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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노동자의 개별 동의가 아닌 취업 규칙을 통해서만 도입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청소용역업체 대표 A 씨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노동자의 개별적 동의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 있다면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에 대해 노동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등의 동의를 받도록 한 근로기준법 취지가 무색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취업규칙이 별도로 존재해 이 사건 근로계약서가 실질적으로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연장근로수당 등 모두 5천2백만 원을 미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직원들과 개별적으로 맺은 근로계약서로 2주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1심은 유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직원들의 근로계약서가 근로조건과 환경 등을 자세히 규정해 사실상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노사 합의를 통해 단위 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주 52시간 이내로 맞추는 제도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단위 기간을 2주 내로 정할 때는 취업규칙 등을 통해야 하고 그 이상으로 정할 때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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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노동자의 개별적 동의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 있다면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에 대해 노동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등의 동의를 받도록 한 근로기준법 취지가 무색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취업규칙이 별도로 존재해 이 사건 근로계약서가 실질적으로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연장근로수당 등 모두 5천2백만 원을 미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직원들과 개별적으로 맺은 근로계약서로 2주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1심은 유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직원들의 근로계약서가 근로조건과 환경 등을 자세히 규정해 사실상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노사 합의를 통해 단위 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주 52시간 이내로 맞추는 제도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단위 기간을 2주 내로 정할 때는 취업규칙 등을 통해야 하고 그 이상으로 정할 때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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