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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재판 과정에서 법을 어기더라도 무거운 과실이 없으면 국가배상 책임을 묻지 않는 대법원 판례를 두고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이 제기됐지만 판단 없이 종결됐습니다.
헌재는 서울중앙지법 서영효 부장판사가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에 국가배상책임을 지우게 한 국가배상법 조항에 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을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각하했습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을 해석한 대법원 판례는 고의나 과실, 위법성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것일 뿐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을 새로 규율한 건 아니라며 위헌심판 대상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반대의견을 낸 재판관 4명은 위헌심판 제청 자체는 적법하지만, 법관의 국가배상책임은 법원의 독립성 때문에 엄격히 제한될 필요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대법원 판례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서 부장판사는 법관의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려면 중과실이 입증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는 일반 공무원과 비교했을 때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며 소송 중인 변호사의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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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서울중앙지법 서영효 부장판사가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에 국가배상책임을 지우게 한 국가배상법 조항에 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을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각하했습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을 해석한 대법원 판례는 고의나 과실, 위법성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것일 뿐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을 새로 규율한 건 아니라며 위헌심판 대상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반대의견을 낸 재판관 4명은 위헌심판 제청 자체는 적법하지만, 법관의 국가배상책임은 법원의 독립성 때문에 엄격히 제한될 필요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대법원 판례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서 부장판사는 법관의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려면 중과실이 입증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는 일반 공무원과 비교했을 때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며 소송 중인 변호사의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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