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 보기

ⓒYTN 보도 화면
AD
보육원에서 함께 자란 친구의 휴대전화를 훔친 후 개인정보를 빼내 1,500여만 원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일 광주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정의정)은 절도,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22일 새벽 12시 30분경 광주 북구에 위치한 피해자 B 씨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훔치고 같은 해 9월까지 22차례에 걸쳐 총 1,5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A 씨는 B 씨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인터넷 뱅킹에 접속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계좌에 돈을 이체하는가 하면 BJ(인터넷 방송 진행자)에게 380만 원 상당의 별풍선(후원금)을 선물하기도 했다. 특히 A 씨와 B 씨는 경찰 조사 결과 같은 보육원에서 자라며 온라인 뱅킹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으며 B 씨가 병원에 입원한 사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보육원에서 자란 피해자와 성인이 돼 연락된 기회를 노려 휴대전화를 훔치고 소액결제를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수사 단계에서 2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한 점 등을 들어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TN digital 곽현수 (abroad@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13일 광주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정의정)은 절도,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22일 새벽 12시 30분경 광주 북구에 위치한 피해자 B 씨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훔치고 같은 해 9월까지 22차례에 걸쳐 총 1,5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A 씨는 B 씨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인터넷 뱅킹에 접속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계좌에 돈을 이체하는가 하면 BJ(인터넷 방송 진행자)에게 380만 원 상당의 별풍선(후원금)을 선물하기도 했다. 특히 A 씨와 B 씨는 경찰 조사 결과 같은 보육원에서 자라며 온라인 뱅킹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으며 B 씨가 병원에 입원한 사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보육원에서 자란 피해자와 성인이 돼 연락된 기회를 노려 휴대전화를 훔치고 소액결제를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수사 단계에서 2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한 점 등을 들어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TN digital 곽현수 (abroad@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