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성관계 추궁하고 불붙이려 한 남성 집행유예

의붓딸 성관계 추궁하고 불붙이려 한 남성 집행유예

2023.06.05. 오후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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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의붓딸에게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했느냐고 추궁하며 몸에 불까지 붙이려 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44살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과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붓딸이 과거에도 A 씨에게 성적 학대 등을 당했고 지금도 정신적 충격이 작지 않지만, A 씨가 처벌받기를 원하지는 않는다는 의사를 나타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의붓딸이 남자친구와 통화하는 내용을 몰래 녹음한 뒤 성관계를 했느냐고 추궁하면서 딸 몸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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