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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민주화운동을 "북한의 폭동"이라는 왜곡 발언을 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해 5·18 단체들이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관련 단체들은 전 목사가 명백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판단했다.
1일,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5·18기념재단과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는 전 목사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5·18 왜곡 처벌법)' 위반 등으로 2일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5·18 왜곡 처벌법에 따르면, 5·18 관련 사실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거나 폄훼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고 되어있다.
지난달 27일, 전 목사는 광주 북구 광주역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5·18은 북한 간첩이 선동한 폭동"이며 "시민들이 국군 헬리콥터를 향해 총을 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YTN digital 최가영 (weeping07@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1일,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5·18기념재단과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는 전 목사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5·18 왜곡 처벌법)' 위반 등으로 2일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5·18 왜곡 처벌법에 따르면, 5·18 관련 사실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거나 폄훼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고 되어있다.
지난달 27일, 전 목사는 광주 북구 광주역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5·18은 북한 간첩이 선동한 폭동"이며 "시민들이 국군 헬리콥터를 향해 총을 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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