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 "압수영장 대면심리 취지 동의"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 "압수영장 대면심리 취지 동의"

2023.03.27. 오후 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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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 전 판사가 대면 심리를 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에 대해 취지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후보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낸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무분별한 압수수색을 통제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검찰 주장과 같이 수사의 밀행성과 신속성을 해쳐 범죄대응능력이 떨어질 수 있단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면서도,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범죄대응능력을 조화시킬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헌재의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결정에 대해 정치권에서 '정치재판소'라는 비난이 나오는 것을 두고는 적절하지 않다면서, 재판관들의 견해가 나뉜다고 해도 정치권의 영향을 받거나 특정 정당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정 후보자는 또 지난 2013년 자신의 명의로 경북 청도군 농지를 매입한 경위에 대해 부당한 이득을 취할 목적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정 후보자는 모친이 농사짓던 토지를 소유하고 싶다고 해 그 대금을 보냈지만 부친에게 자신의 명의로 매매계약을 했단 이야기를 들었다며, 딸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에서 그렇게 한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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