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은 7만 원, 사원은 3만 원"…대표이사 생일에 돈 걷은 회사

"임원은 7만 원, 사원은 3만 원"…대표이사 생일에 돈 걷은 회사

2023.06.02. 오후 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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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은 7만 원, 사원은 3만 원"…대표이사 생일에 돈 걷은 회사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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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중소기업에서 '대표 생일'이라는 이유로 직원들에게 돈을 걷고, 연휴 전후로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제보가 등장해 논란이다.

지난 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대표 생일이라고 직원들한테 돈 걷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첨부된 사진에는 부사장부터 사원까지 약 120명의 명단과 직책, 부서, 금액이 적힌 표가 담겨있다. 임원은 7만원, 부·차장은 5만원, 과장 이하는 3만원이 일괄 적용된 것으로 보이며, 총 금액은 489만원에 달한다.

또 사내 공지로 보이는 메모에는 "연휴 전후 부서원의 휴가 사용을 금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연휴 전후 연차 사용은 밀도 있는 업무 수행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적혀있다. 여기에 "업무상 부득이한 경우 연차 사용 일자 조정 협의는 근로기준법 위반 아님"이라는 내용도 덧붙였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 가능하지만,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회사는 일요시사를 통해 "대표이사 회갑을 맞아 직원들이 회갑연을 열어 주고자 자발적으로 한 행동"이라며 "직원들의 일반적인 경조사 품앗이 행사로 생각하시면 된다"고 밝혔다. 또 일반 직원의 생일 때도 상품권을 지급하며, 일정 기간 근무한 직원들에게는 제주도 여행 금액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복지를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YTN 서미량 (tjalfi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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