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워장 구르기' 시킨 해병대 선임 집행유예

'샤워장 구르기' 시킨 해병대 선임 집행유예

2023.06.13. 오후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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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워장에서 후임병을 알몸 상태로 구르게 하는 등 가혹 행위를 한 해병대 선임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9일 위력행사 가혹 행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A 씨가 일부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재작년 3월 경북 경주시 양남면 해병대 내 샤워장에서 후임병이 자신의 샴푸를 썼다며, 알몸 상태로 바닥에서 좌우로 10차례가량 구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같은 후임병에게 국군도수체조와 군가를 틀렸다며 욕설을 하고, 벽으로 밀친 혐의 등도 받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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