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약 과다복용 부작용…상습 절도 30대 女 실형
전체메뉴

다이어트약 과다복용 부작용…상습 절도 30대 女 실형

2023.05.22. 오전 09:01.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이미지 확대 보기
다이어트약 과다복용 부작용…상습 절도 30대 女 실형
ⓒ연합뉴스
AD
다이어트약 과다복용 부작용으로 상습 절도 행각을 벌인 3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36·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앞서 A씨는 2021년 10월 24일 오전 2시 25분경 서울 강남구의 한 마트에서 과자 2개를 훔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6월까지 서울과 대전지역 원룸과 고시텔, 예식장 폐백실, 무인 매장 등에서 14차례에 걸쳐 음식과 옷, 귀금속 등을 훔쳤다. 또한, 지난해 10월 4일경에는 대전 서구 한 빵집 진열대에서 집어 든 빵을 계산하지 않고 테이블로 가져갔다 직원에게 제지당하자 그 자리에서 먹고 가버리는 등 그해 5월부터 석 달 동안 16차례에 걸쳐 식당 등에서 음식을 먹고 돈을 내지 않은 혐의(사기)로도 기소됐다.

A 씨는 다이어트약을 한 번에 수십 알씩 먹는 등 오·남용했으며, 그에 따른 영향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시중에서 처방되는 다이어트약에는 식욕 억제 성분인 펜타민이 들어있는데 중추신경계를 자극해 불안감과 어지럼증, 불면증, 정신질환 적 발작을 일으킬 수 있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다이어트약의 과다 복용으로 조현병을 겪은 점, 이 같은 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을 고려했다. 다만, 이 같은 영향을 감안해도 영세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반복하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정황 등을 고려해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YTN digital 곽현수 (abroad@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