. 제출 안 했습니다. 그리고 청산가리를 구입했다. 그리고 그걸 보관하고 있었다라는 이유. 오이 농사에 청산가리를 암암리에 쓴다는 게 대법원 판결로 정리된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일부 농민이 유황가루를 청산가리로 오해해서 했던 진술을 그걸 검사가 그대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그러면 오해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 그런데 사실은 오인이 바로잡힌 진술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오해가 바로잡힌 진술을 제출했어야 되는 거죠.

[앵커]
변호사님 옆으로 지금 그래픽이 하나 나가고 있는데 지리산 식당 누구누구누구에게 분말 유형을 보여주고 쭉쭉쭉 맨 마지막을 보시면 청산가루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 확인됨. 여기 앞에 보실 수 있습니다.

[박준영]
이게 경찰 수사 기록에 있어요.

[앵커]
있는데도 제출이 안 됐다는 말씀이시죠?

[박준영]
이걸 제출한 게 아니라 오인했던, 오인했을 때의 진술을 제출했죠. 그리고 청산가리를 어떻게 오이농사에 활용한다는 것이냐. 내가 오이 농사를 20년, 30년 짓고 있는데 말이 안 된다라는 농부들의 진술이 50명 이상이 됐었습니다. 그 진술을 하나도 제출 안 했어요.

[앵커]
검사가 압수한 플라스틱 스푼이 있었는데 여기서도 청산가리가 검출되지 않았는데 이거 또한 제출하지 않았다.

[박준영]
그것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현장검증 과정에서 플라스틱 스푼으로 청산가리를 막걸리에 타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면 창고에 있었던 청산가리를 탔다고 자기들이 의심하는 스푼을 압수했습니다. 국과수에 맡겼어요. 아무것도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걸 제출해야죠.

[앵커]
과학적인 증거도 제출되지 않았다.

[박준영]
이 사건 혐의와 아주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스푼 자체가 사용됐다라고 보기가. 그걸 왜 그렇게 한단했을까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검사 결과가 그렇게 나왔으면 제출해야죠. 그런 것도 제출하지 않은 증거들이 꽤 있습니다.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분량.

[앵커]
이게 들으면 들을수록 더 의아합니다. 만약에 이 부녀가 진범이 아니라면 그 당시 마을 사람 전체가 용의선상에 있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누군가는 진범이 또 있다는 얘기이기도 한데, 무죄라면. 지금 수사기법도 굉장히 많이 발달했고 수십 년이 지나도 DNA로 범인을 찾아낼 수 있는 기술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진범을 지금 찾아낼 수 있다고 보세요?

[박준영]
제가 섣불리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은. 이 두 부녀가 범인으로 몰리는 바람에 수사는 중단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건 관련된 증거물들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사실 미제사건이 해결되는 과정을 보면 제보에 의해서 범인이 밝혀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사건도 저는 그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누군가가, 목격자가 있다면, 혹은 이 사건에 대해서 조금이라고 아는 사람이 있으면 제보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무죄 판결 이후에. 진범이 있다면 꼭 잡혀야죠. 수사가 당시에 중단됐기 때문에 증거 채취 역시도 수사가 중단되면 더 이상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박준영]
이미 지금 채취된 증거가 전부일 텐데 수집된 증거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앵커]
일단 이 부녀는 억울한 옥살이를 14년간 하고 계신 셈이에요. 지금 이들의 상태는 어떤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준영]
굉장히 건강이 아버님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앵커]
고령이시죠, 지금?

[박준영]
네, 1950년생.

[앵커]
따님도 괜찮으신 건가요?

[박준영]
따님도 많이 힘들죠.

[앵커]
지금 30대 후반이신 거고. 14년을 아주 꽃 같은 시절을 옥에서 보내셨습니다. 다음 달 8일에 마지막 심리가 열려요. 다음 심리에는 부녀가 나오셔서 최종 진술을 하실 예정이고 검찰도 검찰 나름대로 또 다른 영상을 증거로 제시해서 변호인 측의 주장에 반박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재심 전망 어떻게 될지 마지막으로 한말씀 여쭙고 출연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준영]
재판이 마무리 중인 사건 언론에 나와서 이렇게 발언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꽤 계세요. 하지만 이 사건은 수사 과정에서 검찰 브리핑을 해가면서 아주 잔인하게 사람을 짓밟아버린 사건이에요. 인권을 침해한 사건입니다.

무죄 판결도 중요하지만 명예 회복이 중요하거든요. 사건사고가 많은 세상에서 이 사건이 오해를 바로잡는 이 노력을, 저는 이런 언론을 통해서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나왔고요.

이 사건은 잘못된 수사, 우리 재판의 문제를 우리가 직시하면서 제도 개선을 얘기할 수 있는 사건이고 이렇게 인간을 짓밟아도 되는 것인가. 존엄한 인간인데. 이렇게 사람을 수단화해도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우리 사회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고 성찰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저도 돌아보게 됩니다. 변호사님, 일단 다음 달 8일에 마지막 심리가 열리니까요. 이거 끝나고 저희가 한 번 더 모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때 다시 한 번 스튜디오에 모시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준영 변호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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