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주택 분양계약 해지돼도 세입자 권리는 보호"

대법 "주택 분양계약 해지돼도 세입자 권리는 보호"

2023.06.08. 오후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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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분양 계약이 중도에 해지됐더라도 그 이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의 권리는 보호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세입자 A 씨가 집주인과 공인중개사 등을 상대로 낸 보증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집주인의 손을 들어준 원심 판단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세입자 A 씨가 임대차 계약을 맺은 B 씨의 주택 분양계약이 중도 해지된 상황에서 B 씨에게 적법한 임대 권한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지였습니다.

재판부는 B 씨와 분양계약을 한 건물주가 잔금을 치르기 위한 임대를 받을 수 있도록 계약서에 이를 명시한 점 등을 근거로 B 씨가 임대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봤습니다.

앞서 A 씨는 2017년 10월 경기도 광주의 한 신축 빌라 매수인 B 씨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입주한 뒤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도 받았지만, 앞서 체결된 B 씨의 분양계약이 해지되자 퇴거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A 씨는 보증금을 돌려달라며 새로운 집주인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는 B 씨가 주택을 인도받지 못해 적법한 임대 권한이 없었고 임대차 계약도 분양계약 해지와 동시에 해제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집주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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