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자녀 이상' 양육지원 확대...근로시간 단축 6학년까지

'2자녀 이상' 양육지원 확대...근로시간 단축 6학년까지

2023.03.29. 오전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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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산 위기에서 탈출하기 위해 일·육아 병행을 돕고 현금성 지원을 확대해 양육 부담을 줄이겠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어제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올해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저출산위는 다자녀 가구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2자녀 이상'에 대한 정부 지원을 대폭 확대해 관련 정책의 다자녀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 중심으로 넓힐 계획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이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 상한을 초등 2학년인 만 8세에서 6학년인 만 12세로 높이고 부모 1인당 최대 24개월에서 36개월로, 통상임금 100% 지원 시간도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청년, 신혼부부에게는 분양주택,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자녀수에 따라 주거 면적을 달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2027년까지 신혼부부에 공공분양 15만5천 호, 공공임대 10만 호, 민간분양 17만5천 호 등 43만 호를 공급합니다.

양육비와 관련해서는 일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환급형 세액공제 형태로 운영 중인 자녀장려금(CTC)의 지급액과 지급기준을 개선하고, 기업의 양육관련 지원금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족친화적 세법개정을 추진합니다.

난임 지원도 확대해 일부 지자체에서 실시 중인 임신 전 건강관리 제도를 국가 차원에서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여성 초음파, 난소기능검사는 10만 원까지, 남성 정액검사비는 5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만 2세 미만 영아는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없애고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미숙아·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를 지원해 영아 의료비 부담을 대폭 낮춥니다.

당초 이번 회의에는 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수정안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다뤄지지 않았고, 저출산위는 올해 하반기에 수정안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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