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아이 둘이 떠났는데...왜 형량 낮은 영아살해?

[뉴스앤이슈] 아이 둘이 떠났는데...왜 형량 낮은 영아살해?

2023.06.27. 오후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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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신수경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앤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자신이 낳은 아이 둘을 살해하고 냉장고에 유기한 친모를 수사 하고 있는 경찰이혐의를 영아살해에서 살인으로 변경하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비교적 형량이 낮은영아살해 형량에 대한고민이 필요하다는목소리도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신수경 변호사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신수경]
안녕하세요. 신수경입니다.

[앵커]
안녕하십니까? 일단 살인죄에도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얘기를 해볼 건 영아살해인데. 어떤 경우에 이 영아살해 혐의가 적용되는지부터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수경]
우선 형법상으로는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에 영아를 살해하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되어 있고요. 분만 직후에 산모의 정신적인 흥분 상태나 심신미약한 상태 등을 감안해서 일반 살인죄보다 경하게 처벌하고 있는 것이 영아살해죄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일반 살인죄보다 형량이 낮은데. 그래픽을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10년 이하 징역으로 상한선이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픽에 보면 영아살해죄는 10년 이하 징역입니다. 살인죄는 5년 이상 징역이고요. 이렇게 영아살해죄에 대해서 비교적 낮게 형량을 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신수경]
영아살해가 형법에 처음 들어온 게 1953년 그때 형법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인데요. 아시다시피 그때가 전쟁 직후다 보니까 극도의 곤궁한 상태에서 원치 않은 임신과 출산이 빈번했습니다. 그래서 여성 입장에서 임신 중지도 결정할 수 없었던 사정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낳은 아이를 살해하는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모든 걸 산모에게 다 책임을 우리가 물을 수 없다. 일반 살인죄처럼 처벌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만들어진 규정이죠. 그런데 이제 사회가 많이 변했고 오히려 아동학대처벌법처럼 보호자가 아이를 살해했을 때는 가중처벌하는 분위기가 된 상황에서 현재와는 결이 맞지 않은 그런 조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래도 영아살해죄라는 게 생명을 앗아가는 행위인데.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신수경]
아무래도 일반 살인죄에 비해서 상한 10년까지만 처벌할 수 있게끔 법정형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 법정형 안에서만 재판부는 판단할 수 있고요. 애초 영아살해죄 자체가 가해자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기 위해서 감경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해서 감경을 하고. 그렇다 보니 아무래도 집행유예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형량이 너무 낮아서 이번에 아이 둘을 살해한 어머니가 너무 가벼운 처벌을 받는 거 아니냐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도 영아살해에서 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하는 걸 검토하고 있고요. 이번에 혐의를 바꾸게 되면 어떤 것들이 증명이 더 돼야겠습니까?

[신수경]
우선 보통 영아살해의 경우에는 법에도 적혀 있다시피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라는 시간적인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만 이후에 상당 시간이 지났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산모가 심리 정서적인 안정을 찾은 이후에 범행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확인된다면 일반 살인죄로 기소를 하고 변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분만 직후의 살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결국 일반 살인죄로 죄명이 변경될 것 같습니다.

[앵커]
혹시 그러면 분만 직후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근거나 정황 같은 게 있습니까?

[신수경]
우선 병원에서 출산을 한 거고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살인에 이른 부분이 있고요. 말 그대로 영아살해죄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출산 이후에 산모의 호르몬적인 흥분상태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만들어진 조항이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시간의 텀이 있고 그다음 날에 살인이 이뤄졌다든가 이런 경우까지 산모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률은 절대 아닙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영아살해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아이 하나가 아니라 둘을 살해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살해 시점이나 심리상태를 굳이 따질 필요가 있었을까요?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신수경]
아무래도 영아라는 사전적인 의미 때문에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부분에 방점을 두고 최초에 죄명이 결정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피해 아동이 둘이나 되고 또 해당 가정이 특별하게 어려움이 있었는지 수사는 해 봐야겠지만 평범하게 살아왔고 병원에서 출산까지 하였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굳이 가해자에게 일반적인 감경요소까지 해야 되는 영아살해죄가 왜 논의되는지는 이해가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셨던 사안이라서 여쭤보겠습니다. 당초 경찰이 이 사건이 법에서 정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이 아니라서 신상공개가 안 된다고 밝혔는데 만약에 혐의가 살인으로 변경되면 신상공개 검토가 가능할지, 또 판단할 때 어떤 게 필요할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수경]
특강법상에 보면 일반 살인죄, 존속살인의 경우에는 신상공개를 할 수 있는 대상은 되는데 영아살해는 빠져 있어요. 그래서 애초에 경찰이 영아살해라면 아예 대상도 아니라고 발표를 한 것 같은데 일반 살인죄로 변경된다면 우선 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 심사를 거쳐야 될 텐데요. 그런데 이 사안 같은 경우는 특수한 게 가해자가 이미 가정을 꾸리고 있었고 거기에 다른 아동들이 양육되고 있었던 상황이고 그 아동들도 연령이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가해자가 신상 공개된다면 다른 아동들, 해당 아동들이 입을 불이익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수사기관이 판단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앵커]
일단 경찰이 수사 중이고요. 검찰과 함께 혐의를 변경할지 어제 협의를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결론이 나올지 저희가 결과 나오면 다시 한 번 뉴스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수경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수경]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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