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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폭행' 기소유예 아버지, 다시 자녀 때려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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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자녀들을 폭행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아버지가 또다시 자녀들을 때린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오늘(10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그제(8일) 새벽 5시 50분쯤 경기 화성시 봉담읍의 자택에서 고등학생인 큰아들을 때리고, 둘째 아들과 막내딸에게도 텔레비전이나 집기류 등을 집어 던진 혐의를 받습니다.

자녀들은 크게 다치진 않은 상태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 체포해 수사를 벌인 뒤 과거 A 씨가 같은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받은 전력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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