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유아인 경찰 출석..."조사 후 구속영장 검토"

[뉴스큐] 유아인 경찰 출석..."조사 후 구속영장 검토"

2023.03.27. 오후 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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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허주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Q]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배우 유아인 씨가 마약 투약 혐의와 관련해 경찰의 소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에 대해 미국과 싱가포르도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자세한 내용, 허주연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허주연]
안녕하세요.

[앵커]
일단 배우 유아인 씨 오늘 아침 9시 반에 소환조사에 나섰고 지금 7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애초에는 지난 24일 출석 예정이었죠?

[허주연]
맞습니다. 그런데 조사 일정이 공개돼서 언론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다 보니까 이 부분이 부담이 됐고. 또 특히 사실은 이런 피의자 조사는 비공개 소환이 원칙입니다. 2019년에 법무부 훈령이 개정돼서 형사사건 공개 금지의 원칙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소환을 하거나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유아인 씨같은 경우에는 연예인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부담을 더 느끼고 원칙대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 조정을 얘기한 걸로 보이고요. 다만 이것이 혹시나 일정을 수사를 지연시키려는 의도로 보이는 것을 좀 경계하기 위해서 이런 보도가 나온 지 불과 주말 지나고 바로 오늘 월요일에 즉시 출석을 한 걸로 보이고요. 비공개 소환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앵커]
비공개 소환이긴 하지만 저희 취재진 통해서도 모습이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유아인 씨가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가 있었고 그와 관련해서 조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4종류의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는데 주요 혐의도 다시 한 번 정리해 볼까요.

[허주연]
일단 마약 같은 경우에 특히 프로포폴 같은 경우에는 의료용 마약으로 합법적으로 처방되는 그런 약물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약처에서 모든 처방 정보 같은 것들을 통합시스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처방할 때마다 보는 것이 아니라 몇 년 정도 단위로 묶어서 역추적을 해서 시스템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비정상적으로 많이 투약하는 경우에는 역추적해서 불법 투약이 아닌지 확인을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바로 이런 시스템을 추적해 봤더니 유아인 씨가 프로포폴을 과다하게 투여한 정황이 발견이 됐고 이래서 수사가 시작된 겁니다.

그때 당시에 유아인 씨 미국 여행 중이었던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간이소변검사를 실시했는데. 의외로 프로포폴은 발견되지 않았고 대마 성분이 발견된 겁니다. 그때 당시 모발도 수거를 했는데요. 모발을 국과수에 정밀 분석을 해봤더니 놀랍게도 코카인 성분과 케타민 성분까지 같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4개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겁니다.

[앵커]
사건이 불거진 게 지난달 초잖아요. 그 이후에 모발, 소변검사도 진행을 했고 또 유아인 씨의 주거지도 압수수색 진행하고 휴대전화 포렌식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한 달 반가량 지나고 나서 소환조사가 진행되는지 너무 압수수색은 늦은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허주연]
일단 압수수색 같은 경우에는 늦은 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경찰의 수사상황 진행에 따라서 절차 자체가 반드시 입건된 지 얼마 만에 압수수색을 해야 된다, 이런 원칙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사 상황상 일정을 조정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소환 절차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한 달 반 정도면 바로 바로 소환이 진행되지 않았다는 측면은 있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경우에 입건을 하고 나서 피의자와 일정을 조율하게 되고요.

또 경찰 입장에서도 피의자 조사를 하기 전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황증거라든가 필요한 정보들을 확보하는 그런 시간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으로 보여서 아주 늦었다, 조사 일정이.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이게 크게 문제될 걸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앵커]
시기가 늦었다기보다는 어찌됐든 조사를 철저히 시행해야 되고 또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하다 보니까 오늘 이제야 조사를 받게 됐고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유아인 씨의 변호인단에 관심이 많아서. 호화군단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허주연]
변호인단을 호화군단으로 한다는 것은 연예인들이 프로포폴이라든가 이런 마약 투약 수사를 받을 때 대부분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지금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린 박성진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는 검찰 내 최고 마약통으로 최고 전문가으로 유명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변호인단으로 선임했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다. 그렇지만 그것이 반드시 혐의를 부인한다기보다는 인정할 것은 인정하되 부인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하면서 형량을 조절하겠다라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마약수사를 전담적으로 했던 검사 같은 경우에는 검찰 내 마약수사기법에 대해서는 정통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당연히 변호인 입장에서는 방어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울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이런 변호인단을 구성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호화군단이라고 하면 어찌됐든 간에 마약 쪽에서는 전문가로 통했던 인물들이 등장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렇게 능력 있는 변호인단을 꾸렸을 때 어느 정도 형량을 낮출 수 있고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떤 쟁점에 의해서?

[허주연]
마약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공소사실이 특정돼야 됩니다. 마약 범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은밀한 곳에서 자기 신체에 대해서 행해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을 특정한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진술뿐만 아니라 마약 성분이 나온 머리카락, 이런 것들도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증거들, 압수수색을 했을 때 나온 증거들이나 그동안의 행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봐서 공소사실 일시와 창소와 어디서 마약을 했는지, 그다음에 언제 마약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가급적이면 구체적으로 특정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최소한 특정이 돼야지 이 범죄행위를 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특히 코카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약물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디서 어떻게 얻었는지, 언제, 어떤 방식으로 투여했는지가 적어도 공소사실이 구별될 정도로 특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특정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유아인 씨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부인해서 형량을 줄이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유아인 씨 입장 나온 걸 보면 다른 마약은 일단 차치하더라도 프로포폴과 관련해서는 바늘공포증이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초범인 만큼 집행유예선에서 끝날 가능성도 나오고 분석도 나오는데 지금까지 나온 입장과 관련해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형량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허주연]
일단 경찰이 얼마만큼의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지는 아직까지 보도가 나오지 않고 모든 증거들은 사실 수사단계에서 개시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 이후 기소가 돼야지 개시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입증 정도에 따라서 달라질 걸로 보이는데 물론 일반적인 경우에 만약에 대마 정도만 했다는 것이 인정이 되고 본인도 혐의를 인정하고 협조한다고 하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끝날 가능성이 높지만 코카인 같은 약물은 마약 범죄 중에서도 무겁게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1억 원 이하 벌금형이나 10년 이하 징역형에도 처할 수 있는 굉장히 무서운 약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코카인 같은 혐의가 인정이 된다고 하면 집행유예 정도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유아인 씨가 나오는 태도로 봐서는 프로포폴 부분에 대해서는 바늘공포증이라고 얘기하면서 의료용 목적이었다는 것을 주장해서 혐의를 덜어내려고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다른 마약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적으로 어떤 말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봐서 경찰에서 제시하는 증거나 수사 진행상황을 봐서 대응을 다르게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형량이 나올지는 입증 정도와 유아인 씨의 인정과 협조 정도에 따라서 달라질 걸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또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사 이후에 어떤 과정들이 진행이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가상화폐 업계에서 천재로 통했었는데 일순간에 사기꾼으로 전락이 돼버려서 해외 외신들에서도 굉장히 많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권도형 대표, 최근 몬테네그로에서 검거가 됐는데 혐의부터 정리를 해 볼게요.

[허주연]
권도형 대표가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혐의는 위조여권을 사용한 혐의입니다. 위조여권을 사용해서 항공기를 타고 두바이로 가려고 하다가 적발이 된 건데요. 사실 권도형 대표가 왜 이렇게 위조여권까지 사용해서 몬테네그로에서 두바이로 출국을 하려고 했느냐. 다들 아시겠지만 테라, 루나 코인을 개발해서 이게 달러와 연동돼서 굉장히 안정적인 가상화폐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투자를 이끌어냈지만 이 시스템상 결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앎에도 불구하고 숨겨서 계속해서 투자자를 이끌어냈고 결과적으로 이게 폭락사태를 빚으면서 엄청난 피해를 양산했다. 이런 혐의를 지금 받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싱가포르에서도 이 사람 수사선상에 올린 상황인데요. 이런 혐의들로 인해서 세계 각국으로 도피를 하고 또 폭락 사태 직전에 싱가포르로 출국한 이후에는 행적이 모연한 상황이었는데요. 이번에 두바이로 가려다가 몬테네그로에서 붙잡히게 된 겁니다.

[앵커]
지금 싱가포르에서도 혐의가 있고 미국에서도 혐의가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혐의가 있고 체포가 된 몬테네그로에서도 혐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신병 확보는 어느 나라에서 할 건지 이 부분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 일단 우리나라에서 송환절차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권도형 대표를 송환하려면 어떤 절차가 진행이 돼야 됩니까?

[허주연]
일단 우리나라, 미국, 몬테네그로 모두 범죄인 인도협약을 체결한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하게 되면 국제법상으로는 체포된 국가에서 송환된 국가를 결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는 어느 나라에서 먼저 요청했는지, 그다음에 처벌 가능성은 어떻게 되는지. 피의자나 피고인의 국적은 어떻게 되는지. 또 피해자가 얼마나 많은지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몬테네그로 사법당국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될 걸로 보이는데요.

각자 국가에서 모두 다 자기네 법정에 권도형 대표를 세우려고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결정을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문제는 만약에 이런 범죄인 송환 결정이 났다라고 하더라도 현지에서 권도형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불복하는 절차를 밟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게 세월이 굉장히 길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범죄인 송환하는 데 몇 년이 걸렸던 사례들도 우리가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송환될지 또 송환된다면 시간은 얼마나 걸릴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싱가포르 포함해서 3개국 중에서 권도형 대표가 송환될 것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게 우리나라와 미국입니다. 수사 착수는 우리나라가 빨랐는데 미국이 기소를 먼저 해서 이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판단을 해봐야 될 텐데. 지금 국내에서는 권도형 대표를 조금 더 엄벌을 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보내는 게 맞다, 이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미국이 훨씬 더 형이 가혹한 편입니까?

[허주연]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가중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예요. 그러니까 여러 범죄가 경합돼서 이루어졌을 때 가장 중한 죄를 기준으로 형량을 추가해서 가중처벌하는 시스템이라고 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병과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저지른 범죄에 들어가는 형을 합산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실제로 폰지 사기의 주범 같은 경우에는 150년형까지도 받았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권도형 대표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처벌을 받게 된다면 굉장히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집행의 경우에는 얘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국 현지 법정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처벌을 받게 되면 우리나라 검찰이 미국 현지에 권도형 대표가 갖고 있는 재산이 어떤 것인지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고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재판이 진행된다면 권도형 대표가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피해자들과 배상을 하려는 어떤 협상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피해회복에 있어서는 처벌과는 다르게 우리나라 법정에 세우는 것이 더 유리한 측면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권 대표 소유로 추정되는 가상자산 1000억 정도밖에 동결이 안 돼 있습니다. 50조 원 가까이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내 피해자도 20만 명이고. 그러면 만약에 국내로 송환이 된다면 배상 가능성은, 피해자들의 구제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 겁니까?

[허주연]
미국에서 재판을 하는 것보다 우리나라에서 재판을 하게 되면 재산 추적도 쉬울 것이고 집행도 용이할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처벌받는지 유죄 판단을 받는지 여부와 강제집행 여부는 다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권도형 대표가 지금 우리나라에 은닉한 재산이 있다면 이걸 찾아내서 배상 신청을 하면 여기에 대해서 민사 법정에서 집행이 가능할 여지는 있겠지만 만약에 해외에 재산을 은닉했다고 하면 이걸 추적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일 수 있거든요.

[앵커]
가상화폐여서 추적하는 게 더 힘들다는 의견들도 있더라고요.

[허주연]
그렇죠. 가상화폐가 범죄에 많이 이용되는 이유가 은닉이 굉장히 용이한 수단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처벌과는 별개로 권도형 대표의 사기행각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피해 회복이 얼마나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요원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사태 추이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나라별로 혐의가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만약에 권도형 대표 우리나라로 송환이 된다면 법적 공방에서 어느 부분이 가장 큰 쟁점이 될 걸로 보이십니까?

[허주연]
일단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가상화폐가 증권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권도형 대표가 혐의를 받고 있고 또 수사선상에 오른 상황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가상화폐를 증권으로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증권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사업을 해서 투자해서 수익을 분배받는 어떤 약정을 표시한 어떤 증서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가상화폐를 이걸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인정한 사례도 없고 우리나라 법원이 좀 회의적으로 판단한 적도 있습니다. 구속영장이 한 번 기각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증권성을 인정받아야지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한 가지 유리한 점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증권성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번에 고발을 해서 기소까지 이어졌고.

또 테라와 루나가 결제 수단이라고 홍보를 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결제 수단을 사용하는 결제 시스템을 보고 투자를 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증권성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권도형 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건데요. 작기는 어차피 사업을 하다가 실패했을 뿐이지 사기의 고의를 가지고 기망행위를 해서 경제적 이익을, 재산상 이익을 보려고 시도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결제시스템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 테라, 루나 시스템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권도형 대표가 알고도 속이거나 그걸 숨기고 적극적으로 어떤 장밋빛 전망만 얘기하면서 투자자들의 투자를 이끌어내고 투자자들을 호도한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한 입증이 핵심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일부더라도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 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주연 변호사와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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