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징역 8개월·치료감호 선고...1년 7개월 만에 다시 ’격리’

조두순, 징역 8개월·치료감호 선고...1년 7개월 만에 다시 ’격리’

2026.01.28. 오후 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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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외출 제한 명령에도 주거지를 상습 이탈한 혐의를 받는 조두순이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으며 다시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똑같은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며 치료감호도 함께 선고했습니다.

조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조두순은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경기도 안산에 있는 주거지를 상습 이탈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학생들이 등하교하는 시간이나 야간 시간대 외출이 금지돼 있지만, 지난해 3월에서 6월 사이 네 차례나 어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같은 기간 집에서 위치추적 장치를 고의로 망가뜨린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이같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 1심 법원은 조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미 외출금지 위반으로 실형을 살고 나온 누범 기간이었는데도 다시 범죄를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심신미약 상태인 범죄자를 시설에 수용해 치료부터 받게 하는 치료감호를 함께 선고했습니다.

치매와 섬망 증세 등을 보이는 조 씨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재범을 저지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실제로 조 씨는, 선고 직후 재판정을 빠져나가면서 주변에 징역이 맞는지 되물으며 선고 결과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듯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지난 2008년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으로 징역 12년을 복역한 조 씨는 지난 2020년 출소해 안산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2024년에도 무단 외출로 징역을 3개월 살고 나온 데 이어, 지난달엔 신상정보 공개기간이 만료되면서 거주지 확인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에 지역사회의 우려는 계속해서 커졌지만, 이번 선고로 조 씨는 1년 7개월 만에 다시 사회에서 격리되게 됐습니다.

당초 조 씨에게 구형했던 징역 2년에 못 미치는 선고 결과를 받아든 검찰은 항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영상기자 : 권석재
디자인 : 권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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