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은 이 가운데 4명을 구속 상태로 송치하고 71명은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오는 6월 사이를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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