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브리핑] '평균 364일' 재판 지연 증가...규정은 유명무실

[굿모닝브리핑] '평균 364일' 재판 지연 증가...규정은 유명무실

2023.05.17. 오전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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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이현웅 YTN라디오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5월 1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어떤 소식을 다뤘는지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정리해 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첫 번째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동아일보 1면인데요. 끝모를 재판, 1년 넘긴 민형사 사건이 12만 건이다. 그러니까 재판이 너무 오래 걸린다, 이런 걸 지적하는 내용이죠?

[이현웅]
그렇습니다. 먼저 헌법 27조는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받을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고요. 또 민사소송법에도 '판결은 소송이제기된 날부터 5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고적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항을 신경 쓰는 판사는거의 없다는 게 기사의 설명인데요. 그러다 보니 민사합의부 1심 처리 기간은2014년 평균 252일 걸리다가2021년엔 364일까지 늘었고,형사합의 1심 역시 길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재판이 지연되게 되면고스란히 국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텐데 늦어지는 이유는 어디에 있나요?

[이현웅]
기사에서는 검토해야 할 자료는 늘어나는반면 판사 인력이 크게 늘지 않았고,일부 '웰빙 문화'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서울중앙지법 민사부 기준으로 평균적으로 검토해야 할 자료 분량이2014년에는 248쪽에서2019년 343쪽으로 5년 사이에 38% 늘었다고 하는데요. 반면 판사 근무 인원은 소폭 증가하는 데그쳤습니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판사 한 명이 처리해야 하는 사건이연간 464건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즉 365일 매일 나와서 일하더라도 하루에 1.3건씩처리해야 하는 셈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른바 '3.3.3캡',주 3건씩, 3주 동안 총 9건을작성하고 마지막 주는 쉬어가는 관행이 있기 때문에 더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매년 법원장이 소속 판사들에 대해일종의 근무 평가를 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잘 받아도 혜택이 없고못 받아도 불이익이 없어 크게 신경 쓰지않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한 교수는 '판사 정원을 늘림과 동시에,소송 기한에 대한 강제성 있는 법을 만드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앵커]
소송의 결과가 인생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국민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재판 지연을 막을 만한 대책이 분명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한겨레 기사인데요. 계약하면 복비와 이사비를 다 드린다. 사실 이런 조건은 집주인들이 내거는 조건인데 세입자들의 고육책이라고요.

[이현웅]
결국 새 세입자가 나타나지 않으면,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고육책이 나오는 겁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늘면서자연스럽게 전세 계약 건수는 줄고 있는데,서울의 경우 올 4월이 작년 4월에 비해42%가량 크게 감소했고,5월 역시 거래가 지금까지는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 세입자들은 복비를 더 주겠다며간절하게 부탁해보기도 하고,이사비나 입주 청소비도 지원해주겠다고일종의 인센티브를 걸지만 새 세입자를 구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앵커]
전세 기피 현상이 심해지면서 만기 앞둔 분들은 불안해하실 것 같은데 월세에 관해서도 월세를 인상하겠다, 이런 꼼수가 벌어지고 있다고요?

[이현웅]
전세 대신 월세 수요가 늘면서,월세 인상 요구를 받은 세입자들도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월세는 5%까지만 올릴 수 있기 때문에,다른 방법으로 웃돈을 받는 꼼수가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관리비가 문제인데요. 예를 들어 기존 5만 원 하던 관리비를두 배로 달라는 식입니다. 전세는 불안하고, 월세는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결국 정부 임대주택이 인기를 끌고 있다는데요. 경쟁률이 최고치를 기록했고 그러면서 들어가기가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앵커]
어느 한쪽의 입장을 얘기하기에는 임대인을 임차인 모두가 힘든 시기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AI 관련 기사인데 결국에는 대학들이 시험에 AI 활용에 나섰나 보군요?

[이현웅]
그렇습니다. 챗GPT를 금지할 것인가,아니면 적극 활용하도록 할 것인가,이에 대한 저희도 기사를 통해서 다룬 바 있는데실제 중간고사를 치르고 나니까 상당수 대학에서 챗GPT를 활용해서 시험을 치르도록 한 경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컨대서울대에서는 챗GPT의 답변을 제시하고그 중 틀린 내용을 찾고 그 근거를 대라는문제가 나왔고요.

또 고려대에서는 진행된 영문 에세이를 쓰는 시험에서는 챗GPT와 전공책, 인터넷을 모두활용해도 된다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한편, 챗GPT 활용을 금지하는 대학도 있었는데연세대에서는 챗GPT에 써넣지 못하도록이미지 형태로 문제를 바꿔 출제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학생들도 생소했을 것 같은데 학생들 반응이 어땠나요?

[이현웅]
한 학생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챗GPT를 사용할 수 있어 신선했다면서단순 암기를 해야 할 내용이 줄어 좋았고작문 내용 자체에 집중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한편, 챗GPT를 활용해도 된다고 해서수학 문제를 입력했는데,답변을 만들어 낼 때마다 매번 답이 달라져서챗GPT의 한계를 깨닫게 됐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챗GPT가 적용된 첫 시험이었기 때문에 몇몇 당황하는 학생들도 있었다는데,앞으로는 AI와 시험 문화가 또 어떻게 달라지고 발전할지 궁금해집니다.

[앵커]
결국 이제는 챗GPT를 누가 더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시험결과가 달라질 것 같고 그동안 우리가 생각했던 시험의 개념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 듯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또다시 AI 관련 기사네요. 유통업계에도 AI가 많이 도입되고 있나봐요?

[이현웅]
기사 중앙에 나온 사진을 보면사과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마트에 갔을 때 이렇게 진열된과일 앞에서 어느 게 더 맛있을까고민한 적 있을 겁니다.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기도 하고,들어보고, 두드려 보면서 나름의 방식으로골랐을 텐데 앞으로는 AI가 이를 대신해 줄 수도 있겠습니다. 롯데마트는 AI선별 시스템을이용해 표준화된 맛과 품질을 갖춘과일을 선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단순히 중량이나 당도만 체크하는 것이아니라 수분 함량이나 후숙도까지측정 가능해서 가장 맛있는 과일을골라낼 수 있다고 합니다.

[앵커]
어제 저도 마트에서 장 보면서 오렌지 고르면서 굉장히 고민했었는데 AI 도움을 받았는지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런가 하면 AI와 협업한 술도 판매가 된다고요?

[이현웅]
그렇습니다. GS25가 AI와 함께 만든 하이볼이출시된다는 소식인데요. 개발 과정에서 AI에게 맛있는 하이볼 레시피 알려줘,캔의 디자인은 어떻게 할까 등의 질문을던져가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맛이나 디자인, 상품명,가격 등 모든 상품 기획 과정에 챗봇 서비스가 활용됐다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밖에도 여러 유통업계에서 AI를 활용하면서 글로벌 푸드테크 시장 규모가오는 2025년, 3600억 달러 규모까지확대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앵커]
우리 밥상에도 AI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K팝 그룹의 상표권 문제를 지적하고 있네요?

[이현웅]
그렇습니다. 최근 소식이 하나 전해졌는데요. 그룹 인피니트의 리더김성규는 올해 초 2년 전에 떠난소속사 대표를 찾아갔습니다. 새롭게 회사를 차려 다시 멤버들과 재결합해 활동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전했다고 하는데요. '인피니트'라는 그룹명이자상표권을 확보하는 게 문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전 소속사 대표가선물이라며, 상표권 이전을 무상으로 해주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연예계에서는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비슷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처음 접했을 때는 아티스트들이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는데 생각해 보면 상표권도 또 엄연한 권리니까 이런 갈등 원만히 풀면 좋겠어요.

[이현웅]
그렇습니다. 전 소속사와 그룹명의 사용 협의가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새로운 이름으로 바꿔 활동하는 경우들도 우리가 봤습니다. 브브걸로 활동하는 브레이브걸스나하이라이트로 활동하는 비스트의 경우가 있겠고요. 혹은 전 소속사에 대가를 지불한후 양도 받거나 수익을 배분하는 방식으로활동하는 그룹들도 봐왔습니다.

기사에서는 상표권을 둘러싼신경전이 계속되는 만큼 일종의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는요구가 커지고 있다고 했는데요. 음악평론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획사가 상표권을가수에게 팔 때 일정 금액을 넘을 수 없도록 상한선을 만들자고 하는 제안도 있었고요. '단발성 재결합의 경우 활동한 기간만큼사용료를 받는 방식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앵커]
오래된 그룹명이 팬들과 아티스트들에게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관련 대안이 잘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굿모닝 브리핑 이현웅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현웅 (leehw11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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