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만 무죄에도 '재개 불가'..."혁신은 죄가 없다" [앵커리포트]

4년 만 무죄에도 '재개 불가'..."혁신은 죄가 없다" [앵커리포트]

2023.06.02. 오후 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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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호평을 받았던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가,

불법 콜택시 영업 혐의 굴레를 벗기까지는 꼬박 4년이 걸렸습니다.

이재웅 전 쏘카 대표는 "기득권이 혁신을 주저앉혔다"고, 울분을 토했는데요.

이렇게 신산업 혁신 시도가 기존 제도권과 부딪치면서 곳곳에서 파열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웅 전 대표의 쏘카 자회사가, 11인승 승합차를 빌려 탈 수 있는 타다 서비스를 선보인 건 지난 2018년.

출시 8개월 만에 매출 268억 원을 기록하며 날로 인기를 더했습니다.

하지만 택시업계 반발은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결국, 분신 사태까지 벌어지며 타다는 불법 콜택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대법원은 4년 만에 법 위반이 아니라며,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타다 서비스를 재개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21대 총선을 한 달 앞둔 2020년 3월, 택시업계 표를 의식해 여야가 '타다 금지법'을 통과시켰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상처뿐인 무죄인데, 문제는 비슷한 갈등이 반복되고 있단 겁니다.

법률 플랫폼 서비스 '로톡'은 이미 2년째 대한변호사협회와 심각한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변호사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로톡 서비스에,

변협은 강하게 반발하며 변호사들의 로톡 탈퇴와 징계를 압박했고,

이 여파로 로톡은 극심한 경영난을 겪으며 직원 50%를 줄이는 구조조정에 직면했습니다.

또, 성형 정보 플랫폼 '강남언니'는 대한의사협회와,

소득신고·세금 환급 서비스 '삼쩜삼'은 세무사 단체와 대동소이한 홍역을 치르는 중입니다.

혁신을 모방한 기존 산업 생태계 파괴 시도는 경계해야겠지만,

무한 경쟁,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혁신은 죄가 없다"는 이 전 대표 사자후에 담긴 화두 역시 차분히 곱씹어봐야 할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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