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죽자 보상금 타러 54년 만에 나타나…엄마도, 사람도 아닙니다"

"아들 죽자 보상금 타러 54년 만에 나타나…엄마도, 사람도 아닙니다"

2023.06.15. 오전 09:2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아들 죽자 보상금 타러 54년 만에 나타나…엄마도, 사람도 아닙니다"
출처 = 연합뉴스
AD
"갓난아기 때 자식을 버리고 재혼한 후 한 번도 연락이 없다가 자식이 죽자 보상금을 타려고 54년 만에 나타난 사람을 어머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2년 전 거제 앞바다에서 실종된 故김종안 씨의 누나 김종선 씨가 양육 의무를 지키지 않은 부모의 재산 상속을 금지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 이른바 '구하라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주최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1년 관련 법안을 내놓았고 법무부도 지난해 6월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지만, 여야 정쟁에 밀려 아직까지 계류 중인 상황이다.

김 씨는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생모는 동생이 2살 무렵 떠난 후 한 번도 우리 삼 남매를 찾아오지 않았고 따뜻한 밥 한 그릇도 해준 적 없다"며 "친오빠가 교통사고로 생을 마감했을 때도 오지 않았다. 정말 본인의 자식이라고 생각했다면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씨는 "죽은 동생의 법적 권리자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와 우리 3남매를 키워준 고모, 친할머니다. 생모에게 버림받은 우리 3남매는 주린 배를 움켜잡으며 어렵게 살았지만 할머니와 고모가 사랑으로 보살펴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생모는 동생이 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죽을 때까지 우리를 보러 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동생에게 빚만 있다면 과연 왔을까 싶다. 이 생모는 엄마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다"라고 울분을 터뜨렸다.

김종안 씨는 지난 2021년 대양호 127호 선박에 승선 중 폭풍우를 만나 실종됐다. 그의 앞으로 사망 보험금과 선박회사 합의금 등 약 3억 원가량의 보상금이 나오자, 행정기관을 통해 이 소식을 들은 80대 생모가 나타나 보상금 전액을 가져가겠다고 주장했다.

앞서 생모는 지난해 4월 MBC 실화탐사대에 출연해 "꼭 타 먹어야지. 나도 자식들한테 할 만큼 했다. 우리 아들 보상금 나온다고 하는데 그것 좀 쓰고 죽어야지"라고 말했다. 또 "자기는 나한테 뭘 해줬는가? 약을 사줘 봤나, 옷을 사줘 봤나, 밥 한 끼를 해줘 봤나"라며 "나보고 죽으라 하지만 안 죽을 거다. 우리 종안이 돈 좀 쓰고 죽을 거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생모는 재산 상속을 반대하는 유족들과 소송을 벌여 지난해 12월 1심에서 승소했으며 현재 부산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YTN 서미량 (tjalfid@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프로그램 개편 기념 특별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