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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3년 4월 26일 (수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문지영 변호사
- 배우자의 유흥업소 출입으로 말미암아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사실이 입증된다면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다고 봐
- 유흥업소 종사자가 배우자가 있음을 알고도 적극적으로 성적관계를 유도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높게 인정될 수 있어
- 유흥업소 직원과의 만남이 일회성에 그친 경우라면 비교적 적은 금액의 위자료가 인용될 수 있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저는 남편과 5년간 연애한 끝에 결혼을 했고요, 지금은 임신 중입니다. 남편도, 저도 아이를 기다렸기 때문에 정말 행복했습니다. 건강한 아기를 만나게 될 날을 손꼽아 기다리던 저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남편이 술에 취해서 집에 늦게 들어온 날이었습니다. 남편의 휴대폰으로 계속 문자가 오기에 누가 밤늦게 문자를 보냈는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여자였습니다. 남편은 그 여자에게 데이트 신청을 했더라고요. 저는 남편을 너무 믿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이 술이 깰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남편이 했던 말은 저에게 배신감을 안겼습니다. 남편은 임신 중인 제가 친정에 자주 갔기 때문에 외로운 마음에 유흥업소에 가게 됐고, 유흥업소에 일하는 분이 가끔 연인처럼 만나서 데이트를 하자고 제안했을 뿐, 아무 일도 없었다고 발뺌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카드 결제 내역을 살펴봤더니 호텔에서 결제한 내역이 있었습니다. 그 유흥업소 직원과 함께 간 거였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싹싹 빌면서 딱 한번 실수한 것이니 용서해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유부남인 걸 알면서도 남편과 관계를 맺은 여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은데요, 유흥업소에 다니는 여성을 상대로 가능할까요?” 임신한 상태에서 그런 일을 겪으시다니 사연자분이 너무 힘드실 것 같습니다. 우선 사연자분은 이혼 자체는 생각은 하지 않고,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여성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게 가능할까요?
◆ 문지영 변호사(이하 문지영): 네, 유흥업소에서 일한다고 해서 부정행위의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성관계까지 가졌다면 이는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연자는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음이 명백하기 때문에요, 그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조인섭: 만약에 유흥업소 직원이 업무의 일환으로 사연자분의 남편을 대했을 뿐이다라고 말한다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 문지영: 보통 이런 상간 소송을 당한 입장에서는 유흥업소 종업원이기 때문에 업무상 행위의 일환으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것에 불과하지 교제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유흥업소가 아닌 외부에서의 만남이나 성관계가 있었다면 이를 통상적인 부정행위와 달리 보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요. 그런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조인섭: 네, 그러면 사연자분은 유흥업소 종업원에게 위자료를 청구한다고 하셨는데요. 이때 이 위자료는 어떤 방식으로 책정이 될까요?
◆ 문지영: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는 그 부정행위의 내용, 기간, 그리고 그 정도, 그리고 원고의 혼인 기간 및 가족관계나 부정행위가 원고의 혼인 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기초로 하여 정해집니다. 유흥업소 직원이라고 해서 위자료 액수가 감액되는 것은 아니지만, 만남이 지속적이지 않고 일회성에 그친 경우라면 그 부정행위의 기간이나 정도를 고려해 볼 때 비교적 적은 금액이 인용될 수도 있겠습니다.
◇ 조인섭: 그러면 대략 얼마 정도로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 문지영: 통상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가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인 점에 비춰 본다면, 일회성 만남이라면 천만 원이나 천만 원 이하에서 위자료 액수가 결정될 가능성도 있겠네요.
◇ 조인섭: 네, 그러면 사연자의 남편분이 유부남이라고 하는 거를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했다. 이런 부분은 위자료에 반영이 되지 않을까요?
◆ 문지영: 부부 공동생활에 미친 악영향의 정도가 현저하고, 먼저 적극적으로 외부에서의 만남을 제안한 사정 등을 주장한다면 위자료 액수는 높아질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부정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성적 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은 남편이기 때문에요, 남편에 대한 비난의 가능성이 적다고 할 수는 없지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유흥업소 직원이라는 점을 오히려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성적 관계를 유도한 것이 드러난다면 유흥업소 종사자라 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은 높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그리고 어쨌거나 상간자 소송에서는 유부남, 유부녀라고 하는 걸 알면서도 만났어야 하는 것. 그래야 인정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사연자분의 경우는 임신한 상태에서 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게 됐는데 그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에 그 충격으로 유산 등을 하게 됐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위자료 액수가 달라지거나 따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문지영: 네, 손해배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부정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요. 그 부정행위 때문에 유산하게 되었다는 점, 그러니까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상간녀도 사연자가 임신 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거나 상간녀의 직접적인 발언이나 행동이 유산에 영향을 끼친 것이 입증이 된다면 그 부분이 위자료 액수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습니다.
◇ 조인섭: 위자료 액수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다는 거고요. 그러면 남편이 유흥업소에 자주 가는 게 지금 이 사연자분의 경우는 재판상 이혼은 생각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부분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는지도 좀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문지영: 혼인 기간 동안에 유흥업소에 자주 출입하고 다수의 유흥업소 종사자와 함께 시간을 보낸다거나 연인 관계에서 있을 법한 부적절한 내용의 연락을 주고받았다면, 비록 성관계에까지 이른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는 부부 간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도 있겠습니다.
◇ 조인섭: 부정행위는 굉장히 넓은 개념이잖아요?
◆ 문지영: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유흥업소에 자주 출입하는 습성이 있고 이를 이유로 자주 외박한다거나 가정에 소홀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었다면 이는 당연히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잦은 유흥업소에 출입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사실이 입증이 된다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때 아내는 남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 조인섭: 그리고 재산분할 같은 경우에 할 게 있으면 재산분할도 가능하고, 아이 같은 경우 친권, 양육권도 사연자분에게 불리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 지금까지의 상담 내용을 정리를 해보자면, 사연자분은 임신한 상태에서 남편분이 유흥업소 직원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직원에게 위자료 청구를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상간자 위자료 청구가 가능해 보이기는 하고, 부정행위 내용과 기간 그리고 부부 생활에 미친 영향 정도를 다 따져서 위자료 액수는 정해질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지영 변호사가 사연 보내시는 방법 알려주세요.
◆ 문지영: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입력하시고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상담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연락 받으실 전화번호도 함께 적어주세요.
◇ 조인섭: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문지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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