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초만 멈춰도 일시정지?...우회전 시 '이렇게' 해야 [Y녹취록]

1초만 멈춰도 일시정지?...우회전 시 '이렇게' 해야 [Y녹취록]

2023.04.26. 오전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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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임기상 자동차시민연합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일시 정지, 1초만 서도 된다? O, X. 어떻습니까?

[임기상]
이거 X입니다. X예요? 1초면 안 돼요?

[임기상]
네, 왜냐하면 이것은 물론 법에 정해진 건 아니지만 이것은 미국의 예를 들어볼게요. 미국은 사회적 통념상 한 3초로 봅니다.

3초. 그런데 여기서 멈춤이면 저 말이 맞아요, 1초가. 멈춤이면. 정지면 저 말이 맞아요. 그런데 일시정지예요. 일시는 뭐예요? 일정 시간이에요.

여기서 일정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가 멈추고 정지를 하고 보행자가 있는지 없는지 살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눈동자가 빨라도 이건 나는 1초에 다 살필 수 있다, 이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좌우뿐만 아니라 뒤에서도 건너오는 보행자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의 근본적인 목적은 보행자의 보호예요. 보행자의 안전이기 때문에 나는 살필 수 있다가 아니라 보행자를 살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안전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최소의 시간이 3초고 그리고 자동차가 메커니즘으로 볼 때 딱 정지를 했어요. 출발을 하려면 정지하고 출발이 안 돼요. 정지하고 나서 출발을 하려면 가속페달을 밟고 하려면 그것도 3초 걸려요. 통념상 미국 같은 경우에는 3초 정도를 최소한이에요. 3초 정도를 본다.

[앵커]
여기서 중요한 게 전방신호가 적색 신호일 때 우회전하더라도 정지선 앞에 멈추라는 것은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건널목에 보행자가 있는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가 있는지까지 살필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임기상]
그렇죠.

[앵커]
자동차 멈췄다가 가는 데 한 3초 정도 걸리는데 또 동시에 내가 좌우를 살필 시간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하면 한 3초?

[임기상]
네, 최소한 3초예요.

[앵커]
그리고 중요한 것, 빠뜨리면 안 되는 게 그냥 3초 멈췄다가 그냥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살펴봐야죠.

[임기상]
여기서 보행자를 살핀다고 하는 조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초예요. 스톱의 의미는 멈추고 나서 일시정지가 정지면 그 말이 맞아요. 일시라고 하는 것은 보행자의 안전 보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시간이 3초 정도는 소요가 된다.

[앵커]
그러면 이게 행동으로 익히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멈추고 고개를 좌우로 이렇게 돌려서 사람이 있나 없나 살피고 출발한다.

[임기상]
그런데 왜 지금 진행자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왜 어렵냐. 수십 년 동안 그냥 갔어요. 일시정지를 안 하고 갔고 또 차는 보행자가 알아서 살피겠지. 그런데 이 개념을 반대로 바꾼 거예요. 즉, 보행자 보호를 위해서 일시정지를 한다. 그것도 횡단보도가 아니라 정지선에.

[앵커]
지금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꼭 살펴라. 이거 행동으로 익히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대담 발췌 : 김서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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