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개통하면 철회 못 하는 통신사 약관은 부당"

대법 "개통하면 철회 못 하는 통신사 약관은 부당"

2023.06.15. 오후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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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를 개통하면 철회하지 못하도록 한 이동통신사 약관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5일) 한국소비자연맹이 SK텔레콤과 KT를 상대로 각각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회선이 개통돼 이동통신 서비스 일부가 사용됐다고 하더라도, 청약을 철회하지 못할 정도로 가치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회선이 개통된 이상 이동통신 서비스가 시시각각 이용되므로 가치가 현저히 줄어든다며 통신사의 손을 들어줬는데, 대법원이 이를 뒤집는 취지의 판결을 한 겁니다.

대법원은 또 휴대전화기 구매 계약과 이동통신 서비스 계약을 함께 맺으면서 단말기 지원금을 받은 경우, 이동통신 서비스 계약을 철회하기 위해선 휴대전화기 구매 계약을 철회할 권리도 보장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휴대전화기는 판매 즉시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통신사들의 계약이 실제로 소비자들 계약 철회권을 침해했는지는 아직 휴대전화기의 포장을 뜯지 않은 경우 등도 고려해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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