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 공개'된 초등학생들, 무인점포에서 무슨 일이... [Y녹취록]

'신상 공개'된 초등학생들, 무인점포에서 무슨 일이... [Y녹취록]

2023.05.10. 오전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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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신상 공개한 무인점포 주인…왜?
과자·아이스크림 훔친 초등생들 사진 부착
부모와 변상 합의 이뤄지지 않자 경고문 붙여
'초등생 신상 공개' 주인 대응 놓고 갑론을박
"범죄자 낙인…과잉대응" vs "오죽하면 그랬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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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 무인점포에서 업주가 초등학생들의 신상을 공개해서 논란이 되고 있었는데 이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승재현> 이게 참 시청자 여러분도 같이 한번 고민을 했으면 좋겠는데 요새 무인점포가 많잖아요. 무인점포에 가서 이게 초등학교, 제가 알기로는 10살 미만인 아이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한 1학년, 3학년 정도. 정확하게 학년은 나오지 않는데. 아이들이 가서 음식을 몇 개 먹었어요. 그런데 첫 번째도 한 1만 원어치를 먹고 다시 오후에 들어가서 1만 원어치 먹어서 3만 원어치를 먹었는데 그 가게 주인이 이 아이가 누구인지 안 거예요. 알아서 딱 잡았어요. 잡아서 부모에게 연락을 했어요. 부모에게 연락해서 이거 손해배상 좀 해. 그 손해배상 금액이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보통 앞에 보면 50배 이상 내가 더 많이 물리겠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로 인해서 원칙적으로 좀 더 많은 흔히 말하는 3만 원 이상 되는. 아까 2만 8200원이죠. 그 정도 되는 3만 원 정도 되는 돈의 곱하기 50배, 아니면 그것보다 많은 돈을 요구했고 그 피해 부모는 거기에 대해서 합의를 하지 않았고 합의하지 않으니 저런 포스터를 올린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팩트, 아이가 그냥 가게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었다, 이건 팩트. 그리고 합의가 되지 않았다. 이것도 팩트. 그런데 그 합의금으로 굉장히 많은 금액을 그 가게 주인이 요구했다도 팩트. 그래서 저 포스터가 올라온 것도 맞다.

◇앵커> 사실이 알려지면서 조금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리고 지역에서도 이거 누구인지 알아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승재현> 학교에서는 다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아이들 사진, 모자이크는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몇 학년인지도 나와 있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 이 정도까지 해야 되냐. 이거 과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목소리도 있고요. 오죽했으면 그랬겠냐, 이런 얘기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저희가 댓글을 봤더니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승 위원님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재현> 첫 번째, 저는 대한민국 교육제도가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촉법소년 나이를 1살 낮추자는 건 저는 긍정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2살 낮추는 걸 반대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중학교 1학년과 초등학교 6학년은 달라요.그런데 초등학교 6학년에게 형사처벌을 구한다? 이건 그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어른, 우리 사회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그리고 10세까지는 그 아이들이 범죄를 저지르면 소년원에는 갈 수 있어요. 그러면 10세 미만이면 아예 어떤 처벌도 못 받게 만드는 건 9세가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우리의 문제이지 아이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 건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초등학교 1학년이 저런 행동을 한다는 건 우리가 잘못했다는 뼈저린 반성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어른들이. 교육의 문제, 그러니까 학교와 어른들의 문제를 반성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아이가 저런 행동을 했을 때 부모와 그 가게 주인 사이에 좀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한 거 아니냐. 분명 나의 애가 부적절한 잘못된 행동을 한 건 맞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끝까지 협의하는 모습이 필요했다라는 모습이 보이는 거고 마지막에 제가 자꾸 양비론을 말해서 죄송한데 가게 주인이 저렇게 붙이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앵커> 이것도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사적인 보복이라고 할 수도 있어 보이는데 이건 법적인 문제가 없는 건가.

◆승재현>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가게 주인도 저렇게 붙이면 분명 아이에 대한 명예훼손되잖아요. 아까 밑에 보면 절도 현행범으로 체포.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과거 또는 현재에 입증할 수 있는 사실로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명예훼손가 성립돼요,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307조 1항에 사실의 적시도 처벌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았기 때문에 사실상 저런 행동을 하면 오히려 그 가게 주인이 또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그 명예훼손이라는 것은 위법행위잖아요. 그로 인해서 법률행위로 손해배상 위자료를 청구받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회가 좀 협의했으면 좋겠다. 이야기하면 되는 거잖아요. 내 아이가 잘못했으면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그 어른도 아이가 그거 먹은 걸 가지고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아이를 굳이 저럴 필요가 있느냐. 오히려 자기도 처벌받을 수 있으니까 언제나 아이의 잘못은 어른의 잘못이고. 우리 어른이 먼저 이런 행동을 하게 만든 어떤 현행의 사회 현상을 조금 더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저 포스터 안에서 아이가 누군지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승재현> 그럴 수 있다는 생각하고 이름이 밝혀지지 않더라도 누구든지 그 사람을 알 수 있으면 우리는 사실의 적시, 피해의 적시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이 부분 얘기를 해 볼게요. 무인점포 늘어나면서 무인점포 내에서 범죄가 일어나는 경우들에 대한 소식을 저희가 전해 드리고 있는데 이거 예방할 방법은 없는지 이것도 참 고민스럽습니다.

◆승재현> 제가 한말씀만 드릴게요. 대한민국이 옛날에 1차원적 사회가 아니에요. 흔히 말해서 우리가 더불어 함께 가는 사회가 아니라 굉장히 개인주의화된 사회인 것이고 대한민국은 굉장히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대한민국의 안전도가 떨어지는 것도 분명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조금이라도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무인점포가 많이 늘어났지만 그 무인점포 때문에 범죄가 유발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다른 건 무인점포는 논외로 치더라도 초등학교 앞에 완구를 가지고 무인점포를 만드는 건 저는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하교하고 가는 길에 무인점포에 들어가면 작은 물건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연약하겠어요. 그리고 아이들 입장에서는 견물생심이라고 그걸 딱 가져가는 순간 그건 범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어른이 그 안을 지켰다면 아이들이 그걸 안 가져갈 거 아니에요. 어른들이 지키지 않는 무인점포 때문에 아이가 그런 순간적인 유혹에 빠지는 건 저는 막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무인점포 설치에 관한 예규를 정해서 학교 앞 일정 거리 안에서는 특히 완구, 작은 물건, 아이들이 흔히 말해서 순간적으로 유혹받을 수 있는 물건들은 무인점포로써 개설하는 걸 막았으면 좋겠다. 그래야 지금 나와 있는 사회적인 이런 갑론을박인 사건들이 조금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 무인점포가 남아 있으면 여전히 다음에 또 우리 앵커와 저는 또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또 지금 운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보완을 할 수 있을지, 이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승재현> 그러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지켰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옛날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있었지만 그게 상황이 변하면 또 상황이 변하는 방법대로 가게 운영방식도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사건 사고 관련 내용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대담 발췌 : 이미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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