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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노희준 한국음주운전근절문화협회 사무총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다음 달 1일, 그러니까 모레부터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망 사고를 내거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면 아예 차를 압수·몰수하는 대책이 시행됩니다. 최근 음주운전 사고가 다시 늘면서 경찰과 검찰이 칼을 빼든 건데요. 한국 음주운전 근절 문화 협회 노희준 사무총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음주운전 차량 자체를 범죄 도구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량 압수, 몰수의 구체적인 기준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픽 보시겠습니다. 중대 음주운전 범죄 차량 압수, 몰수 기준. 5년 내에 음주운전 두 번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중상해 사고, 또 3회 이상, 이것도 5년 기준이에요.
5년 안에 3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단속에서 3번 이상 적발되면 압수, 몰수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또 피해 정도나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고요. 무엇보다 사망자가 다수 발생하거나 사고 후에 도주하거나 재범자 등에 대해서 차량을 압수, 몰수하겠다 이렇게 칼을 빼든 대책이에요.
이 대책이 나온 것을 두고 사고 한 번은 괜찮다는 거냐, 일각에서는 그나마 사이다 대책이다, 이런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혹시 사무총장님께서는 이 대책들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노희준]
이거보다 더 강한 처벌 기준이 좀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 차량 압수, 몰수 대책은 약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노희준]
네, 그래서 차량 몰수 사건에 대해서는 사유재산이 국가가 처분한다는 것이 가능하냐에 대해서 지난번에 음주운전 문제에 대해서 윤창호법처럼 대법원에서 위헌 결정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거기에 대한 중범죄에 대한 다른 대책을 연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개인 재산이 몰수나 압류됐을 때 거기에 대해서 개인 사유재산의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 대법원에서 또 어떤 결정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윤창호법처럼 그렇게 해서 파기가 된다고 하면 그게 또 문제가 되지 않겠나, 사회적인 문제가. 그런 부분도 있을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앵커]
지금 법으로도 범죄에 이용된 차량은 압수하고 몰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데 그동안 관행상 드물었다고 합니다. 이런 대책을 직접적으로 시행해 보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실효성은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노희준]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단순간에는 조금의 효과는 있겠죠. 단기적인 것은. 그러나 장기적인 것은 별로 큰 효과가 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서는 좀 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 이 차량 압수, 몰수 대책 외에도 또 다른 대책도 있어요. 예를 들면 상습 음주운전자의 경우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거나 여러 가지 대책들을 내놓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노희준]
그것에 대해서는 더 좋은 얘기예요. 바람직하다.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2001년도에 음주 사망사고하고 형량 같은 것을 징역 5년에서 15년으로 늘렸고 그리고 또 벌금도 6배 이상 올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2000년도에 1200건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 한 120건으로 감소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비중이 2012년도에 5.8%에서 작년 한 4.6%로 하락됐거든요. 그러한 예를 본다고 하면 지금 그러한 것보다는 형량과 또 벌금이 좀 더 과하게 처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다른 선진국의 사례처럼 형량이나 벌금, 그러니까 처벌 수위를 높여야 음주운전을 근절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보다 어느 정도로 늘리면.
[노희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법원의 판결에 나오는 것을 보는 좀 형량 기준이 일정치가 않아요. 간격의 차이가 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허증이 없으면 생계에 지장을 받는다, 그래서 그런 것을 선처해 주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방심을 또 하게 되고, 그래서 또 재범이 나오지 않나 하는 그런 연구 분석도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형량 기준이 일정치 않고 관대한 처분 때문에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셨어요. 검찰과 경찰이 이렇게 강력한 대책을 내놓은 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부터 그 이후에 음주운전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실제로도 음주운전 사고가 많이 늘었습니까?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에.
[노희준]
그렇게 한 후에 음주운전이 늘고 있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좀 더 계몽하고 국민들한테 그 인식을 심어줘야 됩니다. 음주운전의 피해 사례가 워낙 많이 발생을 하니까. 지금 스쿨존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나와 있는데 그러한 것을 계몽하고 국민들에게 홍보하는 부분이 아직도 약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저희도 뉴스를 전하면서 오늘도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사망사고 소식도 전해드렸습니다마는 사고가 참 끊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음주운전 사고의 특징을 보면 재범률도 굉장히 높더라고요. 음주운전을 보면 재범률은 40%대. 이 40%대 재범률은 마약보다도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세간에는 이런 말도 있잖아요. 음주운전을 아예 안 하는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재범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어서요. 이것도 음주운전도 중독인가 싶기도 하고, 처벌 수위가 낮아서 그런 건가 싶기도 하고,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노희준]
음주운전을 한 번 정도 걸린 사람들이 형량이 조금 가볍고 벌금 내는 게 약하다 보니까 방심하게 되죠. 그리고 또 마약과 같이 술도, 음주도 술을 먹고 우리가 흔히 쉽게 얘기해서 간댕이가 부은다고 하죠. 정신적으로 그게 커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 먹고는 괜찮겠다 하고 다시 핸들대를 잡는 게 습관화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사고율이 더 많고 음주에 대한 경각심이 약해지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음주운전에 대한 좀 더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너무 가벼이 여기는 그런 문화가 팽배해 있다, 음주운전, 재범 사이에서요. 또 문제가 되는 게 숙취, 그리고 대낮 운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전해 드린 사고 소식은 그제 있었던 사고였는데 20대 남성이 야근을 하고, 야간 근무를 하고 퇴근을 해서 아침에 술을 마시고 대낮에 사망사고를 낸 거예요.
보면 이렇게 대낮에, 날이 밝으니까 음주운전 단속을 안 하겠지라는 안이함도 하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일각에서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밤새 술을 마시고 잠을 조금 나고 나오면 괜찮겠지. 하지만 술은 깨지 않은 숙취운전 때문에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은 무엇 때문에 근절되지 않는다고 보십니까?
[노희준]
그건 술을 먹고 내가 조금 잠을 자면 다 깼겠지 하는.
[앵커]
혹은 깬 것 같은 느낌이.
[노희준]
깬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거에 대한 인식들이 그렇게 가져져 있으니까 지금 나는 조금 잤으니까 농도가 낮아졌겠지. 그리고 핸들대를 잡게 되는 거죠. 그리고 숙취 운전도 사실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 새벽까지 일을 하고 그리고 한두 시간 조금 자니까 깨지 않았나 하고 그냥 차 몰고 나오고. 우선 술을 마시니까 행동 반경이 늦어져요.
그러니까 걷는 것도 싫어. 그리고 옆에 차 있어. 그러니까 그냥 차 쉽게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러한 부분에서 숙취 운전자들이 더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술자리를 가진 다음에 운전대를 잡는 건 물론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숙취 운전이 근절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온 대책 중의 하나가 차를 운전할 때 음주 측정을 한 다음에 시동잠금장치라고 하죠. 의무 부착법이 잇따라 발의됐습니다마는 이게 사실 논의는 참 지지부진한 상황인 것 같아요.
[노희준]
논의는 무척 오래됐죠. 그런데 그게 실행을 못하고 있죠.
[앵커]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노희준]
왜 그러냐면 내 차에다가 그걸 장착하는 게 내 돈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매일 술 먹는 거 아니잖아요. 어쩌다 한 번 먹는 건데 그걸 내가 별도의 경비를 들여서 차에 그걸 부착한다고 하는 것이 그만큼 간격이 커버리죠. 그러니까 내가 먼저 그걸, 법령이 어떠한 강제규정이 있지 않는 한 내가 자비를 들여서 내 차에다가 그것을 설치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또 국회에서 그러한 법을 이야기만 하고 제정을 안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이, 지금 현재 큰 회사 몇 개 회사는 화물차에 그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회사에서 달아준 거지, 자기 운전하시는 분이 자기 개인 사비로 그것을 단 건 아니잖아요, 부착한 건. 그건 회사가 사고율을 줄이기 위해서 회삿돈을 투자를 한 거죠. 그래서 사회적인 돈과 내 개인 돈이라는 게 다른 거죠, 회삿돈과.
[앵커]
개인이 부착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법률적으로 제도적으로 정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셨고, 이런 법안도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발의돼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음주운전을 또 한 사람, 그러니까 재범자의 차량에는 번호판에 색깔을 칠하는 거예요. 형광펜 같은 특수 번호판을 부착한다는 법안도 발의돼 있는 상태인데 이거는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노희준]
저는 그것은 그렇게 많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미국 같은 데나 호주 같은 데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과를 공개를 하고 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음주운전 몇 회 했다. 이런 것이 색깔로 판독이 된다 그러면 그러면 그 차를 가지고 운전을 하겠습니까? 그때는 또 렌터카를 한다든가 다른 가족들 명의의 다른 차를 활용하겠죠. 그렇다고 하면 그건 효력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다른 차량을 이용한다. 그 차를 한 사람만 이용하는 건 아니내까요. 패밀리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가족들의 부분도 있고 렌터카나 리스 같은 다른 회피 경로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실효성은 떨어진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무총장님,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교육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사회에 어떤 부분을 보강을 해야, 보완을 해야 국민들이 음주운전을 덜할 수 있지 않을까, 근절할 수 있지 않을까요?
[노희준]
지금 우리가 운전면허증을 딸 때 청소년 시기 막 벗어나서 성년이 되는 과정에서 면허증을 땁니다. 면허시험 볼 때 기능시험이죠. 교통안전에 대한 시험을 보는데 거기에서 음주 교육이 필수과목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거기서부터 음주운전의 피해 사례를 예를 들면서 거기에서 인식을 시켜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음주운전이라는 건 평생 죄악이라는 것을 어려서부터 심어주는 조기교육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운전면허증을 딸 때 그때 음주운전의 피해 사례를 안다면 음주운전 근절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술 한 잔도 아니고 반 잔조차도 되지 않습니다. 지금 면허 취득 시부터 예방교육, 그리고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조기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음주운전 없는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국 음주운전 근절 문화 협회 노희준 사무총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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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노희준 한국음주운전근절문화협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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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달 1일, 그러니까 모레부터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망 사고를 내거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면 아예 차를 압수·몰수하는 대책이 시행됩니다. 최근 음주운전 사고가 다시 늘면서 경찰과 검찰이 칼을 빼든 건데요. 한국 음주운전 근절 문화 협회 노희준 사무총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음주운전 차량 자체를 범죄 도구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량 압수, 몰수의 구체적인 기준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픽 보시겠습니다. 중대 음주운전 범죄 차량 압수, 몰수 기준. 5년 내에 음주운전 두 번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중상해 사고, 또 3회 이상, 이것도 5년 기준이에요.
5년 안에 3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단속에서 3번 이상 적발되면 압수, 몰수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또 피해 정도나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고요. 무엇보다 사망자가 다수 발생하거나 사고 후에 도주하거나 재범자 등에 대해서 차량을 압수, 몰수하겠다 이렇게 칼을 빼든 대책이에요.
이 대책이 나온 것을 두고 사고 한 번은 괜찮다는 거냐, 일각에서는 그나마 사이다 대책이다, 이런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혹시 사무총장님께서는 이 대책들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노희준]
이거보다 더 강한 처벌 기준이 좀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 차량 압수, 몰수 대책은 약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노희준]
네, 그래서 차량 몰수 사건에 대해서는 사유재산이 국가가 처분한다는 것이 가능하냐에 대해서 지난번에 음주운전 문제에 대해서 윤창호법처럼 대법원에서 위헌 결정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거기에 대한 중범죄에 대한 다른 대책을 연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개인 재산이 몰수나 압류됐을 때 거기에 대해서 개인 사유재산의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 대법원에서 또 어떤 결정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윤창호법처럼 그렇게 해서 파기가 된다고 하면 그게 또 문제가 되지 않겠나, 사회적인 문제가. 그런 부분도 있을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앵커]
지금 법으로도 범죄에 이용된 차량은 압수하고 몰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데 그동안 관행상 드물었다고 합니다. 이런 대책을 직접적으로 시행해 보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실효성은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노희준]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단순간에는 조금의 효과는 있겠죠. 단기적인 것은. 그러나 장기적인 것은 별로 큰 효과가 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서는 좀 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 이 차량 압수, 몰수 대책 외에도 또 다른 대책도 있어요. 예를 들면 상습 음주운전자의 경우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거나 여러 가지 대책들을 내놓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노희준]
그것에 대해서는 더 좋은 얘기예요. 바람직하다.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2001년도에 음주 사망사고하고 형량 같은 것을 징역 5년에서 15년으로 늘렸고 그리고 또 벌금도 6배 이상 올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2000년도에 1200건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 한 120건으로 감소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비중이 2012년도에 5.8%에서 작년 한 4.6%로 하락됐거든요. 그러한 예를 본다고 하면 지금 그러한 것보다는 형량과 또 벌금이 좀 더 과하게 처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다른 선진국의 사례처럼 형량이나 벌금, 그러니까 처벌 수위를 높여야 음주운전을 근절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보다 어느 정도로 늘리면.
[노희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법원의 판결에 나오는 것을 보는 좀 형량 기준이 일정치가 않아요. 간격의 차이가 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허증이 없으면 생계에 지장을 받는다, 그래서 그런 것을 선처해 주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방심을 또 하게 되고, 그래서 또 재범이 나오지 않나 하는 그런 연구 분석도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형량 기준이 일정치 않고 관대한 처분 때문에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셨어요. 검찰과 경찰이 이렇게 강력한 대책을 내놓은 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부터 그 이후에 음주운전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실제로도 음주운전 사고가 많이 늘었습니까?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에.
[노희준]
그렇게 한 후에 음주운전이 늘고 있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좀 더 계몽하고 국민들한테 그 인식을 심어줘야 됩니다. 음주운전의 피해 사례가 워낙 많이 발생을 하니까. 지금 스쿨존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나와 있는데 그러한 것을 계몽하고 국민들에게 홍보하는 부분이 아직도 약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저희도 뉴스를 전하면서 오늘도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사망사고 소식도 전해드렸습니다마는 사고가 참 끊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음주운전 사고의 특징을 보면 재범률도 굉장히 높더라고요. 음주운전을 보면 재범률은 40%대. 이 40%대 재범률은 마약보다도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세간에는 이런 말도 있잖아요. 음주운전을 아예 안 하는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재범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어서요. 이것도 음주운전도 중독인가 싶기도 하고, 처벌 수위가 낮아서 그런 건가 싶기도 하고,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노희준]
음주운전을 한 번 정도 걸린 사람들이 형량이 조금 가볍고 벌금 내는 게 약하다 보니까 방심하게 되죠. 그리고 또 마약과 같이 술도, 음주도 술을 먹고 우리가 흔히 쉽게 얘기해서 간댕이가 부은다고 하죠. 정신적으로 그게 커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 먹고는 괜찮겠다 하고 다시 핸들대를 잡는 게 습관화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사고율이 더 많고 음주에 대한 경각심이 약해지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음주운전에 대한 좀 더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너무 가벼이 여기는 그런 문화가 팽배해 있다, 음주운전, 재범 사이에서요. 또 문제가 되는 게 숙취, 그리고 대낮 운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전해 드린 사고 소식은 그제 있었던 사고였는데 20대 남성이 야근을 하고, 야간 근무를 하고 퇴근을 해서 아침에 술을 마시고 대낮에 사망사고를 낸 거예요.
보면 이렇게 대낮에, 날이 밝으니까 음주운전 단속을 안 하겠지라는 안이함도 하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일각에서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밤새 술을 마시고 잠을 조금 나고 나오면 괜찮겠지. 하지만 술은 깨지 않은 숙취운전 때문에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은 무엇 때문에 근절되지 않는다고 보십니까?
[노희준]
그건 술을 먹고 내가 조금 잠을 자면 다 깼겠지 하는.
[앵커]
혹은 깬 것 같은 느낌이.
[노희준]
깬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거에 대한 인식들이 그렇게 가져져 있으니까 지금 나는 조금 잤으니까 농도가 낮아졌겠지. 그리고 핸들대를 잡게 되는 거죠. 그리고 숙취 운전도 사실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 새벽까지 일을 하고 그리고 한두 시간 조금 자니까 깨지 않았나 하고 그냥 차 몰고 나오고. 우선 술을 마시니까 행동 반경이 늦어져요.
그러니까 걷는 것도 싫어. 그리고 옆에 차 있어. 그러니까 그냥 차 쉽게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러한 부분에서 숙취 운전자들이 더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술자리를 가진 다음에 운전대를 잡는 건 물론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숙취 운전이 근절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온 대책 중의 하나가 차를 운전할 때 음주 측정을 한 다음에 시동잠금장치라고 하죠. 의무 부착법이 잇따라 발의됐습니다마는 이게 사실 논의는 참 지지부진한 상황인 것 같아요.
[노희준]
논의는 무척 오래됐죠. 그런데 그게 실행을 못하고 있죠.
[앵커]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노희준]
왜 그러냐면 내 차에다가 그걸 장착하는 게 내 돈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매일 술 먹는 거 아니잖아요. 어쩌다 한 번 먹는 건데 그걸 내가 별도의 경비를 들여서 차에 그걸 부착한다고 하는 것이 그만큼 간격이 커버리죠. 그러니까 내가 먼저 그걸, 법령이 어떠한 강제규정이 있지 않는 한 내가 자비를 들여서 내 차에다가 그것을 설치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또 국회에서 그러한 법을 이야기만 하고 제정을 안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이, 지금 현재 큰 회사 몇 개 회사는 화물차에 그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회사에서 달아준 거지, 자기 운전하시는 분이 자기 개인 사비로 그것을 단 건 아니잖아요, 부착한 건. 그건 회사가 사고율을 줄이기 위해서 회삿돈을 투자를 한 거죠. 그래서 사회적인 돈과 내 개인 돈이라는 게 다른 거죠, 회삿돈과.
[앵커]
개인이 부착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법률적으로 제도적으로 정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셨고, 이런 법안도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발의돼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음주운전을 또 한 사람, 그러니까 재범자의 차량에는 번호판에 색깔을 칠하는 거예요. 형광펜 같은 특수 번호판을 부착한다는 법안도 발의돼 있는 상태인데 이거는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노희준]
저는 그것은 그렇게 많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미국 같은 데나 호주 같은 데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과를 공개를 하고 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음주운전 몇 회 했다. 이런 것이 색깔로 판독이 된다 그러면 그러면 그 차를 가지고 운전을 하겠습니까? 그때는 또 렌터카를 한다든가 다른 가족들 명의의 다른 차를 활용하겠죠. 그렇다고 하면 그건 효력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다른 차량을 이용한다. 그 차를 한 사람만 이용하는 건 아니내까요. 패밀리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가족들의 부분도 있고 렌터카나 리스 같은 다른 회피 경로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실효성은 떨어진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무총장님,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교육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사회에 어떤 부분을 보강을 해야, 보완을 해야 국민들이 음주운전을 덜할 수 있지 않을까, 근절할 수 있지 않을까요?
[노희준]
지금 우리가 운전면허증을 딸 때 청소년 시기 막 벗어나서 성년이 되는 과정에서 면허증을 땁니다. 면허시험 볼 때 기능시험이죠. 교통안전에 대한 시험을 보는데 거기에서 음주 교육이 필수과목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거기서부터 음주운전의 피해 사례를 예를 들면서 거기에서 인식을 시켜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음주운전이라는 건 평생 죄악이라는 것을 어려서부터 심어주는 조기교육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운전면허증을 딸 때 그때 음주운전의 피해 사례를 안다면 음주운전 근절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술 한 잔도 아니고 반 잔조차도 되지 않습니다. 지금 면허 취득 시부터 예방교육, 그리고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조기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음주운전 없는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국 음주운전 근절 문화 협회 노희준 사무총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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