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감면 혜택 잘못 안내한 원주기업도시...대법 "배상"

세금 감면 혜택 잘못 안내한 원주기업도시...대법 "배상"

2023.05.28. 오전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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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원주 기업도시 조성 사업 시행자인 원주기업도시가 세금 감면 요건을 잘못 안내했다가 입주 기업에 손해 배상금을 물어줄 상황에 놓였습니다.

대법원은 의류제조업체 A 사가 원주기업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A 사가 분양안내서 내용을 믿고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받기 위해 원주기업도시 땅을 사들였다고 판단하는 게 타당하다며, 안내된 것보다 많은 세금을 내게 된 데 대해 원주기업도시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단했습니다.

앞서 원주기업도시는 지난 2016년 용지 분양을 앞두고 배포한 분양 안내서에서 입주 기업은 15년 동안 취득세를 100% 감면하고, 재산세도 3~5년 동안 감면한다고 홍보했습니다.

A 사는 이를 믿고 개성공단에서 운영하던 공장을 원주기업도시로 이전했지만, 실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대상은 사업장을 새로 여는 경우로만 제한되면서, A 사는 허위 광고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A 사가 낸 세금 2억3천만 원을 원주기업도시가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 재판부는 A 사가 세제 감면 혜택만을 이유로 사업장을 이전한 건 아니라며 원주기업도시에 배상 책임을 지우는 건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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