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스쿨존 초등생 사망' 가해자 1심 징역 7년...뺑소니 혐의는 무죄

'청담동 스쿨존 초등생 사망' 가해자 1심 징역 7년...뺑소니 혐의는 무죄

2023.05.31. 오전 11:37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지난해 12월 서울 청담동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초등학생을 차로 쳐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어린이보호구역치사,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전방주시 의무만 다했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질타한 뒤, 9살에 불과한 어린 학생이 꿈을 펼치기도 전에 세상을 떠나 가족들이 헤아리기 어려운 절망감을 느끼고 있고, A 씨가 피해자 가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볼 때 A 씨가 도주할 의사를 가졌던 건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다면서, 도주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피해 학생의 아버지는 취재진과 만나 이 정도 형량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사고를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무엇인가 바뀌지 않으면 똑같은 일이 반복될 거라고 호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일 낮 서울 청담동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9살 초등학생을 들이받고 도망쳐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A 씨는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의 충격을 배수로를 넘은 것으로 오인했고 사고 현장에서 20여m 떨어진 자택 주차장에 가서야 사고 사실을 인식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