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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권경애 변호사가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한 학교폭력 피해자 박 모 양의 유족 측에 소송 비용을 부담시키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늘 소송심의회를 개최하고 변호사 불출석으로 최종 패소한 특수한 상황인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송비용 신청을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권 변호사 불출석으로 항소심 청구가 기각되자 유족 측에 1심 소송 비용 천8백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박 양은 지난 2015년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했고, 박 양 유족은 학교법인과 서울시교육청, 가해 학생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1심에서 5억 원 배상 등,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권 변호사가 항소심 재판에 3차례 불출석해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YTN 장아영 (j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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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양은 지난 2015년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했고, 박 양 유족은 학교법인과 서울시교육청, 가해 학생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1심에서 5억 원 배상 등,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권 변호사가 항소심 재판에 3차례 불출석해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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