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부산 돌려차기' 새 국면...성범죄 정황에 보복 예고까지

[뉴스라이더] '부산 돌려차기' 새 국면...성범죄 정황에 보복 예고까지

2023.04.13. 오전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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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이은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단순 묻지마 폭행이 아닌 의도된 성범죄였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 숨어있던 내용들이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가해자의 보복을 두려워하는 피해자 입장에선 어떻게든 여죄를 밝혀 더 중한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게 유일한 해법일 겁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지 전문가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은의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피해자의 목소리를 들었는데 쉽지 않은 결정이셨을 것 같고 저희가 함께 아픔을 공감하면서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작진이 직접 피해자와 사전 통화를 했고요.

지금 생방송 함께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우선 위로의 말씀 전하고요. 쾌차 기원합니다. 또 피해자의 입장에서 저도 최선을 다해서 법적 조언을 변호사께 여쭐게요. 시청자 여러분도 지금 하시는 일 잠깐 멈추시고 피해자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방송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가해자 얘기부터 해볼게요.

살인미수 혐의로 12년형을 선고받아서 복역 중입니다. 그런데 가해자의 주장을 정리하면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행해진 단순한 폭행이었다. 그래서 처벌이 너무 과하다, 이런 이유로 항소를 했습니다. 일단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처벌이 과한 것 맞습니까?

[이은의]
아마 이게 지금 공분을 사는 이유 자체가 누가 보더라도 12년이 이게 과하지 않다. 오히려 너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피해자를 비롯하여 이 소식을 듣고 알게 된 분들이 다 이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해자는 왜 그런 생각을 하냐 하면 가해자는 자기가 그동안 많은 범죄를 저질러서 수감이 됐던 경험이 있는 거예요. 재판을 받고 수감이 되고 했던.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가 강간이라든가 성범죄의 고의 같은 걸 부인하고 내가 이거 단순 심신이 미약한 상황에서 내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살인미수다라고 하면 한 1년 6개월에서 2년, 3년 이런 정도의 형이 나올 거야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마는 사실은 살인에는 대법원 양형기준 안에서도 한 5가지 정도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인도 다 같은 살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살인이 있고, 하지만 그 살인의 동기가 비난할 만한 동기를 가진 살인이 있고요. 그리고 또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살인도 있고, 아니면 그 외에 중대범죄랑 결합이 돼 있다든가 아니면 인명 경시, 극단적으로. 그래서 자동차를 가지고 무차별로 여러 사람을 죽인다든가 하는 그런 종류의 살인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나눠서 양형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지금 이 가해자가 말씀하신 것 같은 주장을 했지만 1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비난할 만한 동기를 가진 살인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인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15년에서 20년 정도의 기본 형을 가지고 가중을 한다라고 했을 때 18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고요.

다만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는 않고 미수인 상황이어서 이게 6년에서 20년 정도까지를 양형할 수 있는데 법원에서는 12년을 선고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강간치상으로 기소되었던 것보다는 오히려 형이 더 세게 나오고 양형기준도 오히려 더 강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피해자분이 이 방송을 보고 계시다면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게 저는 사필귀정이 있다라고 믿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나쁜 짓을 하고도 자기 죄를 반성하지 않고 잔꾀를 부려서 좀 더 경한 처벌을 꾀했던 이 가해자에게 법원은 그래, 알겠다라고 하면서 너는 그러면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살인미수를 저지른 거구나 하면서 더 중하게 처벌을 한 경우다.

단, 그런데 이게 정말 과한 처벌이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년에서 20년까지 양형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항소심에서 지금 이번에 이렇게 이슈가 되고 공분을 사고 하는 과정 속에서 나온 이런 이야기들, 이런 주변의 증언들 같은 것들이 받아들여져서 좀 더 무겁게 처벌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2심이 열리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어떤 방법이라도 하나 찾아보자라는 심정으로 변호사님을 모신 거예요. 이 가해자의 경우는 전과 18범답게 법을 너무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쓰는 단어들을 보면 심신미약, 우발적, 단순폭행, 이런 식으로 본인의 죄를 축소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피해자는 무언가 수집한 증거 그리고 그 사건이 일어났던 저희가 CCTV 계속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이 정황에 따라서 단순 폭행이 아니라 성폭력이 의심된다, 이렇게 보고 계세요. 변호사님이 보기에는 어떤 정황이 법정증거로 활용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이은의]
사실 CCTV을 본 분들이라면, 그리고 이 사건이 흘러간 정황들을 본다면 이게 그냥 살인미수에 가깝기보다는 실은 피해자를 가격하는 상황 자체가 강간하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시작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가해자가 오히려 저는 사실은 이분을 성범죄의 대상으로 보고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오히려 수사기관에서부터 자백했다면 실은 강간치상으로 기소되고 좀 경하게 처벌됐을 거예요, 지금보다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이게 성범죄가 의심된다라는 정황이 완전히 배제된 게 아니라 판결문에 그렇게 기재하고 있지 않을 뿐, 이 얘기들은 재판에서도 오고 갔고,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보면 진술조서라는 게 만들어지고 그게 증거로 제출이 됩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피의자 시절에 나는 그런 고의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들이 다 참작이 돼서 그러면 어쨌든 살인의 동기였다라는 거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살인미수로 처벌하고 있을 뿐 사실은 이 사건에 대해서 성범죄가 의심되고 되게 중한 고의가 있다라는 점은 재판부가 받아들인 겁니다.

[앵커]
그래도 사라진 7분에 대해서 뭔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수사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은 이 사건을 접하는국민들이나 그리고 방송 보고 계시는 피해자나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당시에 사라진 7분 동안 피해자가 발견됐을 때의 정황을 설명을 드리면 바지 일부가 벗겨져 있었고 속옷이 다리 한쪽에 걸쳐져 있었고, 이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피해자께서는 정신을 잃은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를 진술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러면 수사기관이 나서야 되잖아요. 경찰은 당시 바지 일부분에 대해서만 면봉을 문질러서 증거를 채집했다고 합니다.

사실 바지나 속옷이나 전체를 검사를 했다면 가해자의 성폭력을 좀 더 입증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채집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의구심, 아쉬움을 지울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은의]
그렇죠. 저도 그건 마찬가지로 공감합니다. 사실 경찰에서 매뉴얼은 모든 경찰이 동일하게 갖고 있지만 그 매뉴얼을 받아서 실행을 하는 사람은 굉장히 편차가 커요. 그런데 이 사건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머리를 상당 부분 가격당해서 피를 흘리고 정신을 잃고 발견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아마 출동했던 경찰 입장에서는 이거는 상해 혹은 살인 이런 그런 중한 범죄의 상황이 아니었겠나라고 생각해서 가해자가 누군지를 아직 체포하지 못한 상황이니까 바지에서 DNA가 나올까 해서 바지 겉부분에서만 아마 면봉으로 DNA 채취하는 시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처음에 성범죄가 의심이 됐다고 하면 바지는 물론이고 속옷 부분도 다 병원에서 벗기고 난 다음에는 국과수 같은 곳으로 보내져서 검출됐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의 몸에 대한 조사나 검사도 되지 않았던 거죠, 그 당시에. 그 부분은 굉장히 아쉽습니다.

[앵커]
피해자가 성폭력을 의심을 한 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한 달이 지난 시점이었어요. 왜냐하면 피해자는 의식이 한동안 없으셨거든요. 당장은 뇌를 크게 다치셔서 머리 치료 받느라, 다친 몸 치료받느라 늦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뒤늦게라도 입증할 수 있을 만한 증거나 증언들이 제출이 된다면 성범죄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이은의]
한 달 후든 그게 1년 후든 얼마든지 고소할 수 있고 사실 수사는 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이 사건이 나중에 다시 추가로 기소될 수 있을 것인가는 기소는 또 될 수 있다 치더라도 이게 재판에서 유죄로 별도의 강간 또는 강간미수 같은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가가 좀 경계선상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살인미수를 평가받는 것에 있어서 이날의 어떤 상황들이 우선 다 평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증거 수집과 관련해서 2심에서 성범죄의 추가기소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 부분은 공소장을 변경하려면 강간치상으로 변경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거 피해자 입장에서 유리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중하게 지금 처벌이 돼가고 있는 상황인데 굳이 이 부분을 바꿔서 강간치상으로 할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앵커]
그 혐의가 추가 얹어지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건가요?

[이은의]
왜 그러냐 하면 이 사람이 예를 들어 고의가, 내가 살인을 하려고, 이 피해자를 죽이려고 먼저 때리고 그게 성공에는 이르지 못하였는데 그 후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죽었다고 생각하고 뭔가 그러면 내가 성범죄를 더 저질러볼까?

이렇게 고의가 분리될 수 있다면 살인미수와 강간치상 이렇게 나눠서 기소가 가능한데 실은 육안상으로 지금 일어난 상황을 보면 저 가해자는 성범죄의 목적을 가지고 접근해서 피해자를 공격하고 의식을 잃게 하고 난 다음에 피해자를 옮겨서 모종의 7분간의 행위를 하고 사라진, 도주한 그런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 가서 일사부재리의 원칙 같은 것 때문에 강간이나 준강간 등으로 혹은 중강간 미수 등으로 기소가 됐을 때 이 사람에게 유죄가 판단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수하고 과연 수사기관에서 기소를 할지는 의문인 부분이 있고요.

오히려 제가 피해자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직 이 사건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2심이 남아있잖아요. 3심도 남아있고요. 양형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저도 있고 당사자도 있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피해의 정도를 재판부에 계속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앵커]
어떤 식으로 알려야 되는 겁니까? 탄원서를 제출한다든가 이런 부분입니까?

[이은의]
그렇죠. 피해자가 탄원서를 제출할 수도 있고 변호사를 통해서 의견서를 좀 더 상세하게 해서 제출할 수도 있고 주변의 어떤 의견을 받아서 그런 분들에게 탄원서를 같이 제출해달라고 해서 주변분들의 탄원서가 같이 들어가는 방법들도 있고요.

이 사건을 보면 피해자가 상해도 지금 영구장애도 남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저분이 과연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가서 새벽에, 저녁에, 대낮에도 혼자 다닐 때 똑같은 마음으로, 이전과 같은 마음으로 거리를 활보하고 자기 집을 오가고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른 거잖아요.

[앵커]
그런 걱정, 우려를 지울 수 없는 이유가 지금 가해자가 출소 후에 보복을 예고한 상태예요. 피해자의 이름도 알고 있고 주민번호까지 알고 있고요. 집 주소도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게 12년이지만 너무 짧은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이 가해자가 지금 30대인데 12년 복역하고 나온다고 해도 40대밖에 안 되잖아요. 가족들도 그렇고 본인도 지금 너무나 걱정이 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형량을 늘렸으면, 그러니까 재판부가 엄벌에 처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크신 거거든요.

[이은의]
사실 이 사건이 피해자에게 미친 영향도 크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사회적으로 일어난 반향, 그다음에 피해자와 같은 여성분들이 자기의 주거지를 오가면서, 혹은 자기가 익숙한 공간을 오가면서 느낄 불안감. 그러니까 사회에 미친 악영향까지 생각한다면 그런데도 반성하지 않고 항소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가중처벌될 수 있는 여지가 더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지금 관련 보도에서 보면 보복범죄 같은 것들을 주변에 떠들고 있고 혹은 실제로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증언을 한 주변 사람에 대해서 협박편지를 보내기도 했고 그러면 그 협박편지를 보낸 것 같은 경우는 지금 협박이지만 사건과 관련된 증인에게 보낸 보복 예고이기 때문에 가중해서 처벌할 수 있는 추가기소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앵커]
협박편지도 그렇고 주변 지인들이 증언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재판부 판단에 도움이 됩니까?

[이은의]
단, 내야죠. 피해자가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그거를 해 주지 않고요. 피해자가 예를 들어 보도된 내용 안에서 피해자가 직접 만날 수는 없지만 어떤 증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진술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의 내용이 보도된 바가 있다면 CD 같은 것으로 구워서 재판부에 봐라, 나는 오늘도 이렇게 불안하게 살고 있다. 12년 충분하지 않다라는 목소리를 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앵커]
일단 국민들이, 지금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재판부에 엄벌을 처한다는 탄원서를 이거는 할 수 있고 이게 충분히 재판부에 도움이 된다라고 정리를 하고요. 끝으로 짧게. 어떻게 보면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도 우리 사회의 하나의 몫입니다. 꼭 해야 할 일이고요. 피해자는 물론이고 가족들도 보호하고 싶은데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짚어주세요.

[이은의]
현재 보호관찰제도라든가 위치추적 장치라든가 하는 것들은 피고인, 혹은 범죄자에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솔직히 지금 나의 가해자가 언제 나와서 어디쯤에 있는지를 알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피해자를 관리해 주는 보호제도는 굉장히 취약합니다.

저는 이 사건 피해자가 당한 일이 가슴 아픈 한편, 피해자의 이런 소식, 이런 우리의 공감이 이런 제도의 변화로 이어지기를, 그런 바람을 이 방송을 통해서 전해보고 싶습니다.

[앵커]
변호사님, 짧게 하나만 더. 가해자의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큽니다. 가능합니까?

[이은의]
가능하지 않을 건 없는데요. 이것은 신상을 공개하려면 위원회에 부의가 돼야 되고 그러려면 그런 부분은 검찰에서 노력을 해야겠죠.

[앵커]
검찰에서 노력을 하면 가능하다?

[이은의]
가능은 한데 통상 살인미수의 상황에서 이렇게 신상이 공개되고 얼굴이 공개되는 것들은 사실 흔하지 않습니다.

[앵커]
만약에 성범죄 전력이 추가가 된다면요?

[이은의]
성범죄 전력이 추가가 된다면 신상정보등록은 되는데 제가 말한 신상정보는 얼굴이 공개되는 게 지금 같은 경우는 가해자 얼굴이 공개되고 있지 않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검토가 충분히 가능하다. 단, 성범죄에 관련해서 알림등록,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것은 성범죄로 처벌이 돼야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살인미수라는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고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고 여기에 응답하는 건 검찰의 몫이다.

[이은의]
검찰과 법원의 몫이겠죠.

[앵커]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길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은의 변호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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