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적인 분만 의료사고 보상, 전액 국가 부담

불가항력적인 분만 의료사고 보상, 전액 국가 부담

2023.05.25. 오후 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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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적인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을 국가가 전부 책임지게 될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 재원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분만 과정에서 의료인이 주의 의무를 충분히 다했어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의료사고에 대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환자에게 최대 3천만 원 한도에서 보상금을 주게 됩니다.

기존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재원은 국가가 70%, 분만 실적이 있는 보건의료기관 개설자가 30% 각각 분담해 왔습니다.

의료계에서는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에 대해 의료진이 재원 분담 등 법적 책임을 지는 데 대해 부담이란 지적이 제기돼 왔으며, 분만 산부인과를 기피하게 하는 요인으로도 꼽혔습니다.

이에 복지부는 올해 1월 말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의 하나로 불가항력적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재원 분담 비율을 확대해 국가가 전부 책임지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필수의료 살리기의 토대가 마련됐다며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YTN 신윤정 (yjshin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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