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든 도와드립니다' 심부름센터, 알고보니 청부살인? "흔한 경우"

'무엇이든 도와드립니다' 심부름센터, 알고보니 청부살인? "흔한 경우"

2023.04.14. 오후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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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3년 4월 14일 (금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배상훈 프로파일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최근 강남 한복판에서 납치 살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수사를 해보니까 이미 수개월 전부터 거액의 돈이 오간 정황이 나타났습니다. 가상화폐 폭락으로 갈등을 빚던 재력가 부부가 피의자 이경우에게 범행 제안을 받고 착수금을 건넨 건데, 요즘 이런 청부살인 또 이런 걸 주제로 한 넷플릭스 영화 <길복순>도 화제가 되고 있고요. ‘청부살인’이라는 얘기가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그렇다면 청부살인의 세계, 우리가 잘 모르지만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 배상훈 프로파일러(이하 배상훈): 네, 안녕하세요.

◇ 이현웅: 이번에 강남 한복판에서 벌어진 납치 살인극. 청부살인이다, 아니다. 이런 얘기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청부살인에 대한 개념부터 좀 정리를 해보면요?

◆ 배상훈: 법전에는 청부살인이라는 건 없습니다. 살인죄와 교사죄가 합쳐진 살인교사,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요. 청부살해는 말하자면 이제 언론이라든가 보통 항간에서 떠도는 그런 말을 얘기하는 거고요. 재산 범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특정한 대가를 받고 타인을 살상하는 그런 형태를 가진 범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이현웅: 법적 용어는 아닙니다만 오늘은 방송 관계상 청부살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돈을 주거나 받고 누군가를 해하는 행위를 말할 텐데.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흥신소 혹은 심부름센터, 이런 곳을 이용하던데 실제로도 이런 곳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 배상훈: 공식적으로야 가서 그렇게 죽여달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말하자면 흥신소나 심부름센터 같은 데서 불법적인 미행이라든가 아니면 협박, 이런 것들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그 최종 목적이 청부 살인이 되는 경우. 이런 경우가 흔한 경우고요. 직접적으로 청부살인부터 하는 것은, 그건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건 큰 죄니까. 과정, 과정을 겪으면서 특정한 행위를 해 주는 것에서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현웅: 그러니까 이게 수요가 먼저인지 공급이 먼저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뭔가 좀 복수를 하고 싶거나 혹은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할 때 찾아가서 그렇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보도를 통해서 전해진 걸 보니까, 심부름센터 같은 곳들에서 적당히 겁만 주는 행위 혹은 실제로 물리적 부상을 입히는 행위, 이런 의뢰 유형에 따라서 시세가 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 배상훈: 네. 그건 공식적으로 정해진 건 아니지만 그 업계의 관행상, 일종의 겁만 주는 행위 같은 경우 공갈이나 이런 형태에서는 몇 백 단위부터 정해져 있는 자기들만의 어떤 관행이라는 것이 있는 거죠.

◇ 이현웅: 그러면 저희가 살인 얘기를 먼저 꺼냈습니다만, 그 아랫단계라고 볼 수 있는 협박, 폭행.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겠네요?

◆ 배상훈: 그렇죠. 청부협박과 청부폭행은 여러 건이 존재하는 것이고, 다만 신고가 안 됐을 뿐이죠.

◇ 이현웅: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수면 위로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사도 더 어려울 것 같은데, 보통 의뢰자와 업자 간의 거래는 어떤 방식으로 이뤄집니까?

◆ 배상훈: 아마 그런 거는 보통 브로커가 끼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 이현웅: 브로커가 중간에 끼나요?

◆ 배상훈: 예. 직접적으로 수요자와 공급자가 대면한다는 건 사실은 거의 경우가 없고. 중간에 관련된 브로커, 그걸 표현을 브로커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약간 부정적인 의미의 법률사무소에서 이런 걸 해 주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전직 수사기관원들이 일종의 부업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되게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양쪽을 거래시키는 방식이 제일 흔한 거죠. 직접적으로 어떤 의뢰자가 그걸 찾는 건 쉽지 않은 거고요.

◇ 이현웅: 그러면 그럴 때 돈은 어떤 식으로 오고 갑니까?

◆ 배상훈: 보통은 예전 같으면 현찰이었고, 여전히 가상화폐가 많이 쓰인다고 하던데. 당연히 수표나 입금을 하지는 않으니까요.

◇ 이현웅: 현금으로 하거나 혹은 가상화폐 등으로 어쨌든 흔적이 남지 않는 방식을 주로 택하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이런 청부협박, 청부폭행, 청부살인. 이런 경우 실제 행위는 조직적으로 이뤄집니까, 아니면 은밀하게 개인적으로 이뤄집니까?

◆ 배상훈: 하청과 재하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영화 같은 데서 보시면 문신 그린 조폭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건 많이 영화적으로 보셨는데 이런 경우는 거의 없고요.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이 범죄적으로 처벌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니까. 가장 많은 경우는 하청의 재하청 형태입니다. 예를 들면 그걸 의뢰받은 사람이 아니면 어떤 통신선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또 다른 누군가한테 하청을 주는, 재하청을 주는 형태.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게 전문적이지 않고 그게 뭔지를 잘 모르지만 하는 형태. 이게 살인까지 가는 그런 경우 그게 아니라 일정 정도의 협박이나 폭행 같은 경우, 이런 식인 경우죠.

◇ 이현웅: 영화 속에서 보면 보통 신분이 불명확한, 예를 들어 불법체류자들이 많이 엮이던데 실제로도 그런가요?

◆ 배상훈: 한동안은 그게 유행을 했었습니다. 10년 전, 조선족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잠깐 왔다가 그 행위하고 그냥 바로 나가면 되는 거니까.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데 많이 경찰에서 강화를 하면서 최근에는 이제 워낙 실업 문제라든가 아니면 사회 하층에 있는 분들이 여기 알바 개념으로 많이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 이현웅: 알겠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유형도 바뀌는 것 같고, 트렌드라고 해야 할까요. 조금씩 형태도 많이 바뀌어가는 것 같은데. 기억에 남는 혹은 특이점이 있었던 청부 살인 사건들, 과거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 배상훈: 많이 아시는 거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탤런트 송선미 씨 남편 사건이 하나 있었죠. 그리고 이희진이라고 하는 사람의 부모 피살 사건도 있었고. 최근 2019년도쯤에는 심부름센터에 자신의 친모를 살인 청부한 30대 여성. 이런 것은 아무래도 상속이라든가 재산 문제 그리고 가정 관계 이런 부분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는 가족. 보험금을 타내려고 가족 형부 살인. 이런 형태들이 많이 눈에 띄죠.

◇ 이현웅: 이게 원한 관계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가족을 죽여달라라고 누군가에게 부탁을 한다?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가 힘드네요.

◆ 배상훈: 아무래도 돈 문제니까. 유산, 재산 이런 문제들이 많이 걸려 있지 않습니까? 가족 관계 내에서는.

◇ 이현웅: 알겠습니다. 요즘에 마약 범죄들 보면 SNS, 특히나 다크웹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거래가 이루어지던데, 혹시 이런 청부살인도 그런 루트를 통해서도 많이 이루어집니까?

◆ 배상훈: 그런 요청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탐지가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되는지는 모르죠. 왜냐하면 그건 당사자들만 아는데, 말하자면 SNS라든가 비밀 SNS라든가, 말하자면 텔레그램 이런 데에서는 ‘누구누구 죽여주세요’ 그러면 저쪽에서 응대하고 그러는데, 대부분은 그냥 사기이거나 돈만 뜯고 가거나 이런 경우가 많고요.

◇ 이현웅: 여기도 사기가 있나요?

◆ 배상훈: 예를 들면 내가 얼마 주면 돈을 이렇게 해 주겠다고 해놓고 돈만 받고 도망가는 경우, 이게 사기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흔한 거고. 그러니까 중간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한 경우는 그건 신뢰가 뒷받침 못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브로커가 낄 수밖에 없는 경우입니다.

◇ 이현웅: 그러면 그렇게 사기당하면 당연히 신고도 못 하겠네요?

◆ 배상훈: 당연하죠. 자기가 불법적인 것을 요청을 했는데 그걸 신고 못 하니까 더더욱 그런데 사기꾼들이 더 판을 치는 거죠.

◇ 이현웅: 최근에 영화 <길복순>이라는 걸 저도 봤는데, 보면 전문적인 살인청부업자도 나오고요, 그리고 청부업체도 나오고요. 이거 현실에도 있습니까?

◆ 배상훈: 그런데 예전에 아시다시피 보통 우리가 HID라고 하는 특정한 폭파 공작원, 이런 것들. 그리고 예를 들면 특정한 부대의 이런 아주 전문적인, 군사정권 시대에서 아주 소수를 운영했을 수 있다고 추정되는 그런 사람들이 일종의 직장이 없는 상태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는 가끔 보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게 영화로 만들어지고 그런 거죠.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살인 기술들을 군대에서 배웠을 거니까. 총기 사용 기술이라든가 능숙하니까. 그런데 가끔 그런 형태가 보이기는 하는데, 그게 전문적인 기업형으로 하는 것은 사실은 어렵죠. 왜냐하면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건 조직을 관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시장이 좁은 데보다는 외국에서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죠. 우리나라는 사실 드문드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 이현웅: 국내에서는 뭔가 수면 위로 확 드러나거나 검거가 된 그런 청부 살인 조직은 따로 없는 겁니까, 지금까지는?

◆ 배상훈: 그렇죠, 그런 경우는.

◇ 이현웅: 이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싶은 게, 누군가를 해야 하는 것까지는 어렵지 않을 수 있어도 흔적이 남지 않게, 잡히지 않게 일을 마무리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분들이 반복적으로 하기에는 그래도 수사력을 믿을 수 있는 겁니까?

◆ 배상훈: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실제로 총기로 살해를 하고 그러면 경찰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그래서 나오는 게 이제, 실제로 만약에 있다고 하면 이런 것의 청부의 결과는 교통사고사이거나 아니면 자살이거나 아니면 자연사이거나 이래서 아예 부검 단계까지 가지도 않고, 수사 단계까지 가지 않는 경우가 있는 거지, 실제로 청부살인이라고 하면 경찰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직무유기니까.

◇ 이현웅: 그러니까 이번에 과정처럼 실제로 이렇게 범죄행위로서 ‘살인’이라고 결론 나지 않는 쪽으로 위장을 한다는 거죠?

◆ 배상훈: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경우죠. 왜냐하면 우리 같은 경우는 약간 묘한 시스템이, 자살은 타살이 아닌 형태인 경우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찰의 수사 시스템이. 그러니까 사실은 좀 애매한 죽음이 있을 수 있는 거죠.

◇ 이현웅: 어떤 얘기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죠.

◆ 배상훈: 말하자면 명확히 타살의 증거가 있으면 살인이라고 판정하는 것이 아니라, 타살의 증거가 정황상 없으면 자살로 처리하는 경우가 과거에는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허점을 노리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그러니까 사실은 보면, ‘저게 자살이 맞아?’라고 하는 죽음들이 간간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과거에? 그러니까 직접 살인이라고 하는 보게끔 총을 사용한다든가 대놓고 ‘이게 살인이요’라고 그런 경우는 바보가 아닌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 이현웅: 만약에 굉장히 그 상대를 두려움에 떨게 하고, 실제로 위협을 하고, 정신적인 압박을 가해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드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는 겁니까?

◆ 배상훈: 그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어떤 특정 유형력을 가하지 않는 한, 간접적인 형태의 것은, 그건 살인이 아니죠. 우리나라의 법체계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의심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 이현웅: 그렇군요. 그런 경우에 수사에 들어가다 보면 무언가 꼬리가 잡혀서 청부 살인이다, 이렇게 밝혀지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는 어떤 단서들이 키가 됩니까?

◆ 배상훈: 아무래도 이제 주변에 있었던 휴대폰의 통신 흔적이라든가 아니면 관련된 CCTV 관련된 부분에서 이해할 수 없는 흔적들이 나타나면 당연히 경찰에서는 그 부분을 가지고 시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범죄 정보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떠도는 소문들. 예를 들면 누구누구를 어떻게 죽였다더라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첩보 차원에서 많이 탐지가 되죠.

◇ 이현웅: 수집이 됩니까?

◆ 배상훈: 예. 특히 교도소에서 떠들어대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통해서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탐지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만큼 집중력 있게 감시하고 있는 부분도 있죠, 우리 경찰이.

◇ 이현웅: 일반적인 살인과 이렇게 무언가 금품이나 대가를 받고 청부살인을 하는 경우, 처벌도 달라집니까?

◆ 배상훈: 그런데 그건 형량의 차이가 있는 거지. 살인교사, 살인 이런 것이지, 죄의 종류가 다른 건 아닙니다.

◇ 이현웅: 형량은 가중되는 거죠?

◆ 배상훈: 그렇죠.

◇ 이현웅: 알겠습니다. 요즘에 정말 현실이냐, 영화냐 구분할 수 없는 일들이 워낙 저희 주변에서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청부살인에 대한 공포도 조금씩 커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우리 사회가 이를 막고 대처할 수 있는지 마무리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배상훈: 청부살인이 흔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건 경찰에서 전반적으로 다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다만 이제 이게 청부폭력, 그러니까 사적 구제, 이런 부분이 조금 더 확대되는 과정에서 이것이 확대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경찰을 믿고, 수사를 믿고 이런 것들을 대처해 나가시면 살인에 대한, 성폭력에 대한 부분은 공포는 줄어들 것 같습니다.

◇ 이현웅: 요즘에 학폭도 많이 문제가 되는데, 피해자 측에서 누군가 대동해서 가해자 괴롭히고, 이런 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배상훈: 감사합니다.

◇ 이현웅: 네, 지금까지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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