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유명 헬스장 이어 요가도 먹튀...소비자 보호 사각지대?

[뉴스라이더] 유명 헬스장 이어 요가도 먹튀...소비자 보호 사각지대?

2023.06.15. 오전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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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조한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말 거짓말 아니고요. 휴가철 앞두고 살도 빼고 체력도 키울 겸운동 결심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유명 프랜차이즈 헬스장이 돌연 폐업해 버렸습니다. 유명해서 규모가 커서 더 믿었는데.환불도 못 받고 발만 동동 구르는 피해자들,보상받을 길은 정말 없는 걸까요? 조한나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한나]
안녕하세요.

[앵커]
운동 좋아하십니까?

[조한나]
좋아합니다.

[앵커]
그래서 건강해 보이십니다. 저도 운동해야 되는데. 이번만은 거짓말이 아니기를. 꼭 운동할게요. 그런데 이렇게 저처럼 운동해야지 결심하신 분들이 많이 피해를 봤어요. 전국에 28개 지점을 둔 유명 헬스장이 돌연 폐업했다고 하는데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조한나]
해당 헬스장 체인이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체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회원들한테 문자를 발송했는데요. 그 문자의 내용을 보면 지금 더이상 운영을 하기 어렵게 됐다, 회사가 매각됐다. 문을 닫았다. 그러나 환불은 할 수 없다라는 문자를 보내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회원이 매우 많고요. 그리고 이 피해자들이 김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잇따라 접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규모가 큰데 하루아침에 매각 금액도 클 거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매각이 될 수 없는 거고 매각을 할 계획이었다면 적어도 며칠 전, 몇 달 전부터 준비해 왔을 텐데 그동안 그러면 회원들한테 전혀 알리지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조한나]
그전에 사전고지를 받은 회원들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회원들의 진술에 따르면 이전부터 직원들도 보이지 않고 뭔가 운영이 부실했었다라는 정황은 있었다고 진술하신 분들이 계시고 또 폐업 부분에 있어서는 폐업 하고 있는 중에도 지속적으로 회원을 모집한 것으로 전달받았습니다.

[앵커]
폐업을 준비하면서도 끊임없이 회원들한테 거액의 금액을 받았다는 말씀이세요?

[조한나]
맞습니다.

[앵커]
피해를 본 회원이 1000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저 제일 궁금한 것부터 여쭤볼게요. 제가 피해자 입장이라고 하면 내가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 그러니까 환불이 가능한가 이 부분이 제일 관심이에요. 물론 해당 업체에서는 환불은 어렵다고 했습니다마는 이거 정말 환불받을 방법이 없는 건가요?

[조한나]
우선 계약서를 봐야겠지만 기본적으로 방문거래에 관한 법률이나 공정거래위원회에서의 고시 등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운영한 기간, 즉 회원들이 이용한 기간을 일할계산해서 이용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잔액은 반환청구가 가능하고요. 그 외의 위약금에 대해서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민사적으로 소송을 제기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피해자분들은 민사소송을 제기해야만 받을 수 있다는 얘기.

[조한나]
실질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절차가 어떻게 돼요, 소송 제기하려면?

[조한나]
기본적으로 민사소송에서 간편한 방법으로는 지급명령 신청이 있고요. 그런데 만약에 지급명령신청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 즉 이 헬스장 운영법인의 대표가 이의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본안소송으로 전환돼서 일반적인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급명령에서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 지급명령은 확정됩니다.

그러면 그 확정된 정보를 가지고 상대방 재산에 대한 조회를 해서 재산 및 압류집행이 가능하고요. 만약에 일반 본안소송이 진행되면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기간은 걸릴 수가 있지만 그 이후에 판결이 확정되면 동일한 절차에 따라서 판결문을 가지고 상대방 재산을 조회해서 압류 및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면 이게 지급명령신청을 받아서 대표 측이 그러면 명령에 따라 내가 피해금액을 돌려주겠다고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가 또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길게는 1년 가까이 기다려야 하는 상황인 거네요. 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는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거 사기 아닌가 싶기도 해요.

[조한나]
사기로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편취에 고의가 있느냐인데요. 여기서는 실질적으로 해당 헬스장 법인의 대표가 처음부터 이 헬스장을 운영할 생각이 있었는지가 사실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처음부터 헬스장 운영할 의사없이 헬스장의 회원권을 임의로 발권을 남발했을 경우에 그리고 나서 그로 인한 금원을 지급한 것이라며 편취의 고의가 입증돼서 사기죄 처벌이 가능하고요. 그러나 만약에 처음에는 헬스장 운영할 의사가 있었지만 이후에 경제적으로 상황이 어려워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편취의 고의가 부정이 된다라면 사기죄의 고의는 인정 안 될 여지도 있기는 합니다.

[앵커]
앞서 변호사님께서 회원들의 증언 일부를 전해 주셨잖아요. 다니면서도 직원들이 줄고 이상했다. 그리고 폐업을 준비하는 기간에도 새로운 회원 모집을 계속했다. 이런 게 법정에서 다툼의 여지가 좀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이런 정황은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 그러니까 고의성을 입증하기에 어느 정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조한나]
당연합니다. 편취의 고의는 사실상 주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없어서 객관적인 정황에 따라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본건 같은 경우에는 이미 폐업이 진행 중에 있는 상황에서도 회원권을 계속적으로 발급한 부분은 얼마든지 편취의 고의를 입증할 수 있는 정황에 해당될 수 있고요. 또 그외에도 건물 관리자의 진술에 따르면 한 3개월 정도 전기료나 수도료 이런 것들도 연체되었다고 합니다. 즉 헬스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가 없었다는 충분한 여지들이 있는 것이죠.

[앵커]
그렇군요. 이용요금도 제대로 안 냈네요. 하나만 더 여쭐게요. 민사소송에서 만약에 승소를 하게 되면 해당하는 기간 만큼의 환불을 받는다고 했는데 만약 회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액을 다 받지 못할 경우에 일부 이렇게 나눠주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나요, 만약에 피해자들이 승소했을 경우에?

[조한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들이 여러 명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금액에 비례해서 상대방 재산에 대해서 압류할 수 있는데요. 그 압류로 인해서 보전받을 수 있는 금액은 채권액에서 안분해서 비례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한 사람이 전부 다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들은 동등하게 본인들의 피해 금액에 비례해서 금원을 보전받을 수 있으십니다.

[앵커]
앞서 만약에 대표 측이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지 특별한 사정을 주장하면 이게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과연 특별한 사정, 경제적인 어려움을 대표가 겪었을지는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피해자 중 한 분이 어제 한 라디오 방송과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피해자분 얼마나 화가 나시겠어요. 결혼 앞두고 돈 쓸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도 결혼 앞두고 예쁘게 결혼식 치르고 싶어서 헬스장에 등록을 한 건데 이런 피해를 보셨어요. 나온 얘기를 보면 펜트하우스에 거주했다는 의혹, 슈퍼카를 몰았다는 의혹. 이거 펜트하우스, 슈퍼카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만약에 먹튀 의혹을 받는 대표가 회원들의 돈으로 호화생활을 했다면 이거 사기혐의로 다뤄질 때 가중처벌 된다거나 고의성을 입증하는 데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조한나]
굉장히 유리한 정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기의 고의에 있어서 회원들로부터 받은 금원을 그들에게 돌려주지 않고 즉 반환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만 했고 그다음에 트레이너 등의 임금까지도 체불되어 있고. 또 전기료, 관리비도 연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사리사욕을 챙기기 위해서 회원권을 발급했다는 굉장히 핵심적인 정황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사기의 고의가 충분히 입증될 수 있습니다.

[앵커]
직원들 임금 밀린 거, 이거는 어떤 처벌이 가능한 거예요?

[조한나]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기간 중에 미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퇴직한 이후 미지급, 체불된 임금뿐만 아니라 퇴직금을 만약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노동청에 신고를 하거나 형사고소를 하면 형사처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앵커]
피해자, 회원들도 그렇고 직원들은 또 무슨 죄인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례가 한두 가지가 아니고요. 최근에 한 프랜차이즈 요가원이 갑자기 문을 닫아서 500명에 가까운 회원이 피해를 입었다고 해요. 그런데 헬스장 먹튀 폐업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해마다 한두 건 정도는 계속 뉴스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보세요?

[조한나]
이러한 헬스장의 창업구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헬스장 같은 경우에는 많은 운동기구가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억 원의 창업자금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사업 창업 시에는 대출 등을 받는데요. 이러한 헬스장 같은 경우에는 창업주가 이런 대출을 받지 않고 미리 선불로 회원권을 발급해서 그 자금을 가지고 오픈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앵커]
내 돈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오픈할 때는 할인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처음에 대량으로 끊게 만들어서 그 돈으로 창업을 한다.

[조한나]
그러다가 만약에 유지비용이 안 나오는 경우에는 결국에는 돌려막기처럼 이 매장, 헬스장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하는데요. 인수자가 안 나타나면 결국에는 폐업 절차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앵커]
법적으로 보완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조한나]
이러한 선불거래 영업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상종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로 하여금 보상보험 계약을 사전에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헬스장이나 요가원 등의 경우에도 사업주로 하여금 보상 또는 보험 또는 이러한 회사의 계약 등을 체결해서 만약에 이런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제도를 사전에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모쪼록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이어서 다른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병역기피 혐의를 받는 프로축구 선수 2명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사회봉사 80시간 명령도 함께 받았어요. 해당 선수들인데 혐의를 다시 한 번 짚어주십시오.

[조한나]
이들 같은 경우에 제일 처음에 신체검사를 받았을 때는 1급 판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브로커를 고용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병역기피를 할 수 있는지, 시나리오를 제공받았고요. 이에 따라서 뇌전증이 있는 척하라고 해서 허위진단서를 발급받고 이를 제출함으로 인해서 결과론적으로는 4급 또는 5급 또는 7급의 병역면제 또는 병역감면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병역기피로 인한 병역법 위반 그리고 위계로 인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지금 수사받게 되었습니다.

[앵커]
참 한숨이 나옵니다. 스포츠 선수들은 특히나 어린 청소년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무엇보다 누구보다도 모범을 보여야 할 위치에 있는 그런 직업을 가진 선수들인데 이 같은 병역기피 혐의로 물의를 일으켰다는 점에서 반성을 하기를 바라요. 그런데 재판부의 판결 내용을 들여다보죠. 죄질이 나쁘지만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 그래서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거예요. 이거 합당한 판결로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조한나]
사실상 병역의무를 다하고 있는 다른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사실 실형이 선고돼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집행유예 선고는 조금 부당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 다만 재판부에서 이렇게 집행유예 선고를 내린 이유는 결국에는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을 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형사적인 처벌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그를 넘어선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38세 이하면 기본적으로 병역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이런 경우에는 상향조정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연령이 병역의무를 할 수 있는 연령에 해당된다면 일단 어느 정도 선처를 해서 집행유예 정도 선고를 하고 그 이후에 다시 판정을 받아서 병역의무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의무니까 의무를 다하려고 가는 거지 진짜 군대 너무 가고 싶어서 가는 젊은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의무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 더 선의를 가진 일반 국민들의 박탈감이 클 것 같다고 짚어주셨어요. 그런데 궁극적인 목표는 병역의무 이행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혹시나 해서 질문을 좀 드려봅니다. 이게 앞서 배구선수인 조재성 선수도 그렇고 처벌을 보니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에요. 똑같아요.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이런 거 저런 거 다 감안해서 혹시 초범 병역기피자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무슨 공식 같은 형량인지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혹시 나도 한 번 해서 걸린다고 해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 그래서 악용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이런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조한나]
사실 2018년 이후에 이러한 병역기피로 인해서 문제제기된 건 중에 실제로 실형이 신고된 경우는 한 8건 정도밖에 안 되기는 합니다. 사실 문제제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죠. 그리고 병역의무를 하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비난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최근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전에는 예를 들면 이런 병역기피로 인해서 병역법 위반으로 문제제기가 됐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만약에 1년 이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징역형이 선고되면 병역이 감면되는 혜택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악용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문제를 반영해서 법이 개정됐고요. 그래서 이러한 병역법 기피로 인해서 실형을 선고받거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다고 하더라도 병역의무는 그대로 유지되는 상황이고요. 그 외에도 실제로 이러한 혐의로 문제제기가 된 경우에는 불이익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출국이 금지된다든지 아니면 여권 발급이 금지된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병역의무를 할 수 있는 나이가 원래는 36세인데 38세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연장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행정처분으로 이런 부분을 남용하지 않을 조치들을 취하고 있기는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국민들의 의식 그리고 국민들의 문제제기들을 좀 더 반영해서 판결을 할 때 이 부분을 감안해서 너무 경하지 않도록 판시를 하는 부분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나마 처벌이 강화되고 행정처분이 강화됐다니 다행인데요. 이런 뉴스는 저도 전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다하고 있는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깊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변호사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지금까지 조한나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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