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아시아나 항공기 비상문 연 30대 구속...재발 방지 대책은?

[뉴스라이브] '아시아나 항공기 비상문 연 30대 구속...재발 방지 대책은?

2023.05.30. 오전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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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야말로 공포의 착륙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을 놀라게 한, 이 사건박성배 변호사와 들여다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성배]
안녕하세요.

[앵커]
결국 30대 남성 구속됐네요.

어떤 혐의가 적용되는 겁니까?

[박성배]
우선 항공보안법 위반이 적용됩니다.

항공기의 운행을 저해하는 폭행, 협박, 출입문 조작 등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징역 10년 이하에 처해집니다.

벌금형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중하게 처벌하는 조항이라고 할 수 있고 그외에도 비행기의 비상구 문을 엶음으로 인해서 탑승하고 있는 승객 중 일부가 정신적 고통 등 상해를 입었을 수 있습니다.

그에 따른 상해죄의 책임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인정될 만한 사안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앵커]
그동안 항공기 난동사건 같은 거는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구속영장이 바로 청구가 됐거든요.

그만큼 위중했던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박성배]
무엇보다 비행기 비상구 문을, 더군다나 비행기가 상공에서 운항 중에 연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고.

그로 인한 사회적 파급효과도 상당합니다.

더 이상 다툼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범죄혐의가 명백했고 그로 인해서 단순히 자신의 의도와는 다르게 누군가 큰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도 상당히 크게 존재합니다. 탑승하고 있던 인원들이 상당히 많았고 그들 중 상다수가 정신적 고통 등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피해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 구속영장 발부는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비행기 타신 분들, 가끔씩 출입구 쪽 좌석에 앉은 분들도 많을 텐데.

이걸 어떻게 열지?

상상도 못할 일이거든요.

그래서 전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승무원들 대응은 잘된 건지, 국토부 차원에서 조사를 한다고요?

[박성배]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가 항공안전감독관 4명을 공항에 급파해서 이 사건 사안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누군가를 문책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 발생했으니 사건의 경위는 전반적으로 밝혀보아야 하고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착안하고 점검하는 차원에서 사고 경위는 조사해 보아야 하겠죠.

일단 비상시 승무원을 도와야 할 좌석, 그 좌석에 부적절한 승객을 앉힌 경위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항공기정비 이상 유무, 대체기 운항 등을 조사 중이고 승무원들의 이 사건 발생 시 이행여부도 조사 중인데 국토부 관계에 따르면 기체결함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사고 발생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는지, 이 점을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조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상공에서 문이 열리는 위험천만한 상황, 영상으로 많이 보셨을 텐데 그 상황에서도 한 탑승객의 침착한 대응이 큰 화를 막았습니다.

먼저 얘기를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옆자리에서 공포감이 얼마나 크셨을 텐데 그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그래도 제압을 하는 것을 도운 탑승객의 설명을 들어봤는데.

당시 상황이 굉장히 급박했고 그리고 옆 좌석에서 벨트를 푸는 순간 그것을 보고 재빠르게 행동에 옮긴 탑승객 덕분에 큰 화를 막은 셈이 됐죠.

[박성배]
비행기가 착륙을 시작하면 승무원들을 포함해 모든 승객은 안전벨트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죠.

물론 착륙을 시작하는 상태에서 상공에서 이미 문은 열린 상황이었지만 승무원이 그 상황을 상당히 주의깊게 보고 혹여나 돌발상황이 발생하지 않을지 상당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에 도착한 이후에 피의자가 갑자기 안전벨트를 풀고 뛰어내리려 하는 상황을 승무원이 먼저 인지하고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고 옆에 탑승했던 이 씨도 이미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는 상태여서 몸이 자유롭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왼팔로 목덜미를 잡아채면서 뛰어내리는 승객을 막아세웠습니다.

이후에 승무원과 승객들 다수가 피의자가 더 이상 난동을 부리지 않도록 제압하는 이 과정이 온전하게 진행돼 있는 상황인데 상당히 급박한 상황에서도 승무원과 승객들의 협조로 더 이상의 불상사, 직접적인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불상사를 막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 게 저 상황에서 왜 승무원이 비상구 쪽으로 갈 때 못 막았냐 이렇게 하시지만 그 상황은 승무원도 안전벨트를 매고 있어야 하는 상황이었던 거죠?

[박성배]
그렇죠.
안전벨트를 매고 있어야 하고 이미 문은 열린 상황인데 문이 바깥으로 열려 있습니다.

승무원이 간다고 해서 그 문을 닫을 수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고. 안전문을 닫기 위해서 무리하게 비상구 쪽으로 간다거나 아니면 그 승객을 제지하기 위해서 그 옆에 붙어 있는다고 한다면 오히려 또 다른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승무원들을 포함해서 다른 승객들의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이라 당장 비상구 쪽으로 이동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승무원들의 대처는 적절했는가, 이런 저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진이 또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온몸으로 출입문을 막아선 승무원의 사진을 좀 보여주시조. 항공기가 멈출 때까지 저렇게 급박한 상황이 벌어지니까 어떻게든 다른 승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기 위해서 저렇게 두 팔로 열린 비상문을 막았다고 합니다.

[박성배]
안전바를 설치하고 선 채로 온몸으로 승무원이 비상구를 막고 있는 모습인데 활주로에서 피의자가 뛰어내리려는 시도를 한 이후에 이와 같은 조치가 취해진 것 같습니다.

이미 비행기가 지상에 착륙한 이후죠.

그런데 만약에 비상구 문열 여는 것 자체도 상당히 이례적이지만 그 상황에서 아직 비행기가 지상에 도착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승객이 뛰어내리려는 시도가 있었다면 승무원의 저와 같은 행동 자체가 불가능하죠.

즉 이례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일 내지는 그보다 더 이례적인 일이 발생할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하고 그렇다면 이와 같은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기술적, 제도적 재발방지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에 국토부 조사가 있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걸지 매뉴얼도 이번에 구체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런데 비상구 좌석 같은 경우에는 보통 비상구 좌석 앉을 때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30대 남성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해서 앉은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박성배]
스스로 원해서 앉은 상황이 아니라서 이 사건 자체가 처음부터 계획을 염두에 뒀다거나 의도적인 사건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비상구 좌석은 상당히 선호도가 높은 좌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앉는 자리 옆자리에 비상구가 있으면 그 앞자리 좌석과의 간격이 상당히 넓습니다.

다리도 충분히 펼 수 있고 짐도 아래에 내려놓을 수 있는 좌석이죠.

편하게 갈 수 있는 좌석이다 보니 일부 항공사의 경우에는 웃돈을 받고 이 비상구 좌석을 판매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만큼 편한 좌석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에 따른 의무도 상당히 많이 따릅니다.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승무원의 요청에 따라 승무원과 승객들을 안전하게 탈출시키는 역할도 해야 하는 입장이 비상구에 앉은 승객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다 보니까 비상구 좌석에 탑승할 때는 승무원으로부터 안전조치에 대한 고지를 사전에 받게 됩니다.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이런 도움을 주셔야 한다는 안전조치 상황을 사전에 고지받고 돌발상황 발생 시 그 도움 요청에 충실히 따라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데 만 15세 미만 한국어나 영어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사람, 임산부, 노약자 등은 탑승이 제한됩니다.

즉 그에 따른 충분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부과되는 좌석이다 보니 신체 건장한 사람이 탈 수 있고.

이 사건에서도 가해자는 180cm가 넘는 건장한 체격으로 이 좌석을 이용하는 데 별다른 제한은 없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앵커]
외형적으로는 조건상 부합되지 않는다거나 그런 건 아닌데 이런 우발적인 사고가 발생한 건데 이렇게 되면서 아시아나에서는 비상구 좌석 앞으로 아예 안 판다는 입장인 거죠?

[박성배]
아시아나가 당분간은 비상구 좌석을 팔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는데. 언제까지 이와 같은 조치가 이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한정 없이 비상구 좌석을 안 팔 수는 없을 것이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는 대로 다시 팔 것으로 보이는데 일각에서는 안전띠를 풀지 않고도 비상구 레버에 손이 닿을 만큼 가까운 자리에 있는 비상구 누구든 열 수 있습니다.

전자식으로, 즉 승무원이나 기장이 전자식으로 버튼을 눌러야 비상구 문을 열 수 있는 조치를 선행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마는 그와 같은 조치가 선행될 경우에는 비상구가 비상구로서의 온전한 역할을 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누구든 열기 쉽게 만든 문이 비상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기술적 안전조치라고 강구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각 비상구 앞에는 승무원이 직접 탑승하는 좌석을 마련해서 승무원이 늘 상시 감독할 수 있는 조치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즉 기술적 방지대책뿐만 아니라 승무원이 늘 상시적으로 감독하고 비상구 근처에서 상시 발생할 수 있는 돌발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일단 아시아나에서 비상구 좌석 안 팔면 어쨌든 아시아나 측에서는 손해를 보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저런 손해 여부는 피의자가 떠안게 되는 부분도 있는 건가요?

[박성배]
피의자가 상당 부분 떠안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비행기 안에서 발생한 일이라 직접적인 원인제공을 피의자가 했든 하지 않았든 일단 아시아나항공이 승객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통상 항공사는 보험사에 가입되어 있고 손해가 발생하였을 시 보험사가 그 손해를 배상하게 되는데. 손해를 배상한 보험사는 이 피의자를 상대로 구상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손해액이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탑승객이 상당히 많았고.

전국 소년체육대회에 참가할 초중학생을 포함한 선수단 65명도 탑승을 하고 있었습니다. 메스꺼움, 손발 떨림을 호소해 병원에서 치료를 하기도 했는데 손해배상액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가 일단 치료비 외에도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당분간 학교에 가지 못하거나 직장에 출근하지 못하는 등 일실이익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기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포함될 여지가 있고. 앞으로 향후 치료비도 그 금액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이 금액은 아시아나항공이 가입한 보험사가 배상한 뒤에 피의자를 상대로 구상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일각에서는 10억 원 정도 추단하는 예상 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금액이 구체적으로 산정해 봐야 하겠지만 적어도 수억원 이상의 손해배상액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앵커]
금천구에서 일어난 보복살인 사건, 이번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복살인 사건.

그러니까 한 동거 여성이 자신이 폭행을 당하고 있다, 이런 신고를 한 이후 2시간 이후에 살해를 당한 거잖아요.

연인사이로 알려져 있는 거죠? [박성배] 지난 21일로 사건이 거슬러 올라갑니다.

피해여성이 가해남성에게 이별을 통보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남성은 집 근처를 여러 차례 배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다 지난 26일 새벽 4시경에 PC방에 있던 피해 여성에게 가해 남성이 찾아갑니다.

그리고 새벽 5시 반에 피해 여성이 경찰에 폭행당했다는 신고를 하죠.

이에 따라 경찰이 가해 남성을 임의 동행해 조사를 실시하는데 이에 따라 먼저 가해 남성을 6시 11분경 귀가시킵니다.

이후 피해 여성을 오전 7시 7분경 귀가시키는데 가해 남성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금천구 건물 지하주차장 피해 여성 차량 뒤에 숨어 있다가 오전 7시 17분 피해 여성이 이 장소에 찾아오자 흉기로 피해 여성을 가격해 살해하고 맙니다.

이후에 경찰이 사건 신고를 접수하고 추적을 실시한 결과 경기 파주 주택가에 세워저 있던 차랑 안에서 피해 여성을 발견하지만 피해 여성은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앵커]
두 사람의 사이가 연인 사이로 알려져 있는 거고 동거 여부는 확인이 안 된 건가요?

[박성배]
동거 여부는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연인사이에 폭행이 있었고 여성이 신고하자 남성이 조사를 받고 귀가해서 바로 여성을 살해한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경찰에서 처음에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가 나중에 보복살인으로 바꿨는데 이게 형량 차이가 큽니까?

[박성배]
특가법상 보복살인은 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살인할 경우에 적용됩니다.

법정형은 일반살인죄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인 반면에 특가법상 보복살인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통상 전과가 없는 상태에서 살인 범행을 저지른 경우 징역 15년이 선고되는 반면 특가법상 보복살인은 이른바 비난동기 살인 유형으로 구분돼 보험금을 노린 살인처럼 기본 권고 형량이 징역 20년입니다.

여기에 계획적 살인 등 가중요소가 추가된다면 상황에 따라서 무기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죄질이 더 좋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겠죠.

피의자 김 씨는 영장심사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사전에 계획한 건 아니다, 그런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어떤 얘기인지 들어보시죠.

[앵커]
흉기를 준비했지만 이거는 사전에 계획한 건 아니다, 어떻게 보면 형량을 줄여보고자 하는 속셈일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박성배]
사전에 계획한 범죄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와 같은 결론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이유가 이미 신고가 이루어졌고 신고에 따른 조사가 상당 부분 이루어졌습니다.

경찰의 조치가 적절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가해 남성과 피해 여성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실시한 이후에 가해 남성을 귀가시켰습니다.

그 이후에 1시간 정도의 텀이 있었는데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피해 여성이 다가오자 즉각적으로 흉기로 공격을 감행했다.

이 자치는 심리적 냉각기가 충분하다고 보여져서 계획적 범행이라고 인정함에 별다른 장애 사유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시간대별 상황 그래픽을 다시 한 번 보여주시면 이 사건 발생 전 여성이 폭력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를 하고 조사받은 후에 경찰에서 귀가조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상황이 상당히 아쉬운 대목으로 지금 남고 있는데 경찰은 어떤 판단으로 귀가조치를 한 걸까요?

[박성배]
일단 위험성 테스트 결과 고도의 위험성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문항 28개를 두고 보복 위험성을 5단계로 평가하는데 그 위험성이 크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폭행이 경미하다는 진술이 일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나 스마트워치나 임시숙소 제공 등도 제안을 해 보았지만 피해 여성이 거부해서 그와 같은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취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 조사가 이루어진 직후에 곧바로 살인 범죄가 발생했다, 경찰 입장에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경찰 나름의 사정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이와 같은 결과가 발생한 데 대해서는 경찰의 판단이 미흡했다고 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많은 분들이 여성이 그렇게까지 새벽에 다급하게 전화할 정도먼 굉장히 심각한 사안인데. 접근금지 같은 조치라도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박성배]
경찰은 일단 이 사건을 가정폭력으로 보지 않아서 접근금지 조치도 취할 수 없었다는 취지인데. 물론 가정폭력사건의 경우에는 긴급임시조치를 통해서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연락금지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스토킹범죄처벌법도 존재하죠. 스토킹범죄처벌법도 가정폭력,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반복된 접근행위가 있었을 때 더 이상의 접근을 막거나 전기통신을 이용한 연락금지조치를 취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입니다.

물론 이 사건에서 스토킹범죄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을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마는 피해자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어떤 법률을 적용할지는 경찰이 판단해야 합니다.

그전에도 여러 차례 가해 남성이 피해 여성에게 접근하였다는 정황이 존재하는 만큼 적극적으로 스토킹범죄처벌법을 적용하고 이에 따른 긴급응급조치를 취할 여지가 있었고그렇다면 접근금지조치 등을 취할 여지도 다분했다고 보여집니다.

이 과정에서 굳이 피해 여성이 스마트워치 지급이나 임시숙소 제공을 원치 않는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또 다른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성은 낮다고 하더라도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니 이와 같은 조치를 받아들이시라는 권고도 경찰이 취해야 할 역할입니다.

적극적으로 상황을 설명하고 충분한 안전조치를 피해 여성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앵커]
당시 상황이 담긴 지하 주차장의 CCTV도 포착이 됐는데 그 당시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차 뒤쪽 CCTV가 비추지 않는 저 기둥 뒤쪽에 숨어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여성을 쫓아가는 모습까지 CCTV 영상에 포착이 됐고 폭행 후에는 여성을 끌고 가는 모습까지 CCTV에 그대로 담겼거든요.

요즘 주차장에 CCTV 있는 거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자신이 저런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하면 걸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배]
도주한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검거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저 장소에는 여러 사람이 오고가고 있었고 특히나 행인이 이 광경을 목격하고 그 사유를 묻자 여자친구를 병원에 데려간다거나 임신부라고 둘러댔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상황이었고 CCTV로 충분히 포착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감행했다는 것은 검거될 수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화를 누르지 못하거나 보복 목적이 상당히 뚜렷하게 현출된 것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장소가 아니면 더 이상 피해 여성에게 접근할 수 없고 이 기회에 자신의 극단적인 행동을 실행에 옮겨야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그대로 발현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검거 자체를 막을 수 있다고는 당사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피의자 김 씨가 그런데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연인이 6분 정도 의식이 있었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해서 미안하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던데. 그러면 폭행 당시 그 장소에서는 의식이 있었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박성배]
출혈이 시작된 직후라 그 당시에는 의식이 있었던 것 같고. 통상 출혈이 시작되었을 때 출혈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1시간 내지는 길게는 3시간 정도까지는 피해자가 살아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사이에 긴급히 병원으로 이송해서 수혈만 제때 된다면 목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사건은 이미 발생했고 건물관리인의 신고에 따라서 경찰이 뒤늦게 피의자를 추적하기 시작했는데 약 7시간 내지는 8시간 이후에 파주에서 검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사이 피해 여성은 사망하게 된 것이고 이미 최초 신고 단계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결과가 더 이상의 참사를 막지 못한 결과로 이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CCTV에 상황도 다 담겨 있기도 하지만 경찰이 어떤 부분을 추가로 수사해야 되는 겁니까?

[박성배]
이 사건의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범행 동기 그리고 범행이 발생한 직후에 자신의 행동에 대한 수사가 이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계획적인 범죄인지 우발적인 범죄인지가 범죄형량에도 큰 영향을 미칠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을 단행하게 된 전반적인 사건 경위가 양형에 충분히 반영될 만한 사건으로 보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비교적 경미한 판단으로 끝날 가능성은 낮지만 통상적인 처벌 내지는 중한 처벌, 둘 가운데 하나일 것으로 보이는데 그 양형 사유를 충분히 수집하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두 사람의 관계, 범행 직후 행적에 대한 수사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끝으로 이 부분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복되는 질문이지만 연인 간에 폭행 사건 그리고 이 폭행이 살해까지 이어지는 끔찍한 사건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저희가 이런 사건 있을 때마다 얘기는 하지만 제도개선이 지금도 미비한 것 같거든요.

어떤 부분을 시급하게 고쳐야 하는 겁니까? [박성배] 무엇보다도 강력범죄가 예상되는 스토킹범죄가 반복될 경우에는 전자장치 부착을 수사 단계에서 이미 실행할 수 있을 만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 방안은 여러 차례 권고되기도 해서 실제 법률안으로 발의돼 있습니다.

아직까지 법률로 입법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 제도가 마련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도 현행법제하에서도 그 사고를 막을 만한 제도는 마련돼 있습니다.

당사자에게 경고를 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양측을 분리해야 할 뿐만 아니라 피해 여성에게 즉각적으로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장비를 제공하고 임시제공숙소 등도 충분히 활성화시킬 만한 제도가 마런돼 있는데 이 과정에서 경찰의 의지가 부족하거나 피해 여성이 스스로 귀찮거나 경찰의 보호를 일종의 감시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나름대로 충분히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니 이 제도를 십분 활용할 수 있도록 경찰이 충분한 설명을 하고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서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을 만한 관행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피해자는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앵커]
당황하고 놀라니까요.

[박성배]
이때 무엇보다도 경찰이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고 충분한 보호조치를 수렴하도록 충분한 설명과 조치를 취해 주는 역할을 선행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앵커]
보호조치가 좀 더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이뤄진다면 이런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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