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m 담장 뛰어넘어"...인천공항 입국 불허 외국인 2명 도주

"3.6m 담장 뛰어넘어"...인천공항 입국 불허 외국인 2명 도주

2023.03.26. 오후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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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천국제공항에서 우리나라 입국이 불허돼 강제 송환을 앞두고 있던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 2명이 공항 밖으로 달아나 경찰이 추적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출국 대기실과 활주로를 지나 사람 키 2배 높이의 담벼락까지 뛰어넘은 것으로 드러나 공항 보안이 또 한 번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국제공항 제2 터미널 외곽에 설치된 담벼락.

그 위에 빽빽하게 둘러쳐진 철조망까지 포함하면 높이만 3.6 미터에 달합니다.

곳곳엔 적외선 감시 장비 등 최첨단 보안 경비 시스템도 작동되고 있습니다.

새벽 4시 반쯤, 이 담벼락에서 이상 신호가 침입감지시스템에 잡혔습니다.

남성 2명이 보안 감지망을 모두 뚫고, 공항 밖으로 탈출한 겁니다.

달아난 이들은 카자흐스탄인 10대와 20대 남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며칠 전, 다른 카자흐스탄인 4명과 함께 인천공항에 도착했다가 입국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모두 입국이 거부됐습니다.

강제송환이 결정돼 제2터미널 2층 출국대기실에 머물다가, 1층으로 몰래 내려가 창문을 깨고 빠져나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활주로를 가로지르는 등 2km가 넘는 거리를 내달려서 제2터미널 북쪽 담벼락을 맨몸으로 넘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송환 비행편 이륙을 불과 11시간 앞두고서였습니다.

공항 보안 담당자들이 이상 신호를 감지하자마자 출동했지만, 이들은 종적을 감춘 뒤였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행방을 쫓고 있지만, 일대가 워낙 광활하고 주변 CCTV가 없어 추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들은 송환을 앞둔 외국인의 대기실 구금을 인권침해라고 본 2014년 대법원 결정에 따라 탑승구와 면세지역 내에서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항공사 측은 이들의 관리 책임이 법무부와 항공사 측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항공사 측 역시 법무부에 책임을 돌렸고, 법무부는 담당 직원 동행 여부 등에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실탄 발견에 이은 입국 불허 외국인들의 도주로 공항 보안이 거듭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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