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단체 "문화제 강제 해산은 불법...부상자 10여 명 발생"

노동단체 "문화제 강제 해산은 불법...부상자 10여 명 발생"

2023.06.10. 오후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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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젯밤 대법원 앞에서 야간 문화제를 열다 강제 해산된 노동단체가 경찰의 해산 명령이 불법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 노동단체는 오늘(10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문화제는 신고 대상이 아닌데도 경찰이 미신고 집회라며 해산 명령을 내렸고, 보행자를 위한 공간이 확보된 상황에서 참가자를 강제로 옮겼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경찰이 문화제를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10여 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집회의 자유를 짓밟은 현 정권은 퇴진해야 한다"며, 비정규직 노동자의 불법 파견 문제 등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함께 이른 시일 내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겠다며, 지난달 25일에 이어 어제도 문화제가 해산된 만큼 이르면 이달 말 야간 문화제를 다시 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어젯밤부터 1박 2일 동안 열린 대법원 앞 문화제와 노숙 농성을 불법 집회로 규정하고 참가자 150여 명을 해산시켰습니다.

경찰은 문화제가 대법원 100m 이내에서 진행된 데다가 법원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집단 구호 제창이 포함돼, 해산 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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