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으로 수감된 남편, 몰래 숨어지냈는데...찾아올까봐 두렵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수감된 남편, 몰래 숨어지냈는데...찾아올까봐 두렵습니다"

2023.06.01. 오후 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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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으로 수감된 남편, 몰래 숨어지냈는데...찾아올까봐 두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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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3년 6월 1일 (목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류현주 변호사

- 소송당사자의 주소를 모르는 이혼소송, 원고로서 소장을 제출하면 법원에 피고의 주소를 특정할 수 있는 서류 발급 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 소송 가능해
- 소송당사자가 주민등록상 주소에 살지 않는다면 법원의 요건에 부합한다는 조건으로 공시송달, 유치송달 제도 가능해
- 위자료 청구가 인정될 만한 사유, 즉 혼인이 상대방의 유책으로 파탄이 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있다면 공시송달로 진행해도 위자로 받을 수 있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저는 어린 나이에 미혼모가 되어 혼자 딸을 키우다가 일하던 가게에서 남편을 처음 만났습니다. 남편은 좋은 직장에 다녔고, 매너도 좋았습니다. 게다가 저에게 어린 딸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저에게 잘해줬고, 아이에게 좋은 아빠가 되겠다고 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하자마자 남편은 돌변했습니다. 매일 저를 때리기 시작했죠. 하루는 견디다 못해 이혼하자고 했더니, 인적이 드문 산으로 저를 끌고 가서 한 번만 더 그런 소리 하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더군요. 그런 남편이 무서워서 딸을 데리고 친척 집으로 피신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붙잡혀서 더 심한 폭행을 당했습니다. 저는 결국 경찰에 신고를 했고, 남편은 실형 1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남편이 출소하면 정말로 저를 죽일 것 같아서 하루하루 공포스러웠습니다. 저는 당시 8살이었던 딸을 데리고 아무 연고도 없는 지역으로 이사했고, 모든 친척, 친구들과 연락을 끊고 숨어 살았습니다. 남편이 저와 딸아이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서 찾아올까봐 주민등록도 옮기지 않았죠. 그렇게 2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덧 장성한 딸은 결혼해서 아기를 낳고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남편과의 혼인 관계를 정리하고 싶은데, 저는 남편이 지금 어디에 사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정말 힘든 세월을 살아오신 분 같습니다. 이런 사연자분에게 저희가 법률적인 조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차근차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남편이 어디에 사는지 거주지를 모르고 계세요. 그런데도 이혼소송이 가능할까요?

◆ 류현주 변호사(이하 류현주): 가능하다고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혼소송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소송을 시작할 때 피고의 주소지를 몰라도 피고의 이름과 주민번호, 또는 피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고 계시다면 소송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원고로서 소장을 제출하게 되면 법원에 피고의 주소를 특정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받게 해달라는 명령을 내려줄 것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 조인섭: 그러면 피고의 주소를 특정해서 제출하라고 하는 명령, 이거를 받으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이제 특정할 수가 있을까요?

◆ 류현주: 보정명령을 받게 되면 피고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알고 있는 상태라면 주민센터에 가서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피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라면 법원에 보정명령서를 첨부해서 통신사의 가입자 인적 사항을 조회해 볼 수가 있습니다.

◇ 조인섭: 아무래도 혼인 신고를 한 상태니까 이름과 주민번호 아니면 이름과 전화번호 정도는 당연히 아실 수가 있겠네요. 요즘은 통신사에 조회를 많이 하죠?

◆ 류현주: 네, 맞습니다. 통신사에서 보통은 가입자의 주민번호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통신사에 전화를 하면 인적사항이 대부분 파악이 됩니다.

◇ 조인섭: 통신사에 가입 안 한 사람이 거의 없는데, 요새 소송하다 보면 통신사가 정부나 관공서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남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다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류현주: 남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다면 소장을 보내도 송달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소송을 할 때 송달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송달이 되지 않으면 소송 자체를 진행할 수가 없고 판결을 받아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법에서는 실제로 송달이 안 돼도 송달이 된 것처럼 간주하는 제도, 즉 공시송달이라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 조인섭: 그러면 이 공시송달을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는 거는 아닐 것 같은데요.

◆ 류현주: 네, 맞습니다. 저희 법에서 유효한 송달이 되기 위한 요건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런 요건을 모두 충족하기 어려울 때만 공시송달 받아주고 있어요. 유효한 송달의 요건을 대략 살펴보면 당사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사무소 등에 송달을 해야 되고 혹은 근무 장소에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해당 장소에서 당사자를 만나지 못할 경우에는 동거인에게 할 수 있고 혹은 피용인 등에게도 송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송달 받을 사람을 만났는데 서류를 안 받고 도망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 조인섭: 거부하는 경우도 있죠.

◆ 류현주: 네,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놓아두는 방법, 즉 유치송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 조인섭: 여러 가지 송달이 있는데 이게 모두 다 불가능할 때 공시 송달이 되는 건가요?

◆ 류현주: 네, 그렇습니다. 공시송달은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알려드리면요. 공시송달을 해달라고 소송 당사자가 신청을 할 수도 있고요. 법원이 직권으로 공시송달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공시송달이 채택이 되면 법원 게시판에 공시송달을 하는 사유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송달이 이루어집니다.

◇ 조인섭: 그리고 가사소송 관련해서는 또 친족사실조회라고 하는 좀 특별한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 류현주: 네, 친족들에게 소송당사자, 즉 피고겠죠. 피고가 어디 사는지를 알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법원의 서류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 조인섭: 모른다고 하면 공시송달이 되는 거겠죠.

◆ 류현주: 네, 맞습니다.

◇ 조인섭: 사연자분은 힘든 세월을 살아오셨는데요. 이렇게 공시송달로 진행이 될 때도 위자료 청구는 가능한지도 알려주세요.

◆ 류현주: 위자료 청구가 인정될 만한 사유, 즉 혼인이 상대방의 유책으로 파탄이 되었다. 이런 점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있다면 공시송달로 진행하는 이혼 사건에서도 위자료 판결을 충분히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자료 판결을 받는다고 해도 상대방에게 실제로 위자료에 상응하는 돈을 받는 것은 또 다른 문제겠죠. 공시송달로 소송이 진행되었다면 상대방이 판결이 났다는 것을 알게 될 가능성이 낮고요. 그렇다면 위자료를 임의로 지급할 가능성도 없고 강제집행을 해야 되는데 상대방의 실 거주지를 모르기 때문에 강제집행도 어려워 보입니다.

◇ 조인섭: 그러면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를 해보자면 사연자분은 남편의 가정폭력을 피해서 딸과 함께 숨어서 살다가 세월이 흐른 뒤에 이혼을 하고 싶어 하는 상황이세요. 이미 오래전에 소식이 끊겨서 남편이 어디에 사는지 모르더라도 하지만 남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또는 전화번호를 알고 있는 상황이라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고요. 또 남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다면 여러 절차를 거쳐서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해주셨습니다. 공시송달로 진행하는 경우에도 위자료 판결을 받을 수 있지만 실제로 이러한 위자료를 받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잘 알아보고 진행하셔야 된다는 것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류현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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