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살 아이의 몸에 '232개의 상처'...충격적인 부검 결과

12살 아이의 몸에 '232개의 상처'...충격적인 부검 결과

2023.03.22. 오전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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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친모, 국과수 부검 감정서 공개
"양쪽 다리에만 상처·흉터·딱지 등 232개 발견"
"다른 신체 부위에도 여러 차례 걸쳐 맞은 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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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주말에 또 한 번의 공분을 산 영상이 있었습니다. 인천초등생 사망사건과 관련해서 아이가 사망하기 직전의 모습이 공개가 되면서 공분이 일었는데 새롭게 밝혀진 내용들이 있죠?

◆승재현> 사실 제가 봤을 때도 소스라치게 놀란 일인데 아이를 책상에 묶어놓고 굉장히 오랫동안 종교적인 내용을 필사를 하게끔 만든다든가 그다음에 아이의 체중이 떨어진 내용이 아이가 사망하고 난 다음에 멍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부검 결과를 지금 생모가 이야기한 내용으로 보면 232군데 정도가 발생했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다. 이건 사실 명백한 아동학대살인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맞습니다. 양쪽 다리에서만 무려 232개의 상처. 사망 당시에는 키가 148cm, 몸무게는 30kg이 안 됐고 12살 남자아이입니다. 굉장히 마르고 근육도 처졌다는 모습도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승재현> 갑자기 1년 만에 7kg 이상 빠졌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앵커> 아이의 친어머니의 주장을 말씀드릴게요. 친아버지 역시 살해죄의 공범이다.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은 의붓어머니에게만 아동학대살인죄가 청구된 상태거든요. 의붓어머니와 친아버지의 죄명이 다른데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승재현>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이를 살해하는 순간에 만약에 그런 사정을 알았다면 분명히 이건 아동학대 살해의 공동정범, 혹은 예견 가능성이 있었음에 아동학대치사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수사를 진행할 때 20번 이상의 압수수색을 했는데 도저히 그 내용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사망한 그 당시, 살인이잖아요. 그 당시에 친부라는 사람이 아이의 사망에 대한 예견 가능성 혹은 아이 사망에 대한 결과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 이런 게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사실 검찰 입장에서도 아동학대 살인이나 치사의 공동정범으로 기소하고 싶어도 이건 누가 판단을 해 줘야 되는 거죠? 법원이 판단해서 살인이나 치사로 가야지만 처벌의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까지 수사한 결과로는 아마 그 내용들이 안 밝혀지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건데요. 저는 어머니 마음 100% 이해합니다. 제가 이런 사건 보더라도 당연히 아동학대 살인의 공동정범 가야 되는 것이고 아버지가 아이의 상황을 몰랐다는 건 도의적, 윤리적 비난을 피할 수는 없지만 결국 법원 판단의 입장에서는 그걸 알았다는 예견이 입증돼야 되고 그러한 공동가공의 의사가 확인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증거가 지금 20번 이상의 압수수색에서도 나오지 않지 않았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형량 차이를 볼게요. 아동학대 살해죄와 상습아동학대죄가 있는데 이 형량 차이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승재현> 아까 우리가 비속살인죄 입법을 하자고 했는데 제가 아동학대살해죄 제가 국회에서 제가 주장해서 만들어진 건데 아동학대 살인이라는 건 아동을 학대해서 살해하면 사형, 무기 7년 이상의 징역이에요. 그러니까 비속을 살해했을 때 부모가 아동을 학대해서 살해를 하면 가중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규정으로 처벌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하한이 7년이고 사형, 무기까지 가능하고 단순히 아동복지법상의 상습 아동학대 혹은 아동학대 방임 정도로 가면 5년 이하의 징역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저희가 시간이 2분 정도밖에 없어서 짧게 질문 두 개 드릴게요. 일단 비극의 원인 중의 하나로 이혼가정의 양육권 결정을 둘러싼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어서요. 양육권 처음에 친부와 친모가 이혼할 때 양육권 결정할 때 아빠와, 그러니까 남편의 가정폭력 전력이 있었는데도 경제력이 없어서 양육권을 친부가 가져간 상황이잖아요. 이런 경우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승재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판결문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입장에서 아버지가 그런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아이에게 양육권을 줬다고 나오지만 제가 봤을 때는 법원은 분명히 아이의 복지를 위해서 그런 판단을 했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법원이 이런 이유에도 어떠한 조건 없이 만약에 양육권을 아버지에게 줬다면 그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 법원의 입장에서 누가 양육권을 가질 것인지는 법원의 판사님이 가지시는 판단이기 때문에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의 복지, 그 아이가 얼마만큼 잘 자랄 수 있느냐를 좀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저희가 지적한 문제점이 만약에 사실로 드러난다면 개선하기 위한 어떤 조치가 필요할 것 같고요. 끝으로 짧게, 부부는 학대행위는 인정하지만 이거 훈육 차원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훈육 차원이었다는 주장이 감경사유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처벌 수위, 짧게 짚어주시죠.

◆승재현> 기본적으로 아이를 이런 형태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저는 그 계모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한민국 최고의 형벌이 구형되어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법원이 판단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버지도 우리가 형량이 5년 이하이기 때문에 1개월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바라보지 말고 그 아버지가 아버지의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법이 허용하고 있는 우리가 적용할 수 없을 따름이지 결코 그 행동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낮지 않기 때문에 아동복지법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고의 형벌을 검찰은 제대로 구형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마지막 순간에 아이는 제대로 눈조차 감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이의 명복을 빌면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담 발췌 : 이미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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