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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부경찰서는 미성년자가 출연한 인터넷 생방송에서 성 착취가 이뤄지는 걸 알면서도 후원금을 보낸 혐의를 받는 시청자 161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성 착취하는 콘텐츠를 만든 BJ A 씨 등에게 후원금을 보내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습니다.
시청자 한 명이 적게는 1천 원부터 많게는 320만 원까지 후원금을 보냈고, 후원금이 일정 금액을 충족하면 룰렛이 돌아가 부적절한 신체 접촉 등 성 착취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피해자를 상대로 성 착취물을 만든 인터넷 방송인 A 씨를 성 착취물 제작 및 배포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공범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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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정영수 (ysjung02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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