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탈퇴 주도, 포스코지회 임원 제명은 노조법 위반"

"금속노조 탈퇴 주도, 포스코지회 임원 제명은 노조법 위반"

2023.03.27. 오전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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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가 노조 집단탈퇴 의사를 묻는 투표를 총회에 부친 포스코지회 임원을 제명한 것은 위법이라는 노동위원회 결정이 나왔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24일 2차 심문회를 열고 금속노조가 지난해 12월 포스코 지회 지회장 등 임원 3명을 제명한 것은 노조법 위반이므로 시정 명령을 의결해달라는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의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경북지노위가 시정명령 의결 요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노동부는 집단탈퇴를 금지한 금속노조 규약에 대해 시정명령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조법 21조2항에 따라 행정관청은 노조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 노동위 의결을 얻어 시정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포스코 지회는 앞서 지난해 11월 임시 총회에서 금속노조 탈퇴 안건을 통과시켰지만, 금속노조는 내부 규정을 어기고 반조직적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탈퇴 투표를 추진한 임원 3명을 제명했습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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