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피해자 사망 하루 뒤 특별법 통과..."하늘 무너지는 소식"

전세 피해자 사망 하루 뒤 특별법 통과..."하늘 무너지는 소식"

2023.05.25. 오후 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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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세 사기 특별법'이 오늘(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피해자 단체는 법에 허점이 너무 많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보증금 '선 지원 후 회수' 대책을 추진하도록 앞으로 계속 목소리를 낼 방침입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근 극단적 선택을 한 전세 사기 피해자 A 씨의 아파트.

이른바 '인천 건축왕'의 피해자였던 A 씨는 지인들에게 전세 사기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가 살던 아파트는 경매에 넘어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파트가 낙찰되면, A 씨는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기 힘든 상황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아직 경매 사건 번호가 나오지 않아 피해를 입증하기 어려웠던 탓에 정작 A 씨는 경찰에 신고도 하지 못 했습니다.

[이웃 주민 : 보증금 못 받는 상황이고 고소장 접수도 어려운 상황인데 계약 기간 만료가 다가오면 억울할 수밖에 없죠.]

인천에서만 벌써 네 번째 전세 사기 피해 사망자가 나온 가운데, 피해자대책위는 기자회견을 희생자 추모로 시작해야 했습니다.

[무적 (가명) / 전세사기피해자전국대책위 공동운영위원장 : 도대체 얼마나 더 죽어 나가야 하는 겁니까. 피해자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특별법이 제대로 된 특별법이 될 때까지 끝까지 활동해 나가겠습니다.]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 사기 특별법을 향해서도 격앙된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최우선변제금만큼 최장 10년까지 무이자로 대출해 주는 게 특별법의 핵심인데, 대책위는 다시 빚을 내 전셋집에 들어가라는 거냐며 규탄했습니다.

[김주호 / 전세사기피해자전국대책위 실무지원 팀장 : 정부가 마지막으로 내놓은 대안이 전세대출 해줄 테니 다시 전세 살라는 말이었습니다. 피해자들에게는 하늘이 무너지는 소식이었을 겁니다.]

또, 법이 전세금 5억 원 이상이거나 입주 전에 사기를 당한 피해자 등은 보호하지 못한다며 사각지대를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를 구제하려면 정부가 보증금 '선 지원 후 회수' 정책을 추진하고 그게 어렵다면 최소한의 주거비 정도는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책위는 이러한 요구 사항이 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목소리를 낼 계획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촬영기자 : 심원보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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