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당사자 불참 속 이성윤 징계 '심의 정지'

법무부, 당사자 불참 속 이성윤 징계 '심의 정지'

2023.05.04. 오전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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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재판 중인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징계 사건 심의를 정지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3일) 오후 4시부터 검사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뒤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앞서 이 연구위원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최종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를 보류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지난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는데 무슨 징계를 하겠다는 거냐'고 따진 뒤 징계위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고발사주' 의혹에 연루된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에 대해서는 1심이 끝나기도 전에 감찰을 종결하지 않았느냐고 비판했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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