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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3년 6월 16일 (금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이채원 변호사
- 민법,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아
- 남편에게 외도로 인한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 이혼 소송과 함께 진행이 되어야
- 상간자를 향한 상당한 수준을 넘은 비방과 신상 공개 등은 형법상 명예훼손,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저와 남편은 신혼 초부터 자주 다퉜습니다. 저희 부부가 맞벌이를 하다 보니, 친정어머니가 살림과 육아를 도와주셨는데, 남편은 장모님이 간섭한다면서 자꾸 바깥으로 돌더라고요. 결국 결혼한 지 5년 만에 남편은 짐을 싸서 집을 나갔고, 별거 생활을 하면서 저 혼자 아이를 키운지도 3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생긴 것을 알았습니다. 남편은 내연녀의 집 근처에 방을 얻어서 거의 동거하듯이 함께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과 이혼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초등학생이 된 아이가 아빠의 빈자리를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아이를 안정적인 가정에서 키우고 싶었습니다. 남편이 내연녀와 관계를 끊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길 바랐죠. 그런데 남편은 다시 집으로 들어올 생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저희 친정어머니한테 사사건건 간섭을 받아와서 지쳤을뿐더러, 더 이상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이 일을 알게 된 친정어머니는 몇 날 며칠 속상해하시더니, 남편과 내연녀가 함께 살고 있는 집에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두 사람의 관계를 모두 알게 될 정도로 큰 소란을 피우셨죠. 남편은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상대로 이혼 소송과 위자료 청구를 함께 제기했는데요,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바람 피운 사람은 따로 있는데 제가 이런 일을 겪게 되다니, 너무 억울합니다. ” 사연자분의 입장에서는 많이 억울하고 속상하실 것 같습니다. 별거 생활 중이기는 하지만, 남편에게 지금 내연녀가 있어요. 그럼 유책배우자일 것 같은데, 남편이 오히려 소송을 건 상황입니다. 유책배우자는 이혼 소송 제기할 수 있나요?
◆ 이채원 변호사(이하 이채원): 민법 제840조 6호에서는 이혼 사유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우리 법원은 이를 판단할 때 혼인 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합니다. 그리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인정된다면, 그 파탄의 원인에 대한 원고의 책임이 피고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이혼 청구는 인용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민법 제840조 6호의 이혼 사유에 관하여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는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 조인섭: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데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도 이혼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 이채원: 우리 판례가 이를 허용하지 않는 이유는 혼인제도가 요구하는 도덕성에 배치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방지하려는 데 있으므로, 만약 유책배우자의 상대방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거나,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세월이 경과되어 정신적 고통이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가 되면,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도 이혼 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그런데 이 사연의 경우, 사연자분은 이혼할 생각이 없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세요. 그렇다고 하면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내릴까요?
◆ 이채원: 사연자분의 경우처럼 남편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전혀 없고, 사연자분은 여전히 가정을 지키고 싶은 경우, 법원이 어떤 판단 기준을 가지고 이혼을 결정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이때는 진실로 혼인이 파탄되었는지, 그리고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더라도 누구에게 파탄에 대한 주된 책임이 있는지, 혹시 혼인 의사가 있는 쪽이 보복적인 감정에 의해서 이혼 청구에 응하지 않는다는지 등 여러 사안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이번 사연은 혼인관계의 파탄이 남편과 사연자분 부부 당사자 사이의 갈등 때문이 아니라 친정어머니라는 제3자가 개입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데요.
◇ 조인섭: 친정어머니가 찾아가서 좀 사건이 있었죠.
◆ 이채원: 재판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진정으로 이혼을 바라지 않고 남편과의 재결합을 기다리며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친정어머니의 개입을 줄이겠다고 한 사정을 참작하고, 남편에게는 설령 장모의 부당한 행동이 있었을지언정 아내와 자녀를 두고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은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유책배우자의 남편의 청구를 기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그러니까 친정어머니의 개입을 줄이고 관계 회복을 위한 진정한 노력을 하는 부분으로 진행을 하시면 좋겠네요. 만약 사연자분의 남편이 유책배우자였다고 하더라도, 사연자분과 자녀에게 생활비와 양육비, 학비를 지급하는 등 가장의 의무를 다하고 또 무작정 집을 나가기 전에 장모님과 갈등을 해결하려는 하는 자세를 보였다면 결과가 좀 달라질 수 있었을까요?
◆ 이채원: 만약 그렇다면 자신의 유책성을 어느 정도는 상쇄시키면서 이혼 청구에 대하여 판단을 받아볼 수 있었을 텐데요. 이번 사안은 그러한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남편의 유책성이 여전히 크다고 판단될 것으로 보여지네요.
◇ 조인섭: 그러면 이혼을 하지는 않더라도 사연자분 입장에서는 남편이 지금 내연녀가 있어요. 내연녀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가능할까요?
◆ 이채원: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남편이 계속 내연녀와의 관계를 유지한다면 상간녀에게 상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이혼하지 않고 남편한테 손해배상 청구하기는 어렵겠죠?
◆ 이채원: 아무래도 남편에게 외도로 인한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를 하려면 이혼 소송과 함께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 조인섭: 그리고 또 사연과는 약간 다른 질문입니다만 남편 혹은 내 가족의 배우자가 외도한 것을 알고 온 가족이 내연녀에게 몰려가서 망신을 준다거나 인터넷 커뮤니티에 비방하는 글을 올리는 경우도 있는 있던데요. 이런 경우에 법적 처벌 받게 될까요?
◆ 이채원: 실제로도 이런 질문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 조인섭: 맞아요. 사적 구제를 원한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으시죠.
◆ 이채원: 주먹이 빠르다는 말도 있고 그렇지만 상당한 수준을 넘어선 비방과 신상 공개 등은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초범인 경우에는 벌금으로 끝날 수 있지만 그 수위가 매우 높다면 몇백만 원에 해당하는 벌금 또는 징역형까지도 갈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 조인섭: 또 직장으로 찾아가면 업무방해가 될 수 있고 또 그 사이에서 몸이 스치기라도 하면 폭행, 상해. 이런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지금까지의 상담 내용을 정리를 해보자면 사연자분은 남편과 오랜 별거 생활을 해오던 중에 남편에게 내연녀가 생긴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자 친정어머니가 남편과 내연녀가 사는 집에 찾아가서 소란을 피우셨고 남편은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과 위자료 청구를 함께 제기했는데요. 이런 경우에 이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남편이 내연녀가 있는 유책배우자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혼이 좀 쉽지는 않을 걸로 보여진다고 해주셨고, 또 설령 사연자분의 친정어머니의 부당한 행동이 있긴 했지만 아내와 자녀를 두고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은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워서 남편의 이혼 청구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채원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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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3년 6월 16일 (금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이채원 변호사
- 민법,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아
- 남편에게 외도로 인한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 이혼 소송과 함께 진행이 되어야
- 상간자를 향한 상당한 수준을 넘은 비방과 신상 공개 등은 형법상 명예훼손,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저와 남편은 신혼 초부터 자주 다퉜습니다. 저희 부부가 맞벌이를 하다 보니, 친정어머니가 살림과 육아를 도와주셨는데, 남편은 장모님이 간섭한다면서 자꾸 바깥으로 돌더라고요. 결국 결혼한 지 5년 만에 남편은 짐을 싸서 집을 나갔고, 별거 생활을 하면서 저 혼자 아이를 키운지도 3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생긴 것을 알았습니다. 남편은 내연녀의 집 근처에 방을 얻어서 거의 동거하듯이 함께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과 이혼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초등학생이 된 아이가 아빠의 빈자리를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아이를 안정적인 가정에서 키우고 싶었습니다. 남편이 내연녀와 관계를 끊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길 바랐죠. 그런데 남편은 다시 집으로 들어올 생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저희 친정어머니한테 사사건건 간섭을 받아와서 지쳤을뿐더러, 더 이상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이 일을 알게 된 친정어머니는 몇 날 며칠 속상해하시더니, 남편과 내연녀가 함께 살고 있는 집에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두 사람의 관계를 모두 알게 될 정도로 큰 소란을 피우셨죠. 남편은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상대로 이혼 소송과 위자료 청구를 함께 제기했는데요,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바람 피운 사람은 따로 있는데 제가 이런 일을 겪게 되다니, 너무 억울합니다. ” 사연자분의 입장에서는 많이 억울하고 속상하실 것 같습니다. 별거 생활 중이기는 하지만, 남편에게 지금 내연녀가 있어요. 그럼 유책배우자일 것 같은데, 남편이 오히려 소송을 건 상황입니다. 유책배우자는 이혼 소송 제기할 수 있나요?
◆ 이채원 변호사(이하 이채원): 민법 제840조 6호에서는 이혼 사유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우리 법원은 이를 판단할 때 혼인 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합니다. 그리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인정된다면, 그 파탄의 원인에 대한 원고의 책임이 피고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이혼 청구는 인용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민법 제840조 6호의 이혼 사유에 관하여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는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 조인섭: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데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도 이혼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 이채원: 우리 판례가 이를 허용하지 않는 이유는 혼인제도가 요구하는 도덕성에 배치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방지하려는 데 있으므로, 만약 유책배우자의 상대방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거나,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세월이 경과되어 정신적 고통이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가 되면,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도 이혼 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그런데 이 사연의 경우, 사연자분은 이혼할 생각이 없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세요. 그렇다고 하면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내릴까요?
◆ 이채원: 사연자분의 경우처럼 남편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전혀 없고, 사연자분은 여전히 가정을 지키고 싶은 경우, 법원이 어떤 판단 기준을 가지고 이혼을 결정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이때는 진실로 혼인이 파탄되었는지, 그리고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더라도 누구에게 파탄에 대한 주된 책임이 있는지, 혹시 혼인 의사가 있는 쪽이 보복적인 감정에 의해서 이혼 청구에 응하지 않는다는지 등 여러 사안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이번 사연은 혼인관계의 파탄이 남편과 사연자분 부부 당사자 사이의 갈등 때문이 아니라 친정어머니라는 제3자가 개입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데요.
◇ 조인섭: 친정어머니가 찾아가서 좀 사건이 있었죠.
◆ 이채원: 재판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진정으로 이혼을 바라지 않고 남편과의 재결합을 기다리며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친정어머니의 개입을 줄이겠다고 한 사정을 참작하고, 남편에게는 설령 장모의 부당한 행동이 있었을지언정 아내와 자녀를 두고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은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유책배우자의 남편의 청구를 기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그러니까 친정어머니의 개입을 줄이고 관계 회복을 위한 진정한 노력을 하는 부분으로 진행을 하시면 좋겠네요. 만약 사연자분의 남편이 유책배우자였다고 하더라도, 사연자분과 자녀에게 생활비와 양육비, 학비를 지급하는 등 가장의 의무를 다하고 또 무작정 집을 나가기 전에 장모님과 갈등을 해결하려는 하는 자세를 보였다면 결과가 좀 달라질 수 있었을까요?
◆ 이채원: 만약 그렇다면 자신의 유책성을 어느 정도는 상쇄시키면서 이혼 청구에 대하여 판단을 받아볼 수 있었을 텐데요. 이번 사안은 그러한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남편의 유책성이 여전히 크다고 판단될 것으로 보여지네요.
◇ 조인섭: 그러면 이혼을 하지는 않더라도 사연자분 입장에서는 남편이 지금 내연녀가 있어요. 내연녀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가능할까요?
◆ 이채원: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남편이 계속 내연녀와의 관계를 유지한다면 상간녀에게 상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이혼하지 않고 남편한테 손해배상 청구하기는 어렵겠죠?
◆ 이채원: 아무래도 남편에게 외도로 인한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를 하려면 이혼 소송과 함께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 조인섭: 그리고 또 사연과는 약간 다른 질문입니다만 남편 혹은 내 가족의 배우자가 외도한 것을 알고 온 가족이 내연녀에게 몰려가서 망신을 준다거나 인터넷 커뮤니티에 비방하는 글을 올리는 경우도 있는 있던데요. 이런 경우에 법적 처벌 받게 될까요?
◆ 이채원: 실제로도 이런 질문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 조인섭: 맞아요. 사적 구제를 원한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으시죠.
◆ 이채원: 주먹이 빠르다는 말도 있고 그렇지만 상당한 수준을 넘어선 비방과 신상 공개 등은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초범인 경우에는 벌금으로 끝날 수 있지만 그 수위가 매우 높다면 몇백만 원에 해당하는 벌금 또는 징역형까지도 갈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 조인섭: 또 직장으로 찾아가면 업무방해가 될 수 있고 또 그 사이에서 몸이 스치기라도 하면 폭행, 상해. 이런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지금까지의 상담 내용을 정리를 해보자면 사연자분은 남편과 오랜 별거 생활을 해오던 중에 남편에게 내연녀가 생긴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자 친정어머니가 남편과 내연녀가 사는 집에 찾아가서 소란을 피우셨고 남편은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과 위자료 청구를 함께 제기했는데요. 이런 경우에 이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남편이 내연녀가 있는 유책배우자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혼이 좀 쉽지는 않을 걸로 보여진다고 해주셨고, 또 설령 사연자분의 친정어머니의 부당한 행동이 있긴 했지만 아내와 자녀를 두고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은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워서 남편의 이혼 청구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채원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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