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2019년 5월과 9월, 11월 작성된 경기도의 도지사 방북 요청 공문과 관련해 이재강 전 평화부지사를 신문하면서, 경기도가 이 대표의 방북을 꾸준히 요청한 사실을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강 전 부지사는 "한두 번 있었던 일로 꾸준하다고 하느냐"며, "이 대표가 지사직 상실 위기에 있을 때인데 방북 요청이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또, "남북관계가 중앙에서 잘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기도가 주도해 북한과 교류할 수 있다면 의미 있는 일이어서 시도가 있지 않았나 한다"고 방북 추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YTN 윤성훈 (ysh0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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