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3차 강제구인 시도...불발 시 '조사 없이 기소'

[뉴스UP] 3차 강제구인 시도...불발 시 '조사 없이 기소'

2025.07.16. 오전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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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내란 특검이 오늘 오후 윤석열 전 대통령에대해 3차 강제구인을 시도하기로 했습니다.이번에도 응하지 않으면 추가 조사 없이 바로 기소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거론되는데요. 김광삼 변호사와 수사 상황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 3차 시도가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광삼]
이번에도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일단 두 번의 강제구인을 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형사소송법에 보면 검사의 지휘에 의해서 교도관들이 집행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교정당국에서 전 대통령이고 또 이게 강제구인이라는 게 쉽지 않다. 그래서 구인이 불발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검에서는 계속적으로 윤 대통령을 강제구인하라고 지휘를 내리고 있죠. 그래서 오늘 강제구인 성공 여부는 제가 볼 때는 교정당국의 의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봐요.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이걸 거부하는 대통령을 과연 교정당국이 강제로 끌고 올 수 있느냐. 그런 걸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교정당국에 인치 지휘를 했는데 따르지 않았다면서 이것도 지금 특검은 문제삼고 있잖아요.

[김광삼]
그런데 인치 지휘를 했는데 아예 교정당국에서 강제구이 시도를 아예 안 해버렸어요.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직무유기랄지 여러 가지 처벌 규정에 의해서 처벌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사실 끌고 나오려고 하는데 완강하게 저항을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 있어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책임을 묻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특검 자체는 일단은 원칙론적으로 영장이 발부됐고 영장에 의해서 구인해서 조사를 하겠다, 이런 강경한 입장이죠.

[앵커]
그런데 특검 입장에서는 강제구인 말고도 방문조사하는 방법도 있지는 않습니까? 이건 왜 안 하는 걸까요?

[김광삼]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방문조사하고 그랬죠. 그런데 아무튼 특검은 원칙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원칙을 지키기 때문에 전 대통령으로서 예우는 전혀 없다. 그리고 일반 피의자와 똑같이 대우하겠다, 이런 취지가 특검에 원칙적으로 서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방문조사를 하면 마치 윤 전 대통령에게 뭔가 특혜를 주는 것처럼 국민의 눈에 보일 수 있고 또 방문조사에 대한 국민의 상당한 거부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검이 그런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특검팀은 구속기간 연장 없이 곧바로 기소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지금 보도를 해 드렸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삼]
구속기간 연장을 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전부 다 조사가 되어 있고요. 단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여부만 남아있는 것 아닙니까? 나와도 제가 볼 때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또 조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강제구인이 실패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구속기간 연장을 해서 10일 동안 더 수사를 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정도의 증거를 가지면 기소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기소해서 유죄받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특검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연장 없이 기소하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앵커]
이번에는 외환 혐의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무인기 비행은 합참 지시에 따른 작전이었다라면서 비상계엄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더라고요. 이것을 믿을 수 있을까요?

[김광삼]
합참 지시에 의해서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사실 드론사령관 입장에서 보면 그 이전에 합참 쪽에서 지시한 경위, 이것에 대해서 알고 못할 거예요. 그래서 합참에서 드론을 띄워라. 그래서 북한 상공까지 날려라. 예를 들어서 그런 지시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 계엄과 관련된 부분, 또 외환유치와 관련된 부분은 합참의장 이상의 선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드론사령관 입장에서는 이건 군사작전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실 상부의 명령에 의해서 자기는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취지로 보여요. 그래서 이거 자체는 드론사령관도 사실 계엄의 명분을 쌓기 위해서 외환을 일부러 유도를 했느냐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자신은 전혀 모르고, 군사상 작전으로 봐야 한다. 거기에 대해서 했을 뿐이다,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내용 자체가 본인이 알 수도 있고요. 또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합참의장이랄지 윤 전 대통령이랄지 윗선까지 수사를 하면서 아마 드론사령관의 개입 여부, 이런 것들을 특검에서 아마 수사를 계속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사실 지금까지는 군 당국에 대한 수사에서 합참은 대상이 된 적이 거의 없었는데 앞으로 수사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반이적죄 그리고 외환유치죄, 이 두 가지를 놓고 특검이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김광삼]
외환유치죄는 외국과 공모해서 전쟁이랄지 이런 것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북한이 외국은 아니죠, 우리 헌법상. 그러면 외국에도 해당되지 않고 공모를 해야 하는데 그러면 윤 전 대통령이 과연 북한과 공모를 했느냐. 그래서 구속요건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외환유치죄를 적용하기는 굉장히 힘드니까 이 부분은 어떤 법을 적용할지를 지금 특검이 고민하고 있는데 언론보도에서는 일반이적죄를 적용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일반이적죄는 어떻게 보면 상대방에게, 그러니까 북한에게 군사상 이익을 주거나 또 우리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둘 중 하나여야 하는데 지금 드론을 어떻게 보면 북한에 보냈다는 것 자체가 과연 이게 북한에 군사상 이익을 주는 행위냐. 또 경우에 따라서는 드론의 경로랄지 우리 군의 비밀 이런 것들이 북한에 입수가 됐기 때문에 이건 군사상 이익을 북한에 줬기 때문에 일반이적죄에 해당이 된다, 이런 논리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고 볼 여지도 있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드론을 북한 상공에 보냄으로 말미암아서 만약에 뭔가 도발을 했다. 그로 인해서 우리 한국의 군사상 이익에 침해를 입었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 이건 너무 인위적인 적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일반이적죄를 만든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최근에 봤잖아요. 군사기밀이랄지 그런 것들을 외국에 넘기는 경우, 그런 경우 군사상 이익을 우리 것을 해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군사상 이익을 과연 북한에 줬다고 볼 수 있느냐. 우리의 군사상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볼 수 있느냐. 상당히 경계선상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만에 하나 정말 무인기를 동원해서 비상계엄의 명분을 삼으려고 했다면 내란죄의 포괄적인 수단, 범행의 방법 안에 포함이 돼야지 별도로 외환유치랄지 일반이적죄로 구성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아마 특검도 이 부분을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앵커]
그래서 특검은 외환유치가 제정됐을 당시 기록까지 지금 살펴보면서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 언론보도도 있더라고요. 김건희 특검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법당 등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는데 사실 그동안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을 때는 뒤져보지 않았던 공간인 거잖아요.

[김광삼]
그렇죠. 아마 검찰이 수색을 했을 때는 지금 이 장소가, 이 법당이 지하가 있고 지상 2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 1층에 비밀방이 있었다는 거고요. 또 지상 2층에 법당에 부처님을 모신 곳, 그 뒷부분에 또 공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 16평 정도. 그런데 아마 그 당시 검찰이 압수수색하면서 그곳을 몰랐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그곳에 또 다른 범죄와 관련된 것들을 은닉해놓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검찰이 지난번 압수수색 했는데 그곳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특검에서 비밀장소에 대해서, 비밀방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유의미한 뭔가 증거를 찾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난 검찰이 압수수색 한 이후에 건진법사가 트럭을 이용해서 이삿짐을 옮겼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미 검찰 압수수색 이후에 뭔가 자기의 범죄와 관련된, 혐의와 관련된 증거에 대해서는 이미 빼돌리지 않았나, 그런 추론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앵커]
관심을 받고 있는 샤넬 가방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마 없었을 것 같다. 개인적으로 전망을 해 주셨고요. 압수수색 영장을 보면 알선수재 혐의가 기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김건희 여사의 이름은 없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일까요?

[김광삼]
그런데 있고 없고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알선수재인데 현재 수사는 초기 단계거든요. 그러면 특검으로서는 초기단계죠. 그런데 알선수재 혐의 자체는 일단 어떤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받고 공천에 개입했다랄지 여러 가지 인사에 개입했다랄지 국정에 개입했다랄지 이런 의혹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것 자체는 압수수색이기 때문에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만 집중한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여기에 김건희 여사 이름이 들어가 있고, 안 들어가 있고는 중요하지 않고 일단 공천의 대가, 국정 개입, 인사의 대가로 뭘 받았는지 물건과 관련된 부분, 관련된 증거, 이런 것들이 건진법사 법당 안에 있을 가능성이 크니까 압수수색을 하면서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적시했을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빠졌다고 해서 김건희 여사가 제외가 됐다? 수사에 있어서 수사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앵커]
특검은 그러니까 전성배 씨가 여러 가지 공천이라든지 관련되어 있는 청탁을 받아서 이걸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해서 해결하려 한 것이 아니냐라고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각종 인사청탁 개입 의혹까지 다 불거지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김건희 여사를 향한 수사로 조금씩 좁혀간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김광삼]
실질적으로는 이것은 김건희 특검 아닙니까? 그러면 김건희 여사를 수사하기 위해서 사실은 기초조사를 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과정의 중심인 건진법사랄지 명태균이랄지 여러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수사를 하고 그게 김 여사에게 어떤 식으로 전달이 됐고 그다음에 김 여사의 개입이 어느 정도인지. 지금 수사대상이 16개거든요. 그런데 특검법에 의하면 16개 이외에 수사대상에 대해서 수사를 하다가 새로운 사건이, 새로운 범죄혐의가 발견이 되면 이것을 인지수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건진법사에 대한 수사는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가 상당히 많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일단 수사가 중단되면서 특검에 넘어왔기 때문에 특검에서는 좀 더 많은 범죄혐의에 대해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오늘 명태균 게이트를 최초로 폭로한 강혜경 씨가 참고인 조사를 받습니다. 앞서 언론에는 조사가 시작되면 더 많은 의혹들이 나올 것이다라고 하면서 언급했던 내용이 창원 국가산단 의혹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파업 개입 의혹, 이런 여러 가지를 얘기했는데 더 나올 게 있다라는 얘기일까요?

[김광삼]
창원산단 같은 경우에는 이미 언론 보도에 많이 됐죠. 본인이 또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더 나올지 모르겠어요. 아마 이제까지 명태균과 관련된 혐의, 이와 관련해서 강혜경 씨가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들은 거의 다 얘기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증거랄지 컴퓨터랄지 여러 가지 디지털 증거 그런 것들을 거의 다 제출했을 겁니다. 그런데 특검에서 조사를 하면서 과연, 특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과연 새로운 범죄혐의에 대해서 다시 수사를 받으면서 진술을 할지 그 부분은 지켜봐야겠죠.

[앵커]
양평고속도로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지금 김 여사 관련 16개 의혹을 동시다발 수사하면서 양평고속도로 관련해서는 지금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그리고 김선교 의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를 해놓고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대적인 압수수색도 나서고 있는데 타당성 조사를 맡았던 관계자들을 불러서 소환조사를 했더라고요. 왜 종점이 바뀌었는지 캐물었는데 김건희 여사와의 연관성을 찾으려 한 조사겠죠?

[김광삼]
그렇죠. 양평고속도로 원래 있었던 그런 것과 다르게 구성이 됐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었어요. 양평, 바뀌게 된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지역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거기 많이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특혜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야당인 민주당으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았죠. 그 당시에 국토부 장관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원희룡 장관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했고요. 특히 바뀌게 됐다면 바뀌게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타당성 조사에 있어서 정말 바뀔 만한 명분이 있었느냐, 그럴 이유가 있었느냐, 그런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일단 관련된 실무자하고 그다음에 업체 이런 데를 일단 불러서 조사한 다음에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특히 그 당시에 장관이었던 원희룡 전 장관까지 불러서 조사를 하겠죠.

[앵커]
얼마 전 압수수색 대상에는 원희룡 전 장관 그리고 김선교 의원은 빠졌는데 일단 소환부터 하겠다는 계산일까요?

[김광삼]
일단 소환조사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가장 중심에 섰던 것이 원희룡 장관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어떠한 특혜도 없었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타당성 조사에 근거해서 양평고속도로가 바뀌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조사하려고 하면 결과적으로 국토부 직원이랄지 업체랄지 당시의 장관이랄지. 장관의 결정이 없으면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가장 결정에 영향을 미친 사람은 바로 원희룡 장관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사를 받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앵커]
그리고 집사 게이트도 짚어보겠습니다. 속도전을 지금 벌이고 있는데 베트남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집사 김 모 씨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이게 받아들여진다면 여권 무효화 조치까지 하겠다고 특검이 밝혔습니다. 만약에 체포영장이 나왔는데 응하지 않으면 인터폴 수사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까?

[김광삼]
그런데 이거 보면 돼요. 일단은 수사를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피의자로 입건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해외로 도망을 갔어요. 그러면 당연히 소환에 응하지 않겠죠. 그러면 수순은 특검 사건 말고도 다른 사건에서도 체포영장을 발부해놔요. 그래서 언제든지 체포를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 공항을 통해서 입국을 하면 체포영장이 있어야지 바로 거기서 체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체포영장은 이미 발부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여권 무효화 조치는 당연히 체포영장 발부 후에 할 수 있는 조치다, 이렇게 보고요. 인터폴 적색수배는 요건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 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체포영장이랄지 여권무효화 조치를 하고 나서 조사를 하면서 어떤 혐의점이 그 요건에 해당되는지 이런 것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면 아마 적색수배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런데 중앙지법이 앞서서 특검이 김 모 씨와 관련되어 있는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마는 특검법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기각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특검법의 대상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특검법 내용을 확대적용하기 어렵다라는 논리일까요?

[김광삼]
그런데 아마 그럴 거예요.

수사 대상이 16개인데 그와 관련해서 인지된 사건, 새로운 범죄혐의로 볼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데 지금 김 집사와 관련된 부분은 관련성이 있느냐, 그게 굉장히 해석하기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수사대상에 연관성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판사 입장에서 보면 수사대상과 연관성이 없고 이것은 별개 독립의 범죄혐의다,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닌데 거기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 줄 수가 없고 또 그것에 의해서 수사를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특검이 수사할 권한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수사 자체는 전체적으로 불법 소지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판사 입장에서 보먼 좀 엄격하게 해석을 해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특검은 집사로 지목된 김 모 씨가 지분을 갖고 있던 부실 렌터카 업체에 투자금을 줬던 그 회사들의 창업주 등 회장 이런 경영진들을 소환조사를 예고했습니다. 바로 내일인데요. 사실 보면 실무진 조사를 해서 위로 조금씩 올라가는 게 통상 보던 모습인데 이번에는 곧바로 창업주와 회장, 부회장 이렇게 경영진을 불렀더라고요. 어떤 이유일까요?

[김광삼]
수사의 방법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방법이 있고, 위에서 아래로 가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사건 자체는 180억이 넘는 돈이 어떻게 보면 부실사업체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뭔가 김건희 여사 또는 용산의 압박이 없으면 그러기 어렵다고 보는 거죠. 더군다나 투자를 받은 사람의 중심이 바로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불리는 김 모 씨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할 명목으로 돈을 지급할 정도 되면 이것은 CEO, 실질적으로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러한 대표자 성격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면 실무진에서 이것을 결정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 관련된 사람 중에서 톱에 있는 사람, 제일 지위가 있는 사람, 실질적으로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을 상대로 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투자 결정권자를 바로 겨냥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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