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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근 여성 1인 가구가 많이 늘고 있죠. 혹시나 있을 범죄 발생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는 분들 많아지고 있는데요. 여성만을 노리는 범죄의 수법과 특징 그리고 안전 대책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금 저 사건을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수사 진행 상황도 좀 이따 여쭤보고요. 먼저 이틀 전 일어난 사건이라면서요? 언제 어디서 일어난 사건입니까?
[오윤성]
저게 지난 18일 오후 4시에 경기도 부천에 있는 한 빌라에서 살고 있던 230대 여성의 집에 누군가가 현관문 바깥에서 문틈으로 철사를 넣더니 출입문 손잡이에 철사를 저렇게 걸고. 저게 아래로 내리면 문이 열리는 시스템으로 돼 있대요. 그래서 열려는 시도가 있어서 그 여성이 저게 고리가 걸려서 저렇게 여는 것을 딱 잡고 누구냐라고 물어보니까 부동산에서 왔다. 그래서 부동산에서 왔다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왜 연락도 없이 왔느냐라고 하니까 내가 벨을 눌렀다. 벨을 눌렀는데 아무도 안 와서 내가 저걸 걸었다. 그런데 사실 그 여성이 안에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경찰은 사건 현장 주변에 있는 CCTV를 기초로 해서 탐문 수사를 통해서 모 부동산 업체 직원인 40대 남성을 지금 용의자로 특정하고 지금 수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부동산 직원이어도 이런 일은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오윤성]
상식적으로 당연하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저 여성이 집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렇게 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보통 이때가 야간도 아니고 오후 한 4시 10분경이라고 하니까.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여성이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본인이 그 순간 조금 당황을 해서 부동산에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앵커]
보통 확인을 하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오윤성]
그럼요. 만약에 부동산에서 일이 있으면 해당되는 사람에게 전화를 해서 몇 시에 가겠다고 얘기를 한다던지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나중에 문 열고 난 뒤에 본인의 용무를 봤다면 문제가 없는데 이 사람이 바로 도주해 버렸거든요.
얼떨결에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막상 자기가 부동산이라고 해 놓고 얼굴까지 맞대면을 하게 되면 거기서 논리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떨어지잖아요. 그럼 나한테 연락도 안 하고 왜 남의 집에 철사 걸어서 잡아당기느냐. 이런 식으로 됐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경찰에서는 이 사람이 어떤 범죄의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경찰이 지금 수사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궁금한 게 몇 가지 더 있는데요. 저렇게 철사로 만든 올가미로 문을 열려고 하는 시도, 이런 범죄가 최근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오윤성]
아주 양적인 통계는 나와 있지 않지만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여성이 혼자 살고 있는 주거지의 문을 열려고 하는 시도는 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앵커]
저렇게 하면 문이 열립니까?
[오윤성]
지금 저 도어락 같은 경우는 저기 나와 있는 손잡이를 딱 잡은 상태에서 아래로 누르면, 내리면 문이 열리게 되는 거죠. 아마 저 사람이 저 안에 있는 문고리의 구조, 이런 것들을 사전 지식이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남의 집에서 어떤 걸 쓰는지 잘 모르잖아요.
[앵커]
아마 이 영상이 알려지고 나서 혼자 사는 분들은 걱정하실 것 같아요. 문틈으로 저렇게 철사가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없을 텐데. 당장 저런 수법의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오윤성]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집에 이중으로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열쇠로도 열고 또 그다음에 만약에 저렇게 해서 열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보시면 문하고 거기가 쇠사슬로 돼 있어서 문이 열린다 하더라도 그걸 잡아 뜯어내지 않으면 열리지 않도록 돼 있는.
[앵커]
안전장치.
[오윤성]
안전장치 같은 것들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하죠. 왜냐하면 저런 상황에서는 바로 밑으로 제끼기만 해서 문이 열리면 그다음부터는 본인의 입장에서는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앵커]
그렇군요. 지금 여성 1인 가구 범죄 예방 기기를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했는데요. 휴대용 비상벨도 있고 스마트 초인종도 있고요. 문 열림 센서도 있고. 저런 장치를 여성 혼자 사시는 분들은 일단 필요한 장치들 같아요. 갖추고 있는 게 좋겠는데요?
[오윤성]
좀 투자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저 집 같은 경우는 아마 저 남성이 저 집은 저렇게 해서 잡아 당기기만 하면 문이 열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그 외에도 추가적으로 여러 개가 있다라고 한다면 저런 시도는 설사 성공을 한다 하더라도 문이 열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확실하죠.
[앵커]
이 사건 보면서 주위에 혼자 사는 여성분들이 많이 얘기했던 게 문틈을 일단 막아보자. 그 방안으로. 방한용 문틈지 있잖아요. 스펀지 있잖아요. 그걸 덧대면 도움이 될까 걱정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오윤성]
물론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사실 하절기가 오고. 동절기 같은 경우는 별 문제가 없는데 하절기 같은 경우는 그런 걸 다 떼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람을 통하게 한다든가 그래서 아무래도 저런 종류의 범죄는 계절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동절기보다는 하절기가 훨씬 더 기승을 부리는 그런 경향을 띠고 있죠.
[앵커]
그렇군요. 주거 침입 같은 경우에 어디까지 인정되는 거예요? 저건 철사가 들어온 경우고 밖에서 창문으로 몰래 들여다보는 경우도 주거침입이 해당됩니까?
[오윤성]
그게 얼마 전에 지난달에 대구에 있는 한 빌라에서 그와 유사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한 남성이 원룸 창살 사이로 손을 넣어서 창문을 약간 열고.
[앵커]
대구 빌라 사건 저희가 영상 준비했습니다.
[오윤성]
한 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앵커]
저 영상입니다.
[오윤성]
고개를 저기는 보시는 바와 같이 바짝 붙이고 집 안을 뚫어져라 들여다보는 광경이 찍혔는데요. 저건 CCTV가 바깥에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저것이 목격된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는 당연히 혼자 사는 여성이었고. 그래서 나중에 이 남성 같은 경우는 주로 여성들이 혼자 살고 있는 원룸 1층을 대상으로 해서 저런 행동을 했다. 그래서 상습 주거침입죄로 입건돼에 대해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앵커]
상습주거침입죄가 되는군요.
[오윤성]
그렇습니다. 아마 추정컨대 저것이 처음이 아니고 저쪽에서 저런 행동을 여러 차례 했고 그런 것들이 CCTV에 많이 찍힌 것으로. 그래서 나중에 경찰에 검거됐을 때 본인이 그것을 인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경찰 수사에서는 원룸 밀집가에 잠겨 있지 않은 1층 창문을 노리고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일종의 스토킹으로 볼 수 있습니까?
[오윤성]
조금 다르죠. 스토킹 같은 경우는 특정인을 상대로 해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한다고 하는 것이 스토킹 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명시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 사안 같은 경우는 스토킹 범죄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상습주거침입죄로 의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더 위협이 가까운 경우도 있었는데 4년 전에 신림동 사건, 아마 영상 보면 기억하는 분들 계실 겁니다.
저희 영상을 보겠습니다. 혼자 귀가하는 여성이 보이고요. 그 뒤를 따라서 잠시 뒤에 한 남자가 급히 따라가서 문을 열려고 시도합니다. 이때 주거침입으로 인정이 됐었는데 강간미수까지도 혐의가 올라갔다가 결국에는 주거침입 혐의만 적용이 됐었죠?
[오윤성]
그렇습니다. 저 사건이 2019년 5월 28일날 새벽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관악구에서 신림역 인근 지하철에서부터 따라와서 저 여성이 들어간 상태에서 저것이 그대로 찍혔죠. 그런데 더욱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본인의 행동이 노출되고 난 뒤에도 가지 않고 한 10분 정도 바깥에서 문을 두들기고 현관문 앞에서 서성대는 모습이 찍혀서 그 당시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놀라기도 하고 공분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것이 주거침입죄로 인정돼서 징역 1년밖에 확정이 안 됐거든요.
[앵커]
형량이 징역 1년.
[오윤성]
징역 1년으로. 그래서 원래 많은 분들은 저 상황에서, 지금 문이 딱 잠겼을 때 저 사람이 문을 열려고 손을 갖다 탁 치지 않습니까? 그때 만약에 문이 열렸더라면 안에 들어가서 어떤 행동이 있었을까라고 해서 강간미수죄로 생각을 많이 하셨었는데요. 1, 2심에서는 피해 여성에 대해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위협이 있었다라고 하는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정황이 부족하다고 해서 1, 2심이 그렇게 됐고요.
대법원에서도 어떻게 됐냐면 이 피해 여성에 대해서 강제 추행을 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에 대해서 바로 피해 공소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서 1, 2심에 있어서의 선고를 확정했거든요. 저게 조금 우리 국민들의 정서와 사법부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앞서 저희가 여성 가구 가능하면 안심장비 많이 갖추는 게 좋겠다는 말씀 해 주셨고요. 그리고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될 것 어떤 게 있겠습니까?
[오윤성]
법적인 부분은 사법부의 의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개입돼야 되지만 제도적으로 우리가 뭔가 보완을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 보면 서울시 여성안심지킴이 집. 그래서 거기에 푯말이 붙어 있어요. 사실은 본인이 가다가 누가 따라온다든가 하면 그쪽으로 들어갈 수 있다든지. 또는 전철을 타고 자기가 집에서, 전철역에서 집까지 가는 데 상당히 두렵다라고 하면 서울시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전화를 걸게 되면 사실 전철역부터 누가 기다리고 있다가 집까지 데려다주고 가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잘 알려져 있지 않아요. 알려져 있지도 않고 그런 것을 제대로 사용해 봤더니 1년 동안에 어떤 결과, 성과가 있었다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도 뭔가 결과 발표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도만 만들어놓고 우리는 만들어 놨어요라고 하지만 실제로 아는 분들도 많지 않고 거기에 대한 결과 분석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그것에 대한 결과에 대한 분석, 이런 것을 통해서 좀 더 보완을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렇군요. 최근에 계속해서 보도해 드리고 있는데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고요. 특히 여성 1인 가구를 노린 범죄도 많아지고 있으니까요. 당국 차원에서 신속하고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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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근 여성 1인 가구가 많이 늘고 있죠. 혹시나 있을 범죄 발생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는 분들 많아지고 있는데요. 여성만을 노리는 범죄의 수법과 특징 그리고 안전 대책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금 저 사건을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수사 진행 상황도 좀 이따 여쭤보고요. 먼저 이틀 전 일어난 사건이라면서요? 언제 어디서 일어난 사건입니까?
[오윤성]
저게 지난 18일 오후 4시에 경기도 부천에 있는 한 빌라에서 살고 있던 230대 여성의 집에 누군가가 현관문 바깥에서 문틈으로 철사를 넣더니 출입문 손잡이에 철사를 저렇게 걸고. 저게 아래로 내리면 문이 열리는 시스템으로 돼 있대요. 그래서 열려는 시도가 있어서 그 여성이 저게 고리가 걸려서 저렇게 여는 것을 딱 잡고 누구냐라고 물어보니까 부동산에서 왔다. 그래서 부동산에서 왔다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왜 연락도 없이 왔느냐라고 하니까 내가 벨을 눌렀다. 벨을 눌렀는데 아무도 안 와서 내가 저걸 걸었다. 그런데 사실 그 여성이 안에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경찰은 사건 현장 주변에 있는 CCTV를 기초로 해서 탐문 수사를 통해서 모 부동산 업체 직원인 40대 남성을 지금 용의자로 특정하고 지금 수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부동산 직원이어도 이런 일은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오윤성]
상식적으로 당연하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저 여성이 집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렇게 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보통 이때가 야간도 아니고 오후 한 4시 10분경이라고 하니까.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여성이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본인이 그 순간 조금 당황을 해서 부동산에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앵커]
보통 확인을 하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오윤성]
그럼요. 만약에 부동산에서 일이 있으면 해당되는 사람에게 전화를 해서 몇 시에 가겠다고 얘기를 한다던지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나중에 문 열고 난 뒤에 본인의 용무를 봤다면 문제가 없는데 이 사람이 바로 도주해 버렸거든요.
얼떨결에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막상 자기가 부동산이라고 해 놓고 얼굴까지 맞대면을 하게 되면 거기서 논리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떨어지잖아요. 그럼 나한테 연락도 안 하고 왜 남의 집에 철사 걸어서 잡아당기느냐. 이런 식으로 됐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경찰에서는 이 사람이 어떤 범죄의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경찰이 지금 수사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궁금한 게 몇 가지 더 있는데요. 저렇게 철사로 만든 올가미로 문을 열려고 하는 시도, 이런 범죄가 최근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오윤성]
아주 양적인 통계는 나와 있지 않지만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여성이 혼자 살고 있는 주거지의 문을 열려고 하는 시도는 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앵커]
저렇게 하면 문이 열립니까?
[오윤성]
지금 저 도어락 같은 경우는 저기 나와 있는 손잡이를 딱 잡은 상태에서 아래로 누르면, 내리면 문이 열리게 되는 거죠. 아마 저 사람이 저 안에 있는 문고리의 구조, 이런 것들을 사전 지식이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남의 집에서 어떤 걸 쓰는지 잘 모르잖아요.
[앵커]
아마 이 영상이 알려지고 나서 혼자 사는 분들은 걱정하실 것 같아요. 문틈으로 저렇게 철사가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없을 텐데. 당장 저런 수법의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오윤성]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집에 이중으로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열쇠로도 열고 또 그다음에 만약에 저렇게 해서 열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보시면 문하고 거기가 쇠사슬로 돼 있어서 문이 열린다 하더라도 그걸 잡아 뜯어내지 않으면 열리지 않도록 돼 있는.
[앵커]
안전장치.
[오윤성]
안전장치 같은 것들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하죠. 왜냐하면 저런 상황에서는 바로 밑으로 제끼기만 해서 문이 열리면 그다음부터는 본인의 입장에서는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앵커]
그렇군요. 지금 여성 1인 가구 범죄 예방 기기를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했는데요. 휴대용 비상벨도 있고 스마트 초인종도 있고요. 문 열림 센서도 있고. 저런 장치를 여성 혼자 사시는 분들은 일단 필요한 장치들 같아요. 갖추고 있는 게 좋겠는데요?
[오윤성]
좀 투자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저 집 같은 경우는 아마 저 남성이 저 집은 저렇게 해서 잡아 당기기만 하면 문이 열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그 외에도 추가적으로 여러 개가 있다라고 한다면 저런 시도는 설사 성공을 한다 하더라도 문이 열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확실하죠.
[앵커]
이 사건 보면서 주위에 혼자 사는 여성분들이 많이 얘기했던 게 문틈을 일단 막아보자. 그 방안으로. 방한용 문틈지 있잖아요. 스펀지 있잖아요. 그걸 덧대면 도움이 될까 걱정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오윤성]
물론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사실 하절기가 오고. 동절기 같은 경우는 별 문제가 없는데 하절기 같은 경우는 그런 걸 다 떼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람을 통하게 한다든가 그래서 아무래도 저런 종류의 범죄는 계절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동절기보다는 하절기가 훨씬 더 기승을 부리는 그런 경향을 띠고 있죠.
[앵커]
그렇군요. 주거 침입 같은 경우에 어디까지 인정되는 거예요? 저건 철사가 들어온 경우고 밖에서 창문으로 몰래 들여다보는 경우도 주거침입이 해당됩니까?
[오윤성]
그게 얼마 전에 지난달에 대구에 있는 한 빌라에서 그와 유사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한 남성이 원룸 창살 사이로 손을 넣어서 창문을 약간 열고.
[앵커]
대구 빌라 사건 저희가 영상 준비했습니다.
[오윤성]
한 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앵커]
저 영상입니다.
[오윤성]
고개를 저기는 보시는 바와 같이 바짝 붙이고 집 안을 뚫어져라 들여다보는 광경이 찍혔는데요. 저건 CCTV가 바깥에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저것이 목격된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는 당연히 혼자 사는 여성이었고. 그래서 나중에 이 남성 같은 경우는 주로 여성들이 혼자 살고 있는 원룸 1층을 대상으로 해서 저런 행동을 했다. 그래서 상습 주거침입죄로 입건돼에 대해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앵커]
상습주거침입죄가 되는군요.
[오윤성]
그렇습니다. 아마 추정컨대 저것이 처음이 아니고 저쪽에서 저런 행동을 여러 차례 했고 그런 것들이 CCTV에 많이 찍힌 것으로. 그래서 나중에 경찰에 검거됐을 때 본인이 그것을 인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경찰 수사에서는 원룸 밀집가에 잠겨 있지 않은 1층 창문을 노리고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일종의 스토킹으로 볼 수 있습니까?
[오윤성]
조금 다르죠. 스토킹 같은 경우는 특정인을 상대로 해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한다고 하는 것이 스토킹 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명시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 사안 같은 경우는 스토킹 범죄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상습주거침입죄로 의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더 위협이 가까운 경우도 있었는데 4년 전에 신림동 사건, 아마 영상 보면 기억하는 분들 계실 겁니다.
저희 영상을 보겠습니다. 혼자 귀가하는 여성이 보이고요. 그 뒤를 따라서 잠시 뒤에 한 남자가 급히 따라가서 문을 열려고 시도합니다. 이때 주거침입으로 인정이 됐었는데 강간미수까지도 혐의가 올라갔다가 결국에는 주거침입 혐의만 적용이 됐었죠?
[오윤성]
그렇습니다. 저 사건이 2019년 5월 28일날 새벽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관악구에서 신림역 인근 지하철에서부터 따라와서 저 여성이 들어간 상태에서 저것이 그대로 찍혔죠. 그런데 더욱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본인의 행동이 노출되고 난 뒤에도 가지 않고 한 10분 정도 바깥에서 문을 두들기고 현관문 앞에서 서성대는 모습이 찍혀서 그 당시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놀라기도 하고 공분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것이 주거침입죄로 인정돼서 징역 1년밖에 확정이 안 됐거든요.
[앵커]
형량이 징역 1년.
[오윤성]
징역 1년으로. 그래서 원래 많은 분들은 저 상황에서, 지금 문이 딱 잠겼을 때 저 사람이 문을 열려고 손을 갖다 탁 치지 않습니까? 그때 만약에 문이 열렸더라면 안에 들어가서 어떤 행동이 있었을까라고 해서 강간미수죄로 생각을 많이 하셨었는데요. 1, 2심에서는 피해 여성에 대해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위협이 있었다라고 하는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정황이 부족하다고 해서 1, 2심이 그렇게 됐고요.
대법원에서도 어떻게 됐냐면 이 피해 여성에 대해서 강제 추행을 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에 대해서 바로 피해 공소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서 1, 2심에 있어서의 선고를 확정했거든요. 저게 조금 우리 국민들의 정서와 사법부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앞서 저희가 여성 가구 가능하면 안심장비 많이 갖추는 게 좋겠다는 말씀 해 주셨고요. 그리고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될 것 어떤 게 있겠습니까?
[오윤성]
법적인 부분은 사법부의 의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개입돼야 되지만 제도적으로 우리가 뭔가 보완을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 보면 서울시 여성안심지킴이 집. 그래서 거기에 푯말이 붙어 있어요. 사실은 본인이 가다가 누가 따라온다든가 하면 그쪽으로 들어갈 수 있다든지. 또는 전철을 타고 자기가 집에서, 전철역에서 집까지 가는 데 상당히 두렵다라고 하면 서울시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전화를 걸게 되면 사실 전철역부터 누가 기다리고 있다가 집까지 데려다주고 가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잘 알려져 있지 않아요. 알려져 있지도 않고 그런 것을 제대로 사용해 봤더니 1년 동안에 어떤 결과, 성과가 있었다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도 뭔가 결과 발표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도만 만들어놓고 우리는 만들어 놨어요라고 하지만 실제로 아는 분들도 많지 않고 거기에 대한 결과 분석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그것에 대한 결과에 대한 분석, 이런 것을 통해서 좀 더 보완을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렇군요. 최근에 계속해서 보도해 드리고 있는데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고요. 특히 여성 1인 가구를 노린 범죄도 많아지고 있으니까요. 당국 차원에서 신속하고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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